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320(a) 민간 구금 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 계약에 합의된 구금 및 수용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320(b)
(1)Copy CA 정부법 Code § 7320(b)(1) “구금 시설”이란 법원이 부과한 징벌적 형벌의 집행 목적 또는 재판 심리나 기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기다리는 구금을 위해 사람이 수감되거나 달리 비자발적으로 수용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금 시설”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으며,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정부법 Code § 7320(b)(1)(A) 복지 및 기관 법전 제2편 제1부 (제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년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소년에게 재활, 상담, 치료, 정신 건강, 교육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B)CA 정부법 Code § 7320(b)(1)(B) 형법전 제1026조에 따라,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5편 (제5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편 (제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금되었거나 법원의 위탁 명령 대상인 사람에게 평가 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C)CA 정부법 Code § 7320(b)(1)(C) 교정 및 재활국 또는 카운티 보안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의 구금 하에 있고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는 수감자에게 교육, 직업 훈련, 의료 또는 기타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D)CA 정부법 Code § 7320(b)(1)(D) 보건 및 안전 법전 제2편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주거 요양 시설.
(E)CA 정부법 Code § 7320(b)(1)(E) 학생의 징계 구금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학교 시설.
(F)CA 정부법 Code § 7320(b)(1)(F) 보건 및 안전 법전 제105편 (제120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사람들을 격리 또는 고립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시설.
(G)CA 정부법 Code § 7320(b)(1)(G) 형법전 제490.5조 또는 제837조에 따라 상인, 사설 경비원 또는 기타 사인이 구금하거나 체포한 사람의 임시 구금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시설.
(2)CA 정부법 Code § 7320(b)(2) “민간 구금 시설”이란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민간, 비정부, 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구금 시설을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7320(b)(3) “민간 구금 시설 운영자”란 민간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개인, 법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CA 정부법 Code § 7320(b)(4) “구금 및 수용 관리 기준”이란 해당 시설의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모든 규정, 정책 또는 기준을 의미한다.
(5)CA 정부법 Code § 7320(b)(5) “불법 행위”란 민법전 제17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7320(c) 민간 구금 시설 운영자 또는 민간 구금 시설의 대리인 또는 구금 시설 운영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a)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전문가 증인 수임료를 포함하여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