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7.3
Section § 72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고용, 시민권, 소비자 보호 및 주택 관련 주법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민 신분은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나 법적 절차에서 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연방법 준수를 위해 명확히 필요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절차 중에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조사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기존 법적 원칙을 반영하며, 만약 이 조항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285.1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영장이 없는 한 이민 단속 요원이 직장의 사적인 구역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초 위반 시 최소 2,000달러에서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당국이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진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영장 확인을 위해 직원이 없는 사적인 구역으로 요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집행은 노동청장 또는 법무장관이 민사 소송을 통해 담당합니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의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7285.2
이 법은 고용주가 이민 단속 요원에게 직원 기록 접근을 자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소환장이나 사법 영장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 통지서가 제공된 I-9 양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첫 위반인지 그 이후 위반인지에 따라 2,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고용주가 실제로 접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장 또는 법무장관이 이 법을 집행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