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288(a) 2026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법 집행 기관은 선서한 직원의 가시적인 신분 확인에 관한 서면 정책을 유지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 정책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88(a)(1) 다음 두 가지에 대한 기관의 약속을 확인하는 목적 선언문:
(A)CA 정부법 Code § 7288(a)(1)(A)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공공의 신뢰.
(B)CA 정부법 Code § 7288(a)(1)(B) 선서한 직원이 신분증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상황을 특정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제한적인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
(2)CA 정부법 Code § 7288(a)(2) 모든 선서한 직원이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때 소속 기관과 이름 또는 배지 번호, 또는 이름과 배지 번호 모두를 포함하는 신분증을 가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요건.
(3)CA 정부법 Code § 7288(a)(3) 다음을 위한 엄격하게 제한된 면제 목록:
(A)CA 정부법 Code § 7288(a)(3)(A) 현역 잠복 작전 또는 수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관.
(B)CA 정부법 Code § 7288(a)(3)(B)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국, 캘리포니아 교통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캘리포니아 정부 운영국 내 또는 해당 기관의 부서, 위원회,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 또는 이러한 주 기관의 연방 동등 기관 내에서 고용되어 사복 작전에 참여하는 경찰관.
(C)CA 정부법 Code § 7288(a)(3)(C) 표시를 방해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경찰관.
(D)CA 정부법 Code § 7288(a)(3)(D)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임박한 위험, 범인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을 포함하는 긴급 상황. 경찰관이 비번 중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CA 정부법 Code § 7288(a)(3)(E) 신분증 표시가 평화 유지 경찰관의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b)CA 정부법 Code § 7288(b)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정책은 공중의 구성원, 감독 기관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이 그 합법성에 대한 검증된 서면 이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형법 제13654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기관은 정책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90일이 주어진다. 90일 후에도 기관이 불만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는 형법 제13654조 (e)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관의 면제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위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관과 그 직원의 면제는 법원이 기관의 정책이 형법 제13564조 (e)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기관이 상급 법원에 대한 모든 잠재적 항소를 소진할 때까지 유효하다.
(c)CA 정부법 Code § 7288(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정부법 Code § 7288(c)(1) “법 집행 임무”란 개인의 체포 또는 구금과 관련된 능동적이고 계획된 작전, 또는 군중 통제 목적의 배치를 의미한다.
(2)CA 정부법 Code § 7288(c)(2) “법 집행 기관”이란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정부법 Code § 7288(c)(2)(A)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평화 유지 경찰관을 고용하는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의 모든 법 집행 기관, 부서 또는 기타 단체.
(B)CA 정부법 Code § 7288(c)(2)(B) 다른 주의 모든 법 집행 기관.
(C)CA 정부법 Code § 7288(c)(2)(C) 모든 연방 법 집행 기관.
(3)CA 정부법 Code § 7288(c)(3) “가시적으로 신분증을 표시하다”란 경찰관이 상호작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크기와 위치로 제복 외부에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