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282.5(a) 법 집행 공무원은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이나 지역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가치법 (제7284조부터 시작하는) 제17.25장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이민 당국과 협력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또한, 제7284.6조 (a)항 (1)호 (C)목 및 (a)항 (4)호에 명시된 특정 활동은 다음의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정부법 Code § 7282.5(a)(1) 해당 개인이 형법 제1192.7조 (c)항 또는 제667.5조 (c)항에 명시된 중대 또는 폭력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정부법 Code § 7282.5(a)(2) 해당 개인이 주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정부법 Code § 7282.5(a)(3) 해당 개인이 지난 5년 이내에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지난 1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CA 정부법 Code § 7282.5(a)(3)(A) 형법 제217.1조, 제220조, 제240조, 제241.1조, 제241.4조, 제241.7조, 제244조, 제244.5조, 제245조, 제245.2조, 제245.3조, 제245.5조, 제4500조 및 제45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폭행.
(B)CA 정부법 Code § 7282.5(a)(3)(B) 형법 제242조, 제243.1조, 제243.3조, 제243.4조, 제243.6조, 제243.7조, 제243.9조, 제273.5조, 제347조, 제4501.1조 및 제450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타.
(C)CA 정부법 Code § 7282.5(a)(3)(C) 형법 제71조, 제76조, 제139조, 제140조, 제422조, 제601조 및 제11418.5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협박 사용.
(D)CA 정부법 Code § 7282.5(a)(3)(D) 형법 제266조, 제266a조, 제266b조, 제266c조, 제266d조, 제266f조, 제266g조, 제266h조, 제266i조, 제266j조, 제267조, 제269조, 제288조, 제288.5조, 제311.1조, 제311.3조, 제311.4조, 제311.10조, 제311.11조 및 제647.6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적 학대, 성적 착취 또는 아동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E)CA 정부법 Code § 7282.5(a)(3)(E) 형법 제270조, 제271조, 제271a조, 제273a조, 제273ab조, 제273d조, 제273.4조 및 제278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 학대 또는 위험에 빠뜨림.
(F)CA 정부법 Code § 7282.5(a)(3)(F) 형법 제211조, 제215조, 제459조, 제463조, 제470조, 제476조, 제487조, 제496조, 제503조, 제518조, 제530.5조, 제532조 및 제5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침입, 강도, 절도, 사기, 위조 또는 횡령.
(G)CA 정부법 Code § 7282.5(a)(3)(G) 음주 또는 약물 운전, 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H)CA 정부법 Code § 7282.5(a)(3)(H) 형법 제69조, 제95조, 제95.1조, 제136.1조 및 제148.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법 방해.
(I)CA 정부법 Code § 7282.5(a)(3)(I) 형법 제67조, 제67.5조, 제68조, 제74조, 제85조, 제86조, 제92조, 제93조, 제137조, 제138조 및 제165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뇌물 수수.
(J)CA 정부법 Code § 7282.5(a)(3)(J) 형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4530조, 제4530.5조, 제4532조, 제4533조, 제4534조, 제4535조 및 제45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도주.
(K)CA 정부법 Code § 7282.5(a)(3)(K) 형법 제171b조, 제171c조, 제171d조, 제246조, 제246.3조, 제247조, 제417조, 제417.3조, 제417.6조, 제417.8조, 제4574조, 제11418조, 제11418.1조, 제12021.5조, 제12022조, 제12022.2조, 제12022.3조, 제12022.4조, 제12022.5조, 제12022.53조, 제12022.55조, 제18745조, 제18750조 및 제18755조, 그리고 제26100조 (c)항 및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기, 총기, 폭발물 또는 대량 살상 무기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L)CA 정부법 Code § 7282.5(a)(3)(L) 2010년 치명적 무기 재법전화법 (형법 (제16000조부터 시작하는) 제6편)에 따른 불법 치명적 무기 소지.
(M)CA 정부법 Code § 7282.5(a)(3)(M) 통제 물질의 중범죄 소지, 판매, 유통, 제조 또는 밀매와 관련된 범죄.
(N)CA 정부법 Code § 7282.5(a)(3)(N) 형법 제59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전 유죄 판결이 있는 기물 파손.
(O)CA 정부법 Code § 7282.5(a)(3)(O) 형법 제186.22조, 제186.26조 및 제186.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갱 관련 범죄.
(P)CA 정부법 Code § 7282.5(a)(3)(P) 이 조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형법 제664조에 정의된 미수 또는 형법 제182조에 정의된 공모.
(Q)CA 정부법 Code § 7282.5(a)(3)(Q) 형법 제245.6조 (d)항 및 제187조, 제191.5조, 제192조, 제192.5조, 제12022.7조, 제12022.8조 및 제1202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직접 가하는 것과 관련된 범죄.
(R)CA 정부법 Code § 7282.5(a)(3)(R) 범죄 실행 중 총기 소지 또는 사용.
(S)CA 정부법 Code § 7282.5(a)(3)(S) 해당 개인이 형법 제290조, 제290.002조 또는 제290.006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죄.
(T)CA 정부법 Code § 7282.5(a)(3)(T) 형법 제181조, 제210.5조, 제236조, 제236.1조 및 제45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법 감금, 노예 제도 및 인신매매.
(U)CA 정부법 Code § 7282.5(a)(3)(U) 형법 제186.2조, 제186.9조 및 제186.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이득 취득 및 자금 세탁.
(Amended by Stats. 2018, Ch. 423, Sec. 28. (SB 1494) Effective January 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