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9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다이말리-알라토레 이중언어 서비스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729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거나 쓰지 못하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정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언어 장벽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정부 기관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효과적인 유지 및 발전이 시민과 거주자가 정부와 소통할 권리와 능력, 그리고 정부가 시민과 소통할 권리와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이에 따라 인정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이 주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구사하거나 작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주 및 지방 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함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그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현재 달리 자격이 있을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이 주의 모든 정부 수준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 주의 사람들 간에 효과적인 소통을 제공하는 것이다.

Section § 72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중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기관은 충분한 수의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직원들은 비영어권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을 응대하는 직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공공 안전, 주정부 혜택, 공공 프로그램 시행, 자원 관리, 공청회 등 대중과의 다양한 접촉 활동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정부 보상 보험 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7293

Explanation
이 법은 많은 비영어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공기관이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많은' 비영어권 주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의 수는 해당 지방 기관이 결정합니다.

Section § 7294

Explanation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원은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단순히 해고될 수 없습니다. 대신, 기관은 퇴직이나 정기적인 인원 변동으로 인해 공석이 된 직위를 채용함으로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7295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때, 해당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 중 상당수가 특정 비영어권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자료는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번역된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때는 영어와 해당 비영어권 언어 모두로 알려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러한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이 언제 필요한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9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많은 비영어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어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고 이용 가능하다면, 기관은 영어와 해당 비영어권 언어 모두로 그 이용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영어 자료의 정확한, 단어 대 단어 번역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729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상당수의 비영어권 주민을 상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적절한 비영어 언어로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가 개인의 권리나 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식, 신청서 또는 서신 등이 포함됩니다.

대신, 해당 기관은 이중 언어 사용자를 통해 번역 보조 자료나 안내를 제공하여 양식 작성 및 문서 이해를 돕는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이 (a)항과 (c)항 또는 (b)항과 (c)항에 명시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주 전역 및 지역 사무소 또는 시설을 통해 비영어권 사용자에게 적절한 비영어 언어로 해당 서면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또는 대안으로, 주정부 기관은 대신 주 전역 및 지역 사무소 또는 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사용자를 활용하여 영어 양식이나 설문지를 작성하고 영어 양식, 서신 또는 통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번역 보조 자료, 번역 안내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7295.4(a) 서면 자료(양식, 신청서, 설문지, 서신 또는 통지서 등)는 개인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해당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b)CA 정부법 Code § 7295.4(b) 요청되거나 요구되거나 제공된 정보가 해당 기관의 서비스 또는 혜택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권리, 의무 또는 특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
(c)CA 정부법 Code § 7295.4(c) 개인이 거래하는 해당 기관의 주 전역 또는 지역 사무소 또는 시설이 상당수의 비영어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ection § 7296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사용자',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영어와 다른 언어 모두에 능숙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주 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인적자원부 또는 다른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통과한 직원, 또는 특정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통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 정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통역 기술에는 기밀 유지, 중립성, 정확성이 포함됩니다. 지방 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준을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96(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사용자",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영어와 사용될 비영어 언어 모두에 능숙한 사람을 의미한다. 모든 주 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296(a)(1) 인적자원부가 영어와 비영어 언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 특히 주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에 능숙하다고 시험하고 인증한 이중 언어 사용자 또는 직원.
(2)CA 정부법 Code § 7296(a)(2) 주 기관 또는 기타 승인된 시험 기관이 영어와 비영어 언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 특히 주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에 능숙하다고 시험하고 인증한 이중 언어 직원.
(3)CA 정부법 Code § 7296(a)(3) 외부 또는 계약 통역사를 위한 시험 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한 통역사로서, 영어와 사용될 비영어 언어 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을 소통하는 능력에 능숙하며, 기밀 유지, 중립성, 정확성, 완전성 및 투명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적인 통역 관행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b)CA 정부법 Code § 7296(b) 지방 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지방 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Section § 729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정부 섹션에서 "상당수의 비영어권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 전체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주 사무소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최소 5%를 차지해야 합니다.

Section § 7296.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기관 및 시설이 대중과 소통하는 직책에 충분한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두어 비영어권자도 영어권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정규직 직원 25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의 경우, 비영어권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나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Section § 7297

Explanation

'대민 접촉 직위'는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응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 직책입니다.

이 장에서, "대민 접촉 직위"란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대중을 만나고, 접촉하며, 응대하는 능력을 강조한다고 해당 기관이 판단하는 직위를 말한다.

Section § 7298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 학구, 카운티 교육위원회 또는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2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련 법률이 지방, 주 또는 연방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과 주 및 지방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299.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현재 예산을 사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에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두는 것 외에도 전화 통역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더 나은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정부 기관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대민 접촉 직위에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구사자를 고용하는 것 외에도 전화 기반 통역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729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인적자원부가 주정부 기관에 본 장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요청 시 도움을 제공하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상환됩니다.

Section § 7299.3

Explanation
2015년 7월 1일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당수의 비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민원 양식과 절차를 번역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또한 주 전역의 사무실에서 배포를 위해 인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29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이 2년마다 언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 몇 명인지, 언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비영어권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번역이나 직원이 부족할 경우, 기관은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짝수 해 10월 1일까지 인적자원부에 조사 결과와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기관들은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며, 주 기관들이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이중 언어 직원과 자료를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기관들은 이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과거 조사 데이터를 참고하여 비영어권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결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99.4(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주 기관은 언어 조사를 실시하고 이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99.4(b) 각 기관은 다음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각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에 대해 언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99.4(b)(1) 이 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지정한 직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
(2)CA 정부법 Code § 7299.4(b)(2) 각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의 대민 접촉 직위 수.
(3)CA 정부법 Code § 7299.4(b)(3) 각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의 대민 접촉 직위에 있는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구사 직원 수와 그들이 영어 외에 구사하는 언어.
(4)CA 정부법 Code § 7299.4(b)(4) 각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비영어권 사람들의 수와 비율을 모국어별로 분류하여.
(5)CA 정부법 Code § 7299.4(b)(5) 대민 접촉 직위의 예상 공석 수.
(6)CA 정부법 Code § 7299.4(b)(6) 대민 접촉 직위에 있는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구사자 외에, 계약된 전화 기반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사용 가능한 옵션의 사용이 해당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7)CA 정부법 Code § 7299.4(b)(7) 섹션 7295.2 및 7295.4에 따라 비영어권 또는 제한된 영어 구사자에게 번역되거나 달리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하는 모든 서면 자료 목록.
(8)Copy CA 정부법 Code § 7299.4(b)(8)
(7)Copy CA 정부법 Code § 7299.4(b)(8)(7)항에서 식별된 자료 중 번역된 자료 목록과 번역된 언어.
(9)CA 정부법 Code § 7299.4(b)(9)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각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대민 접촉 직원 수(있다면).
(10)CA 정부법 Code § 7299.4(b)(10) 번역이 필요한 서면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11)CA 정부법 Code § 7299.4(b)(11) 각 기관은 각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비영어권 사람들의 비율을 도출된 비율을 가장 가까운 정수 퍼센트 포인트로 반올림하여 계산해야 한다.
(12)CA 정부법 Code § 7299.4(b)(12)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의 언어적 요구를 식별하고 해당 사무소에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직원을 배정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13)CA 정부법 Code § 7299.4(b)(13) 해당 기관이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에서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14)CA 정부법 Code § 7299.4(b)(14) 해당 기관이 비영어권 또는 제한된 영어 구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교육, 교육 빈도 및 가장 최근 교육 날짜에 대한 상세한 설명.
(15)CA 정부법 Code § 7299.4(b)(15) 해당 기관이 접수한 언어 접근 관련 불만과 번역된 문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이중 언어 직원 또는 계약 서비스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위반 혐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16)CA 정부법 Code § 7299.4(b)(16) 해당 기관이 대중에게 언어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연방 또는 다른 주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17)CA 정부법 Code § 7299.4(b)(17) 인적자원부에서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
(c)CA 정부법 Code § 7299.4(c) 언어 조사 결과 및 요청된 추가 정보는 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시기에 보고되어야 하며, 매 짝수 해 10월 1일까지 해당 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299.4(d) 매 홀수 해마다, 상당수의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각 기관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결함(서면 자료를 번역하지 못했거나 주 전체 및 지역 사무소의 대민 접촉 직위에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직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해당 기관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제안된 조치, 그리고 결함이 시정될 제안된 날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7299.4(e) 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주 기관은 가장 최근의 언어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f)CA 정부법 Code § 7299.4(f) 각 주 기관은 매 해당 연도 10월 1일까지 인적자원부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적자원부는 각 이행 계획을 검토하고, 만약 이행 계획이 식별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주 기관은 식별된 결함을 해결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 6개월마다 인적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729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부 주정부 기관을 언어 접근성 요건 충족 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제는 기관의 주요 역할이 대중에게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거나, 비영어권 사용자와의 교류가 너무 적어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 필요 없고 대중 접촉 직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기관은 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면제는 최대 5회의 조사 주기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부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정부 기관을 7299.4조의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7299.5(a) 해당 기관의 주요 임무에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b)CA 정부법 Code § 7299.5(b) 해당 기관이 비영어권 대중과의 대면 접촉이 지속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7292조에 따라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해당 기관이 대중 접촉 직위에 25명 미만의 정규직 직원(상응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 기관은 인적자원부에 면제를 신청하고 해당 부서가 정한 날짜까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은 (a) 또는 (b)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고 인적자원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5회의 조사 주기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7299.6

Explanation
이 법은 인적자원부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설문조사 결과와 이행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2년마다 인적자원부는 이 데이터를 취합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 문제점을 강조하고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7299.7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인구의 5% 이상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 기관은 비상 정보를 영어와 해당 다른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각 지방 기관은 2025년 1월 1일까지 미국 지역사회 조사 데이터 또는 유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언어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기관은 번역된 정보가 영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만큼 명확하고 시기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기관은 유창한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을 번역에 활용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기획연구실은 3년마다 지방 기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입법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비상사태"는 심각한 피해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의미하며, 비상 서비스에는 경찰, 소방,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에 따른 지방 기관의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99.7(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비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5% 이상이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지 못하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은 비상사태 관련 정보를 영어와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의 5%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299.7(b)
(1)Copy CA 정부법 Code § 7299.7(b)(1) 2025년 1월 1일까지, 각 지방 기관은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데이터 또는 동등하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7299.7(b)(2) 각 지방 기관은 5년마다 데이터를 재평가하여 해당 지방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가 (a)항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299.7(c)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99.7(c)(1)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번역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이 영어 사용 인구에게 제공되는 정보만큼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시기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7299.7(c)(2)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역량과 언어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구성원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해당 언어의 원어민이면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299.7(d)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은 3년마다 지방 기관 표본을 조사하여 지방 기관이 이 조항의 요건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섹션 9795에 따라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7299.7(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7299.7(e)(1) "비상사태"란 심각한 피해 또는 대규모 사상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며, 자연재해 상황이나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극심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2)CA 정부법 Code § 7299.7(e)(2) "비상 대응 서비스"란 경찰, 소방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7299.7(e)(3) "지방 기관"이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나 카운티의 부서를 의미한다.
(f)CA 정부법 Code § 7299.7(f)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s Act)(제2편 제1부 제7장(섹션 8550부터 시작))에 따른 지방 기관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7299.8

Explanation

이 법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5퍼센트 미만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없는 경우, 이중 언어 직위를 만들거나 통역사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모든 대민 업무 직위에 이중 언어 구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 5퍼센트 미만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중 언어 직위의 설치, 자료 인쇄 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모든 대민 접촉 직위를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구사자로 채우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