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7
Section § 7280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버튼-스털 베트남 참전용사 고용법"입니다.
Section § 7280.1
Section § 7280.2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특정 주정부 목적을 위해 누가 재향군인으로 인정되는지 정의합니다. 재향군인으로 인정받으려면, 1964년 8월 5일 이후 미국 군대에서 최소 90일 연속 복무했거나, 그 기간 동안 복무 관련 장애로 인해 전역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롭게 전역해야 하며,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이거나 미성년자일 때 입대했다면 입대 전 최소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Section § 7280.3
Section § 7280.4
Section § 7280.6
이 법 조항은 고용개발국이 이 장의 내용에 따라 규칙을 관리하고 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고용개발국의 다른 법적 의무와 함께 수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280.8
Section § 7280.9
Section § 7281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Section 7280.8에 따라 재향군인이 훈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최소 6개월의 정규직 고용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 직원을 훈련생으로 대체할 수 없고, 노동 분쟁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며, 단체 협약을 위반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훈련이 재향군인에게 영구적인 고용이나 기술 향상으로 이어질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증은 불안전한 근무 조건, 실업, 미성년자 불법 고용, 또는 지역사회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라도 초래하는 경우 거부됩니다. 추가적으로, 국장은 재향군인 훈련 상환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합한 고용주를 찾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