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10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6월 15일 현재 연방 정부와 민사 이민 목적으로 비시민권자를 구금하는 계약을 맺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은 새로운 계약을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계약을 맺고 있던 기관들은 비시민권자 구금 병상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7310(a) 2017년 6월 15일 현재, 민사 이민 구금 목적으로 성인 비시민권자를 구금하기 위해 연방 정부 또는 연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지역 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잠금식 구금 시설에 민사 이민 구금 목적으로 비시민권자를 수용하거나 구금하기 위한 연방 정부 또는 연방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b)CA 정부법 Code § 7310(b) 2017년 6월 15일 현재, 민사 이민 구금 목적으로 성인 비시민권자를 구금하기 위해 연방 정부 또는 연방 기관과 기존 계약을 체결한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민사 이민 구금 목적으로 잠금식 구금 시설에 비시민권자를 수용하거나 구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계약 병상(수용 인원)의 최대 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311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6월 15일 현재 연방 정부와 잠금식 구금 시설에 미성년자를 수용하는 계약이 없었던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 및 법 집행 기관이 그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그 날짜까지 기존 계약이 있었다면, 더 많은 미성년자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사회복지국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경우,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임시로 수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이러한 수용 조치는 단기적이고 갱신 불가능하며 모든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311(a) 2017년 6월 15일 현재 연방 난민 재정착 사무소 또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의 보호를 받거나 구금된 동반 또는 비동반 미성년자를 수용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연방 정부 또는 연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잠금식 구금 시설에 미성년자를 수용하기 위한 연방 정부 또는 연방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b)CA 정부법 Code § 7311(b) 2017년 6월 15일 현재 연방 난민 재정착 사무소 또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의 보호를 받거나 구금된 동반 또는 비동반 미성년자를 수용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연방 정부 또는 연방 기관과 기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잠금식 구금 시설에 미성년자를 수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계약 침대(수용 인원)의 최대 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법 Code § 7311(c) 이 조항은 주 사회복지국이 필요 인구의 변화하는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의 필요성을 인증하고 해당 수용 계약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동반 또는 비동반 미성년자를 임시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7311(c)(1) 본질적으로 임시적이며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없다.
(2)CA 정부법 Code § 7311(c)(2) 해당 수용에 대한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기준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