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6

Explanation

이 법은 '치명적인 무력'과 '과도한 무력'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무력 사용과 관련된 경찰관의 행동 규칙을 명시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2021년 1월 1일까지 무력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긴장 완화 기술, 무력 적용 시기 및 방법, 과도한 무력 보고 절차, 총기 사용 지침 및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관은 경찰관이 목격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경찰관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며, 시민 불만 처리 절차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의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이러한 정책이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하지만, 기존의 단체 교섭 협약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86(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법 Code § 7286(a)(1) “치명적인 무력(Deadly force)”이란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할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무력 사용을 의미한다. 치명적인 무력에는 총기 발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법 Code § 7286(a)(2) “과도한 무력(Excessive force)”이란 형법 제835a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무력 사용 요건, 또는 기타 다른 법률이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수준의 무력을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7286(a)(3) “실현 가능한(Feasible)”이란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체포 또는 합법적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되거나 실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CA 정부법 Code § 7286(a)(4) “개입하다(Intercede)”는 과도한 무력 사용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신체 착용 카메라가 장착된 경우 과도한 무력을 기록하는 것, 개입 노력, 위반 경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완화하려는 노력, 무력 사용 중 위반 경찰관에게 과도한 무력에 대해 대면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해당 경찰관이 계속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개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당직 지휘관이나 관제실에 위반 경찰관의 이름, 소속, 위치, 시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5)CA 정부법 Code § 7286(a)(5) “법 집행 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이란 모든 경찰서, 보안관 부서, 지방 검찰청, 카운티 보호관찰국, 대중교통 기관 경찰서, 교육구 경찰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캠퍼스 경찰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그리고 법무부를 의미한다.
(6)CA 정부법 Code § 7286(a)(6) “보복(Retaliation)”이란 강등, 공로에 의해 승진이 보장될 때 상위 직위로의 승진 실패, 훈련 및 전문성 개발 기회 접근 거부, 경찰관이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접근 거부, 또는 근무 중이거나 비번 중인 상태에서의 위협, 괴롭힘, 또는 상해 위협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7286(b) 각 법 집행 기관은 2021년 1월 1일까지 무력 사용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공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정책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86(b)(1) 경찰관이 실현 가능한 경우 긴장 완화 기술, 위기 개입 전술 및 기타 무력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건.
(2)CA 정부법 Code § 7286(b)(2) 경찰관이 의심되는 범죄의 심각성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된 실제 또는 위협적인 저항 수준에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수준의 무력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요건.
(3)CA 정부법 Code § 7286(b)(3) 경찰관이 현장에 있고 다른 경찰관이 필요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경찰관에게 실제로 알려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즉시 상급 경찰관에게 잠재적인 과도한 무력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
(4)CA 정부법 Code § 7286(b)(4) 다른 경찰관의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해당 위반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상급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는 경찰관에 대한 보복 금지.
(5)CA 정부법 Code § 7286(b)(5) 경찰관이 총기를 꺼내거나 사람에게 총기를 겨눌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6)CA 정부법 Code § 7286(b)(6) 경찰관이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구경꾼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건.
(7)CA 정부법 Code § 7286(b)(7) 제832.7조에 따른 공공 기록 공개 절차.
(8)CA 정부법 Code § 7286(b)(8) 무력 사용 사건에 대한 시민 불만 접수, 조사 및 보고 절차.
(9)CA 정부법 Code § 7286(b)(9) 경찰관이 현장에 있고 다른 경찰관이 명백히 필요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해당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다른 경찰관이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는 요건.
(10)CA 정부법 Code § 7286(b)(10) 무력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승인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11)CA 정부법 Code § 7286(b)(11) 경찰관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직무를 공정하고 편견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요건.
(12)CA 정부법 Code § 7286(b)(12) 치명적인 무력 적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13)CA 정부법 Code § 7286(b)(13) 제12525.2조에 따라 법무부에 무력 사용 사건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력 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내부 보고 및 통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요건.

Section § 7286.5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경찰관에게 경동맥 제압, 목 조르기 또는 자세성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경동맥 제압은 사람의 목에 압력을 가하여 잠재적으로 혈류를 차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 조르기는 사람의 기도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세성 질식은 목, 몸통 또는 등 부위를 압박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호흡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제압 방법을 의미하며, 이 또한 금지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7286.5(a)
(1)Copy CA 정부법 Code § 7286.5(a)(1)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기관에 고용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경동맥 제압 또는 목 조르기 사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법 Code § 7286.5(a)(2) 법 집행 기관은 자세성 질식의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술 또는 이송 방법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법 Code § 7286.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정부법 Code § 7286.5(b)(1) "경동맥 제압"이란 사람의 목 양쪽에 압력을 가하여 혈류를 제한할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는 혈관성 목 제압 또는 이와 유사한 제압, 붙잡기, 기타 방어 전술을 의미한다.
(2)CA 정부법 Code § 7286.5(b)(2) "목 조르기"란 사람의 기관 또는 기도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모든 방어 전술 또는 무력 사용 옵션을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7286.5(b)(3) "법 집행 기관"이란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평화 유지 경찰관을 고용하는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의 모든 기관, 부서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4)CA 정부법 Code § 7286.5(b)(4) "자세성 질식"이란 사람의 기도를 압박하고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한 없이, 사람의 호흡 기도를 압박하거나 그 사람의 호흡 또는 호흡 능력을 손상시키는 모든 물리적 제압의 사용을 포함하며, 구속된 사람의 목, 몸통 또는 등에 압력이나 체중이 부당하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 또는 질식 징후에 대한 합리적인 모니터링 없이 구속된 사람을 위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