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7.5
Section § 7290
Section § 7291
이 법은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거나 쓰지 못하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정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언어 장벽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정부 기관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292
Section § 7293
Section § 7294
Section § 7295
Section § 7295.2
Section § 7295.4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상당수의 비영어권 주민을 상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적절한 비영어 언어로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가 개인의 권리나 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식, 신청서 또는 서신 등이 포함됩니다.
대신, 해당 기관은 이중 언어 사용자를 통해 번역 보조 자료나 안내를 제공하여 양식 작성 및 문서 이해를 돕는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296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사용자',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영어와 다른 언어 모두에 능숙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주 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인적자원부 또는 다른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통과한 직원, 또는 특정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통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 정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통역 기술에는 기밀 유지, 중립성, 정확성이 포함됩니다. 지방 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준을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Section § 7296.2
Section § 7296.4
Section § 7297
'대민 접촉 직위'는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응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 직책입니다.
Section § 7298
Section § 7299
Section § 7299.1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현재 예산을 사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에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두는 것 외에도 전화 통역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더 나은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299.2
Section § 7299.3
Section § 7299.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이 2년마다 언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 몇 명인지, 언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비영어권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번역이나 직원이 부족할 경우, 기관은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짝수 해 10월 1일까지 인적자원부에 조사 결과와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기관들은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며, 주 기관들이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이중 언어 직원과 자료를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기관들은 이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과거 조사 데이터를 참고하여 비영어권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결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Section § 729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부 주정부 기관을 언어 접근성 요건 충족 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제는 기관의 주요 역할이 대중에게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거나, 비영어권 사용자와의 교류가 너무 적어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 필요 없고 대중 접촉 직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기관은 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면제는 최대 5회의 조사 주기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99.6
Section § 7299.7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인구의 5% 이상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 기관은 비상 정보를 영어와 해당 다른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각 지방 기관은 2025년 1월 1일까지 미국 지역사회 조사 데이터 또는 유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언어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기관은 번역된 정보가 영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만큼 명확하고 시기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기관은 유창한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을 번역에 활용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기획연구실은 3년마다 지방 기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입법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비상사태"는 심각한 피해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의미하며, 비상 서비스에는 경찰, 소방,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에 따른 지방 기관의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299.8
이 법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5퍼센트 미만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없는 경우, 이중 언어 직위를 만들거나 통역사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모든 대민 업무 직위에 이중 언어 구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