(a)CA 정부법 Code § 7401(a) 주지사 다양성 및 홍보 태스크포스는 2000년 8월 1일 보고서에서 소수 민족 기업 참여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주 정부 계약에서 소수 민족 기업 참여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 부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b)CA 정부법 Code § 7401(b) 상품, 서비스, 정보 기술, 건설, 건축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그리고 기타 컨설팅 서비스의 계약 및 조달에 있어서, 주 및 지방 정부 부서와 기관은 캘리포니아의 중소기업 부문의 참여를 늘리고 주 정부의 계약 및 조달 활동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홍보 외에도 집중적인 홍보 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c)CA 정부법 Code § 7401(c) 홍보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7401(c)(1) 주 및 지방 정부 부서와 기관이 주 및 지방 중소기업 및 무역 협회와 상공회의소(소수 민족 상공회의소 포함), 그리고 기타 사업 및 전문 협회(적절한 경우 전문 소수 민족, 여성, 장애인 참전용사 소유 기업 및 전문 단체와 협회 포함)에 배포하는 입찰 초대장.
(2)CA 정부법 Code § 7401(c)(2) 주 및 지방 정부 계약 및 조달 기회에 관한 광고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무역지 및 기타 간행물(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간행물 및 신문, 그리고 주요 독자층이 소수 민족, 여성 또는 장애인 참전용사 소유 기업인 간행물 및 신문 포함)에 게재하는 것.
(3)CA 정부법 Code § 7401(c)(3) 각 주 또는 지방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중소기업 옹호자들이 주 및 지방 중소기업 및 무역 협회와 상공회의소(소수 민족 상공회의소 포함), 그리고 기타 사업 및 전문 협회(적절한 경우 전문 소수 민족, 여성, 장애인 참전용사 소유 기업 및 전문 단체와 협회 포함)에 수행하는 홍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