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고용, 시민권, 소비자 보호 및 주택 관련 주법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민 신분은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나 법적 절차에서 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연방법 준수를 위해 명확히 필요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절차 중에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조사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기존 법적 원칙을 반영하며, 만약 이 조항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법 Code § 7285(a)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복직 구제책을 제외하고, 주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보호, 권리 및 구제책은 이 주에서 고용을 신청했거나, 고용 중이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제공된다.
(b)CA 정부법 Code § 7285(b) 주 노동, 고용, 시민권, 소비자 보호 및 주택 관련 법률을 집행할 목적으로, 개인의 이민 신분은 책임 문제와 무관하며, 해당 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송 또는 증거 개시 절차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조사는 조사를 요청하는 자가 해당 조사가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법 Code § 7285(c) 본 조항의 규정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d)CA 정부법 Code § 7285(d) 본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728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영장이 없는 한 이민 단속 요원이 직장의 사적인 구역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초 위반 시 최소 2,000달러에서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당국이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진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영장 확인을 위해 직원이 없는 사적인 구역으로 요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집행은 노동청장 또는 법무장관이 민사 소송을 통해 담당합니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의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85.1(a) 연방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자는 이민 단속 요원이 사업장의 비공개 구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민 단속 요원이 사법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285.1(b)
(a)Copy CA 정부법 Code § 7285.1(b)(a)항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최초 위반 시 2천 달러($2,000) 이상 5천 달러($5,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그 이후의 각 위반 시 5천 달러($5,000) 이상 1만 달러($1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이 고용주 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이민 단속 요원이 사업장의 비공개 구역에 진입하도록 허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 벌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반”이란 직원의 수,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이민 단속 요원의 수, 또는 하루 동안 영향을 받은 장소의 수와는 무관하게 (a)항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각 사건을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7285.1(c) 본 조항은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자가 이민 단속 요원이 사법 영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없는 비공개 구역으로 이민 단속 요원을 안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이 과정에서 비공개 구역 수색에 대한 동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른다.
(d)CA 정부법 Code § 7285.1(d) 본 조항을 집행할 독점적인 권한은 노동청장 또는 법무장관에게 부여되며, 집행은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수된 모든 벌금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에 예치된다.
(e)CA 정부법 Code § 7285.1(e) 본 조항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Section § 7285.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이민 단속 요원에게 직원 기록 접근을 자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소환장이나 사법 영장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 통지서가 제공된 I-9 양식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첫 위반인지 그 이후 위반인지에 따라 2,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고용주가 실제로 접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장 또는 법무장관이 이 법을 집행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7285.2(a)
(1)Copy CA 정부법 Code § 7285.2(a)(1) 연방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자는 소환장 또는 사법 영장 없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고용주의 직원 기록에 접근, 검토 또는 취득하도록 자발적인 동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자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소환장 또는 사법 영장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A 정부법 Code § 7285.2(a)(2) 본 항은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및 고용주에게 검사 통지서가 제공된 기타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285.2(b)
(a)Copy CA 정부법 Code § 7285.2(b)(a)항을 위반한 고용주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천 달러($2,000)에서 5천 달러($5,000)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각 위반에 대해 5천 달러($5,000)에서 1만 달러($10,000)까지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이 고용주 또는 근로 장소를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이민 단속 요원이 고용주의 직원 기록에 접근, 검토 또는 취득하도록 허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이란 직원 수,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이민 단속 요원의 수, 또는 접근, 검토 또는 취득된 직원 기록의 수와 관계없이 (a)항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각 사건을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7285.2(c) 본 조항을 집행할 독점적 권한은 노동청장 또는 법무장관에게 부여되며 집행은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수된 모든 벌금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에 예치된다.
(d)CA 정부법 Code § 7285.2(d) 본 조항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Section § 7285.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이 장의 어떤 내용도 고용주가 연방 E-Verify 시스템 사용에 대한 합의를 따르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