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유죄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법의 특정 부분을 참조하여 명확히 합니다. '구금에서 석방될 자격'은 혐의가 취하되거나, 형량을 마쳤거나, 보석금을 낸 경우와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구금 요청' 및 '통지 요청'과 같은 용어는 이민 당국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법 집행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교도소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및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의 조항들을 사용하여 '중범죄'와 '폭력 중범죄'를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법 Code § 7282(a) “유죄 판결(Conviction)”은 형법(Penal Code) 제667조 (d)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법 Code § 7282(b) “구금에서 석방될 자격(Eligible for release from custody)”이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여 개인이 구금에서 석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282(b)(1) 해당 개인에 대한 모든 형사 고발이 취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2)CA 정부법 Code § 7282(b)(2) 해당 개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형사 고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정부법 Code § 7282(b)(3) 해당 개인이 자신의 형량에 필요한 모든 기간을 복역한 경우.
(4)CA 정부법 Code § 7282(b)(4) 해당 개인이 보석금을 납부한 경우.
(5)CA 정부법 Code § 7282(b)(5) 해당 개인이 주 또는 지방 법률, 또는 지방 정책에 따라 달리 석방될 자격이 있는 경우.
(c)CA 정부법 Code § 7282(c) “구금 요청(Hold request)”, “통지 요청(notification request)” 및 “이송 요청(transfer request)”은 제7283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구금, 통지 및 이송 요청에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및 기타 모든 이민 당국이 발행한 요청이 포함된다.
(d)CA 정부법 Code § 7282(d) “법 집행 공무원(Law enforcement official)”이란 형사 법규, 규정 또는 지방 조례를 집행하거나 교도소를 운영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개인을 구금할 권한이 있는 지방 기관 또는 지방 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소년 구금 시설을 운영하거나 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된 개인을 구금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e)CA 정부법 Code § 7282(e) “지방 기관(Local agency)”이란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f)CA 정부법 Code § 7282(f) “중범죄(Serious felony)”란 형법(Penal Code) 제1192.7조 (c)항에 열거된 범죄 및 다른 주에서 저질러졌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러졌다면 형법(Penal Code) 제1192.7조 (c)항에 정의된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g)CA 정부법 Code § 7282(g) “폭력 중범죄(Violent felony)”란 형법(Penal Code) 제667.5조 (c)항에 열거된 범죄 및 다른 주에서 저질러졌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러졌다면 형법(Penal Code) 제667.5조 (c)항에 정의된 폭력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Section § 72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 공무원이 특정 상황에서만 이민 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협력은 다른 법률 및 정책과 충돌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가치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일반적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중대 또는 폭력 중범죄, 그리고 지난 5년 이내에 저지른 특정 경범죄(예: 폭행, 구타, 성적 학대, 주거침입, 중범죄로서의 음주운전 등)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 성범죄 및 방화범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연방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협력이 가능합니다.

2014년 안전한 이웃 및 학교법 이전에 중범죄였던 경범죄에 대해서는 협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82.5(a) 법 집행 공무원은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이나 지역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가치법 (제7284조부터 시작하는) 제17.25장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이민 당국과 협력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또한, 제7284.6조 (a)항 (1)호 (C)목 및 (a)항 (4)호에 명시된 특정 활동은 다음의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정부법 Code § 7282.5(a)(1) 해당 개인이 형법 제1192.7조 (c)항 또는 제667.5조 (c)항에 명시된 중대 또는 폭력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정부법 Code § 7282.5(a)(2) 해당 개인이 주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정부법 Code § 7282.5(a)(3) 해당 개인이 지난 5년 이내에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지난 1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CA 정부법 Code § 7282.5(a)(3)(A) 형법 제217.1조, 제220조, 제240조, 제241.1조, 제241.4조, 제241.7조, 제244조, 제244.5조, 제245조, 제245.2조, 제245.3조, 제245.5조, 제4500조 및 제45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폭행.
(B)CA 정부법 Code § 7282.5(a)(3)(B) 형법 제242조, 제243.1조, 제243.3조, 제243.4조, 제243.6조, 제243.7조, 제243.9조, 제273.5조, 제347조, 제4501.1조 및 제450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타.
(C)CA 정부법 Code § 7282.5(a)(3)(C) 형법 제71조, 제76조, 제139조, 제140조, 제422조, 제601조 및 제11418.5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협박 사용.
(D)CA 정부법 Code § 7282.5(a)(3)(D) 형법 제266조, 제266a조, 제266b조, 제266c조, 제266d조, 제266f조, 제266g조, 제266h조, 제266i조, 제266j조, 제267조, 제269조, 제288조, 제288.5조, 제311.1조, 제311.3조, 제311.4조, 제311.10조, 제311.11조 및 제647.6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적 학대, 성적 착취 또는 아동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E)CA 정부법 Code § 7282.5(a)(3)(E) 형법 제270조, 제271조, 제271a조, 제273a조, 제273ab조, 제273d조, 제273.4조 및 제278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 학대 또는 위험에 빠뜨림.
(F)CA 정부법 Code § 7282.5(a)(3)(F) 형법 제211조, 제215조, 제459조, 제463조, 제470조, 제476조, 제487조, 제496조, 제503조, 제518조, 제530.5조, 제532조 및 제5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침입, 강도, 절도, 사기, 위조 또는 횡령.
(G)CA 정부법 Code § 7282.5(a)(3)(G) 음주 또는 약물 운전, 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H)CA 정부법 Code § 7282.5(a)(3)(H) 형법 제69조, 제95조, 제95.1조, 제136.1조 및 제148.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법 방해.
(I)CA 정부법 Code § 7282.5(a)(3)(I) 형법 제67조, 제67.5조, 제68조, 제74조, 제85조, 제86조, 제92조, 제93조, 제137조, 제138조 및 제165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뇌물 수수.
(J)CA 정부법 Code § 7282.5(a)(3)(J) 형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4530조, 제4530.5조, 제4532조, 제4533조, 제4534조, 제4535조 및 제45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도주.
(K)CA 정부법 Code § 7282.5(a)(3)(K) 형법 제171b조, 제171c조, 제171d조, 제246조, 제246.3조, 제247조, 제417조, 제417.3조, 제417.6조, 제417.8조, 제4574조, 제11418조, 제11418.1조, 제12021.5조, 제12022조, 제12022.2조, 제12022.3조, 제12022.4조, 제12022.5조, 제12022.53조, 제12022.55조, 제18745조, 제18750조 및 제18755조, 그리고 제26100조 (c)항 및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기, 총기, 폭발물 또는 대량 살상 무기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L)CA 정부법 Code § 7282.5(a)(3)(L) 2010년 치명적 무기 재법전화법 (형법 (제16000조부터 시작하는) 제6편)에 따른 불법 치명적 무기 소지.
(M)CA 정부법 Code § 7282.5(a)(3)(M) 통제 물질의 중범죄 소지, 판매, 유통, 제조 또는 밀매와 관련된 범죄.
(N)CA 정부법 Code § 7282.5(a)(3)(N) 형법 제59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전 유죄 판결이 있는 기물 파손.
(O)CA 정부법 Code § 7282.5(a)(3)(O) 형법 제186.22조, 제186.26조 및 제186.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갱 관련 범죄.
(P)CA 정부법 Code § 7282.5(a)(3)(P) 이 조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형법 제664조에 정의된 미수 또는 형법 제182조에 정의된 공모.
(Q)CA 정부법 Code § 7282.5(a)(3)(Q) 형법 제245.6조 (d)항 및 제187조, 제191.5조, 제192조, 제192.5조, 제12022.7조, 제12022.8조 및 제1202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직접 가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
(R)CA 정부법 Code § 7282.5(a)(3)(R) 범죄 실행 중 총기 소지 또는 사용.
(S)CA 정부법 Code § 7282.5(a)(3)(S) 해당 개인이 형법 제290조, 제290.002조 또는 제290.006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죄.
(T)CA 정부법 Code § 7282.5(a)(3)(T) 형법 제181조, 제210.5조, 제236조, 제236.1조 및 제45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법 감금, 노예 제도 및 인신매매.
(U)CA 정부법 Code § 7282.5(a)(3)(U) 형법 제186.2조, 제186.9조 및 제186.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이득 취득 및 자금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