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률 장의 이름을 캘리포니아 가치법으로 정합니다. 이 법을 언급할 때 사용하게 될 제목입니다.

Section § 7284.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이민 관련 문제에 있어 구금된 개인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민사 이민 위반과 관련하여 ICE와의 면담 전에, 교정재활국은 해당 개인에게 면담이 자발적이며 거부할 수 있거나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ICE의 구금, 통지 또는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 교정재활국은 해당 개인에게 이를 알리고 요청에 응할 계획인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교정재활국이 이민 절차나 이민 당국의 요청과 관계없이 이민 신분을 이유로 프로그램이나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시민권 신분을 구금 분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84.10(a) 교정재활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84.10(a)(1)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교정재활국에 구금된 개인 간의 민사 이민 위반 관련 면담에 앞서, 해당 개인에게 면담의 목적, 면담이 자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면담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입회 하에만 면담에 응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서면 동의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7284.10(a)(2) ICE의 구금, 통지 또는 이송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해당 요청 사본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교정재활국이 해당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84.10(b) 교정재활국은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법 Code § 7284.10(b)(1)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수감 중 교육 또는 재활 프로그램, 또는 학점 취득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 추방 절차 중인지 여부, 또는 이민 당국이 해당 개인에 대해 구금 요청, 이송 요청, 통지 요청 또는 민사 이민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법 Code § 7284.10(b)(2) 개인의 구금 분류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로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 추방 절차 중인지 여부, 또는 이민 당국이 해당 개인에 대해 구금 요청, 이송 요청, 통지 요청 또는 민사 이민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284.1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유효하며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한 부분이 효력을 잃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28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공동체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민자와 지역 기관 간의 신뢰가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기관이 연방 이민 단속과 얽히게 되면 이러한 신뢰를 훼손하고 중요한 자원을 전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러한 얽힘은 불법 구금 및 차별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효과적인 치안을 증진하고 캘리포니아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자원을 지역 및 주 차원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 법이 지역 또는 주 기관이 이민 단속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법 Code § 7284.2(a)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 공동체의 소중하고 필수적인 구성원이다. 캘리포니아 주민 3명 중 거의 1명은 외국 태생이며, 캘리포니아 어린이 2명 중 1명은 적어도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다.
(b)CA 정부법 Code § 7284.2(b) 캘리포니아 이민자 공동체와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신뢰 관계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공공 안전에 핵심적이다.
(c)CA 정부법 Code § 7284.2(c) 주 및 지방 기관이 연방 이민 단속과 얽히게 되면 이러한 신뢰는 위협받게 되며, 그 결과 이민자 공동체 구성원들은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일 때,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찾을 때, 또는 학교에 다닐 때 경찰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캘리포니아 모든 주민의 공공 안전과 복지에 해를 끼친다.
(d)CA 정부법 Code § 7284.2(d) 주 및 지방 기관을 연방 이민 단속 프로그램과 얽히게 하는 것은 이미 제한된 자원을 전용하고 지방, 주, 연방 정부 간의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
(e)CA 정부법 Code § 7284.2(e) 연방 이민 단속 프로그램에 주 및 지방이 참여하는 것은 또한 헌법적 우려를 제기하는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를 위반하여 구금되거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여 인종 또는 민족을 기반으로 표적이 되거나, 이민 신분을 이유로 교육 접근이 거부될 가능성이 포함된다. Sanchez Ochoa 대 Campbell 외 (E.D. Wash. 2017) 2017 WL 3476777; Trujillo Santoya 대 United States 외 (W.D. Tex. 2017) 2017 WL 2896021; Moreno 대 Napolitano (N.D. Ill. 2016) 213 F. Supp. 3d 999; Morales 대 Chadbourne (1st Cir. 2015) 793 F.3d 208; Miranda-Olivares 대 Clackamas County (D. Or. 2014) 2014 WL 1414305; Galarza 대 Szalczyk (3d Cir. 2014) 745 F.3d 634 참조.
(f)CA 정부법 Code § 7284.2(f) 본 장은 효과적인 치안을 보장하고, 캘리포니아 주민의 안전, 복지 및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주의 제한된 자원을 주 및 지방 정부에 가장 중요한 사안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A 정부법 Code § 7284.2(g) 입법부는 본 장이 어떠한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에도 이민 단속에 참여할 법적 권한을 제공, 확대 또는 비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Section § 728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민 단속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며, 특히 교정 및 재활국은 제외됩니다. 또한 민사 이민 영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민 당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보건 시설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이민 관련 구금, 통지 및 이송 요청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이 조항은 연방 민사 및 형사 이민법을 조사하는 행위를 포함한 이민 단속을 정의합니다. 합동 법 집행 태스크포스는 연방 기관과 협력하는 지방 기관으로 설명됩니다. 사법적 개연성 판단과 사법 영장은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체포를 승인하는 연방 판사의 법적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공립 학교와 학교 경찰 및 보안 부서 또한 이 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법 Code § 7284.4(a)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학교 경찰 또는 보안 부서를 포함한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교정 및 재활국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7284.4(b) “민사 이민 영장”은 연방 민사 이민법 위반에 대한 모든 영장을 의미하며, 국가 범죄 정보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민사 이민 영장을 포함한다.
(c)CA 정부법 Code § 7284.4(c) “이민 당국”은 이민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연방, 주 또는 지방 공무원, 직원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7284.4(d) “보건 시설”은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 보건 및 안전법 제1200조 및 제1200.1조에 정의된 진료소, 그리고 약물 남용 치료 시설을 포함한다.
(e)CA 정부법 Code § 7284.4(e) “구금 요청”, “통지 요청”, “이송 요청”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제7283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구금, 통지 및 이송 요청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민 당국이 발행한 요청을 포함한다.
(f)CA 정부법 Code § 7284.4(f) “이민 집행”은 모든 연방 민사 이민법의 조사, 집행 또는 조사나 집행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하며, 또한 미국의 체류, 입국 또는 재입국, 또는 고용을 처벌하는 모든 연방 형사 이민법의 조사, 집행 또는 조사나 집행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g)CA 정부법 Code § 7284.4(g) “합동 법 집행 태스크포스”는 연방 또는 주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최소 하나의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이 최소 하나의 연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 참여 또는 제휴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정부법 Code § 7284.4(h) “사법적 개연성 판단”은 연방 판사 또는 연방 치안 판사가 개인이 연방 형사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개연성이 존재하며, 법 집행관이 해당 개인을 체포하고 구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i)CA 정부법 Code § 7284.4(i) “사법 영장”은 연방 형사 이민법 위반에 대한 개연성에 근거하고 연방 판사 또는 연방 치안 판사가 발행하며, 법 집행관이 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j)CA 정부법 Code § 7284.4(j) “공립 학교”는 지방 교육 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의미한다.
(k)CA 정부법 Code § 7284.4(k) “학교 경찰 및 보안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차터 스쿨, 카운티 교육청, 학교 및 학군의 경찰 및 보안 부서를 포함한다.

Section § 728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이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이민 목적으로 개인을 수사, 체포 또는 구금하는 행위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아닌 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지역 경찰관은 연방 이민 당국의 감독 하에 활동하거나 연방 이민 당국을 통역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민 당국으로의 이송은 사법 영장, 개연성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기관이 이민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연방 당국과 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주법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합동 법 집행 태스크포스 참여에 대한 보고 요건을 명시하며, 이민 단속과 관련된 체포 및 이송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이러한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당국과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며, 캘리포니아 기관이 형사 사건에 대한 지역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84.6(a)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법 Code § 7284.6(a)(1) 이민 단속 목적을 위해 기관 또는 부서의 자금이나 인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수사, 심문, 구금, 탐지 또는 체포하는 행위, 다음을 포함한다:
(A)CA 정부법 Code § 7284.6(a)(1)(A)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문의하는 행위.
(B)CA 정부법 Code § 7284.6(a)(1)(B) 구금 요청에 근거하여 개인을 구금하는 행위.
(C)CA 정부법 Code § 7284.6(a)(1)(C) 개인의 석방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석방일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 통지 요청에 응하는 행위. 단,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섹션 7282.5에 따라 이민 당국의 통지 요청에 대한 응답인 경우는 제외한다. 응답은 결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어떠한 지역 법률이나 정책도 위반하지 않는 한 이 소항에 따라 허용된다.
(D)CA 정부법 Code § 7284.6(a)(1)(D) 민법 섹션 1798.3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의 자택 주소 또는 직장 주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단,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정부법 Code § 7284.6(a)(1)(E) 민사 이민 영장에 근거한 체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F)CA 정부법 Code § 7284.6(a)(1)(F) 미국 법전 제8편 섹션 1357(a)(3)에 기술된 활동에서 이민 당국을 지원하는 행위.
(G)CA 정부법 Code § 7284.6(a)(1)(G) 미국 법전 제8편 섹션 1357(g) 또는 기타 법률, 규정 또는 정책(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관계없이)에 따라 이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2)CA 정부법 Code § 7284.6(a)(2) 이민 단속 목적으로 연방 기관의 감독 하에 평화 유지관을 두거나, 특별 연방관 또는 특별 연방 대리로 임명된 평화 유지관을 고용하는 행위. 모든 평화 유지관은 평화 유지관의 행동을 규율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고용 기관의 정책에 계속해서 따른다.
(3)CA 정부법 Code § 7284.6(a)(3) 기관 또는 부서에 구금된 개인과 관련된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이민 당국을 통역사로 사용하는 행위.
(4)CA 정부법 Code § 7284.6(a)(4) 사법 영장 또는 사법적 개연성 판단에 의해 허가되거나 섹션 7282.5에 따르지 않는 한, 개인을 이민 당국으로 이송하는 행위.
(5)CA 정부법 Code § 7284.6(a)(5) 시 또는 카운티 법 집행 시설 내에서 이민 당국 전용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
(6)CA 정부법 Code § 7284.6(a)(6) 민사 이민 구금 목적으로 연방 구금자로 개인을 수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행위. 단, 챕터 17.8(섹션 7310부터 시작)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b)CA 정부법 Code § 7284.6(b) 소항 (a)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이 해당 기관의 정책 또는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관할 구역의 지역 법률이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7284.6(b)(1) 미국 법전 제8편 섹션 1326(b)(2)에 명시된 강화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법 집행 활동 중에 탐지된 미국 법전 제8편 섹션 1326(a)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여 수사, 집행 또는 구금하거나 체포하는 행위. 이민 당국으로의 이송은 이 소항에 따라 소항 (a)의 (4)항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2)CA 정부법 Code § 7284.6(b)(2) 이민 당국으로부터 특정인의 범죄 기록(이전의 형사 체포, 유죄 판결 또는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CLETS)을 통해 접근된 유사한 범죄 기록 정보 포함)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행위. 단, 주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CA 정부법 Code § 7284.6(b)(3) 합동 법 집행 태스크포스와 관련된 집행 또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태스크포스 수사 목적을 위해 다른 법 집행 기관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한:
(A)CA 정부법 Code § 7284.6(b)(3)(A) 합동 법 집행 태스크포스의 주된 목적이 섹션 7284.4의 소항 (f)에 정의된 이민 단속이 아닐 것.
(B)CA 정부법 Code § 7284.6(b)(3)(B) 집행 또는 수사 업무가 주로 이민 단속과 관련 없는 주 또는 연방 법률 위반과 관련될 것.
(C)CA 정부법 Code § 7284.6(b)(3)(C) 캘리포니아 법 집행 기관의 태스크포스 참여가 해당 기관이 달리 따르는 어떠한 지역 법률이나 정책도 위반하지 않을 것.
(4)CA 정부법 Code § 7284.6(b)(4) 미국 법전 제8편 섹션 1101(a)(15)(T) 또는 1101(a)(15)(U)에 따라 T 또는 U 비자 발급을 위해 잠재적 범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개인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922(d)(5)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는 행위.

Section § 728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2018년 10월 1일까지 공립학교, 도서관, 보건 시설, 법원, 노동 위원회 및 특정 기타 기관이 이민 단속 협력을 제한하도록 돕는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 장소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곳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립학교, 주 운영 보건 시설 및 법원은 이 정책 또는 유사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를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법무장관은 또한 개인 정보가 이민 단속에 법적으로 가능한 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통상적인 공식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러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84.8(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2018년 10월 1일까지 적절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공립학교, 공공 도서관,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이 운영하는 보건 시설, 법원, 노동기준집행국 시설, 농업노동관계위원회, 근로자보상국 및 쉼터에서 연방 및 주법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민 단속 지원을 제한하고, 이들 시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모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모든 공립학교,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이 운영하는 보건 시설 및 법원은 해당 모범 정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농업노동관계위원회, 근로자보상국, 노동기준집행국, 쉼터, 도서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및 복지, 교육 또는 사법 접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다른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모범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장된다.
(b)CA 정부법 Code § 7284.8(b)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민간 공급업체가 해당 기관을 위해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포함)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2018년 10월 1일까지 적절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이민 단속 목적으로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기관에게도 연방 및 주법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침, 감사 기준 및 교육 권고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모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책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채택하도록 권장된다.
(c)CA 정부법 Code § 7284.8(c) 행정절차법(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어떠한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장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