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토지"는 미개발 상태로 오픈 스페이스 용도로 사용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과 같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인"은 그러한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주 상속세를 납부할 만큼 충분한 현금이나 유동 자산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자원청의 수장을 지칭하는 직함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정부법 Code § 7301(a) "토지"란 본질적으로 미개발 상태이며 섹션 65560에 정의된 오픈 스페이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상당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에 대한 개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또는 이익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7301(b) "인"이란 상속세법(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8부(섹션 13301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 대상인 재산의 양수인으로서, 해당 재산에 오픈 스페이스 토지가 포함되며, 해당 양수인에게 이전된 총 재산에 이전 시 부과되는 주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전 또는 기타 유동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7301(c) "장관"이란 자원청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7302

Explanation
이 법은 제7301조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토지를 주(州)에 제공하여 개방 공간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토지를 주(州)에 기부하거나 헌납하여 자연 그대로의 개방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303

Explanation
이 법은 상속세 감정인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확인하고, 토지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확인서는 주(州)에 토지를 제공할 때 제출하는 모든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관이 제공된 토지의 중요성과 주가 그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에 토지가 제공되면, 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7305

Explanation
누군가 주정부에 토지를 제안하면, 장관은 해당 토지가 있는 카운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장관은 야생동물보호위원회와 공원레크리에이션부와 협력하여 그 제안을 평가합니다. 해당 토지는 재무국장이 승인해야만 수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06

Explanation
이 규정에 따라 토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담당 장관은 이 수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7307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이 장에 따라 수용하는 모든 토지는 섹션 7308에 명시된 특정 예외가 없는 한 영원히 개방 공간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30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이전하거나, 교환하거나, 증여하려 할 때, 그 대가로 받는 토지나 현금과 토지의 조합이 최소한 같은 가치를 지녀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교환의 가치에 대한 결정은 장관이 내리며, 일단 장관이 결정하면 그 결정은 정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지를 받은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30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주에 토지를 제공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주가 그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6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