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286(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법 Code § 7286(a)(1) “치명적인 무력(Deadly force)”이란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할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무력 사용을 의미한다. 치명적인 무력에는 총기 발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법 Code § 7286(a)(2) “과도한 무력(Excessive force)”이란 형법 제835a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무력 사용 요건, 또는 기타 다른 법률이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수준의 무력을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7286(a)(3) “실현 가능한(Feasible)”이란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체포 또는 합법적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되거나 실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CA 정부법 Code § 7286(a)(4) “개입하다(Intercede)”는 과도한 무력 사용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신체 착용 카메라가 장착된 경우 과도한 무력을 기록하는 것, 개입 노력, 위반 경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완화하려는 노력, 무력 사용 중 위반 경찰관에게 과도한 무력에 대해 대면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해당 경찰관이 계속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개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당직 지휘관이나 관제실에 위반 경찰관의 이름, 소속, 위치, 시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5)CA 정부법 Code § 7286(a)(5) “법 집행 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이란 모든 경찰서, 보안관 부서, 지방 검찰청, 카운티 보호관찰국, 대중교통 기관 경찰서, 교육구 경찰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캠퍼스 경찰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그리고 법무부를 의미한다.
(6)CA 정부법 Code § 7286(a)(6) “보복(Retaliation)”이란 강등, 공로에 의해 승진이 보장될 때 상위 직위로의 승진 실패, 훈련 및 전문성 개발 기회 접근 거부, 경찰관이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접근 거부, 또는 근무 중이거나 비번 중인 상태에서의 위협, 괴롭힘, 또는 상해 위협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7286(b) 각 법 집행 기관은 2021년 1월 1일까지 무력 사용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공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정책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86(b)(1) 경찰관이 실현 가능한 경우 긴장 완화 기술, 위기 개입 전술 및 기타 무력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건.
(2)CA 정부법 Code § 7286(b)(2) 경찰관이 의심되는 범죄의 심각성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된 실제 또는 위협적인 저항 수준에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수준의 무력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요건.
(3)CA 정부법 Code § 7286(b)(3) 경찰관이 현장에 있고 다른 경찰관이 필요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경찰관에게 실제로 알려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즉시 상급 경찰관에게 잠재적인 과도한 무력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
(4)CA 정부법 Code § 7286(b)(4) 다른 경찰관의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해당 위반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상급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는 경찰관에 대한 보복 금지.
(5)CA 정부법 Code § 7286(b)(5) 경찰관이 총기를 꺼내거나 사람에게 총기를 겨눌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6)CA 정부법 Code § 7286(b)(6) 경찰관이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구경꾼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건.
(7)CA 정부법 Code § 7286(b)(7) 제832.7조에 따른 공공 기록 공개 절차.
(8)CA 정부법 Code § 7286(b)(8) 무력 사용 사건에 대한 시민 불만 접수, 조사 및 보고 절차.
(9)CA 정부법 Code § 7286(b)(9) 경찰관이 현장에 있고 다른 경찰관이 명백히 필요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해당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다른 경찰관이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는 요건.
(10)CA 정부법 Code § 7286(b)(10) 무력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승인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11)CA 정부법 Code § 7286(b)(11) 경찰관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직무를 공정하고 편견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요건.
(12)CA 정부법 Code § 7286(b)(12) 치명적인 무력 적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13)CA 정부법 Code § 7286(b)(13) 제12525.2조에 따라 법무부에 무력 사용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력 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내부 보고 및 통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요건.
(Amended by Stats. 2022, Ch. 197, Sec. 5. (SB 1493)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