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버튼-스털 베트남 참전용사 고용법"입니다.

이 법은 "버튼-스털 베트남 참전용사 고용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2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민간 부문 고용주들이 이 참전 용사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728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특정 주정부 목적을 위해 누가 재향군인으로 인정되는지 정의합니다. 재향군인으로 인정받으려면, 1964년 8월 5일 이후 미국 군대에서 최소 90일 연속 복무했거나, 그 기간 동안 복무 관련 장애로 인해 전역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롭게 전역해야 하며,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이거나 미성년자일 때 입대했다면 입대 전 최소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재향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국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90일 이상 연속하여 복무하였거나 해당 90일 기간 내에 복무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전역한 사람으로서, 그 복무 기간의 일부가 1964년 8월 5일 이후부터 주지사의 선포로 정해질 미래의 날짜 이전인 사람, (2) 군 복무를 명예롭게 전역한 사람, 그리고 (3) 현역 복무 개시 당시 이 주의 원주민이거나 성실한 거주자였던 사람, 또는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동안 현역 복무를 시작하였고 현역 복무 개시 직전 6개월 동안 이 주에 거주했던 사람.

Section § 7280.3

Explanation
민간 고용주가 실업 상태인 베트남 참전용사를 고용하고 연방 최저 임금 또는 해당 산업의 통상 임금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주정부는 최대 18개월 동안 참전용사 급여의 50%를 고용주에게 상환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7280.4

Explanation
이 법은 참전용사를 고용하고 제7280.3조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는 고용주가 참전용사가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지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28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개발국이 이 장의 내용에 따라 규칙을 관리하고 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고용개발국의 다른 법적 의무와 함께 수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장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고용개발국에 부과된 다른 기능이나 의무 외에도 고용개발국에 의해 관리되며, 지급은 고용개발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Section § 7280.8

Explanation
고용개발부 국장 또는 그가 임명하는 사람은 고용주의 일자리에 적합한 재향군인을 훈련생으로 인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 그들은 인증된 훈련생 중 최소 절반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 출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7280.9

Explanation
이 법은 "인증된 훈련생"을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승인된 프로그램과 서면 훈련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훈련은 노동법 및 행정법규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28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Section 7280.8에 따라 재향군인이 훈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최소 6개월의 정규직 고용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 직원을 훈련생으로 대체할 수 없고, 노동 분쟁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며, 단체 협약을 위반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훈련이 재향군인에게 영구적인 고용이나 기술 향상으로 이어질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증은 불안전한 근무 조건, 실업, 미성년자 불법 고용, 또는 지역사회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라도 초래하는 경우 거부됩니다. 추가적으로, 국장은 재향군인 훈련 상환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합한 고용주를 찾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재향군인도 Section 7280.8에 따라 인증될 수 없다:
(a)CA 정부법 Code § 7281(a)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고용주가 자신에게 인증된 각 인증 훈련생에 대해 최소 6개월간의 연속적인 정규직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정부법 Code § 7281(b)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고용주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등, 해고 또는 정리해고하고 그 사람들을 인증 훈련생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CA 정부법 Code § 7281(c) 고용주가 노동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d)CA 정부법 Code § 7281(d) 고용주에 의한 인증 훈련생의 고용이 고용주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e)CA 정부법 Code § 7281(e)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고용주가 인증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고용이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영구적인 정규직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으로 인증 훈련생의 직무 기술이 향상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f)CA 정부법 Code § 7281(f)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가 적격 재향군인이 인증 훈련생으로 인증될 수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개인 집단, 또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 집단에 대해 그러한 인증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1)CA 정부법 Code § 7281(f)(1) 법률 또는 고용주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의해 금지된 임금, 시간, 고용 조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는 고용.
(2)CA 정부법 Code § 7281(f)(2) 그러한 인증의 결과로 실업 상태가 될 사람들의 과잉.
(3)CA 정부법 Code § 7281(f)(3) 미성년자의 불법 고용 또는 의무 교육 출석과 관련된 법률 위반.
(4)CA 정부법 Code § 7281(f)(4) 어떤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에 대한 해악.
(5)CA 정부법 Code § 7281(f)(5) 해당 지역 및 산업의 기존 우세 조건이 어떤 식으로든 저하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g)CA 정부법 Code § 7281(g) 고용주가 개별 재향군인 훈련에 대한 연방 상환금을 받기 위한 계약 또는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국장은 본 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Section 11371부터 시작)에 따라, 본 장에 따라 수립된 상환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고 본 조항 및 Section 7280.8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장에 따라 고용을 제공할 적합한 고용주를 찾고 장려하는 데 있어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7281.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훈련생으로 고용한 재향군인이 이전에 고용했던 사람이거나, 직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인 경우에는 훈련 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281.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가 매년 따로 책정한 돈의 일부를 광고 및 우편 발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에게 이 장의 규정과 실업 상태의 베트남 참전용사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얼마의 자금을 사용할지는 고용개발부 국장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