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조항은 공공 기관이 공공 사용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맥락에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공 기관'은 주 정부 기관, 카운티, 시, 그리고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합니다. '이주 대상자'는 공공 기관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재개발하기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주 대상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지만, 불법 점유자나 재산 취득 후에 이주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정의는 농업 활동을 제외하고 경제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법 Code § 7260(a) “공공 기관”은 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카운티, 시, 통합시카운티, 지구, 공공 당국, 공공 기관, 그리고 주 내의 다른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 또는 이러한 기관을 대신하여 도시나 카운티에서 공공 사용을 위해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취득할 때 활동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주법에 따라 수용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b)CA 정부법 Code § 7260(b) “사람”은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c)Copy CA 정부법 Code § 7260(c)
(1)Copy CA 정부법 Code § 7260(c)(1) “이주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A)CA 정부법 Code § 7260(c)(1)(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에서 이주하거나 자신의 동산을 부동산에서 옮기는 모든 사람:
(i)CA 정부법 Code § 7260(c)(1)(A)(i)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겠다는 서면 통지 또는 취득의 직접적인 결과로.
(ii)CA 정부법 Code § 7260(c)(1)(A)(ii)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공공 기관이 규정할 수 있는 재활성화, 철거 또는 기타 이주 유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사람이 주거 세입자이거나 사업 또는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부동산에서, 공공 기관이 그 이주가 영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주거 세입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50669조 (b)항에 정의된 주거 호텔 유닛의 모든 거주자 및 건강 및 안전법 제17008조에 정의된 직원 주택의 모든 거주자를 포함하지만, 이주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7260(c)(1)(B) 제7261조 및 제7262조의 목적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에서 이주하거나 자신의 동산을 부동산에서 옮기는 모든 사람:
(i)CA 정부법 Code § 7260(c)(1)(B)(i)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사람이 사업 또는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겠다는 서면 통지 또는 취득의 직접적인 결과로.
(ii)CA 정부법 Code § 7260(c)(1)(B)(ii)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공공 기관이 규정할 수 있는 재활성화, 철거 또는 기타 이주 유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사람이 사업 또는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부동산에서, 공공 기관이 그 이주가 영구적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
(2)CA 정부법 Code § 7260(c)(2) 이 항은 공공 조치의 결과로 이주된 사람들이 소유자 참여 계약 또는 공공 기관이 해당 공공 사용을 수행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사인이 공공 사용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행한 취득의 결과로 이주된 경우에도 이전 혜택을 받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7260(c)(3) 건강 및 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의 사람 또는 가족으로서, 공공 기관이 영구적으로 제공한 주택의 거주자이며 해당 주택에서 이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정부법 Code § 7260(c)(3)(A) 이주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
(B)CA 정부법 Code § 7260(c)(3)(B) 이주 시점의 점유권이 공공 기관의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람.
(C)CA 정부법 Code § 7260(c)(3)(C) 이 장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
(D)CA 정부법 Code § 7260(c)(3)(D) 공공 기관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 (재산 취득 당시 해당 재산의 거주자였던 사람은 제외하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재산이 필요할 때 종료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
(E)CA 정부법 Code § 7260(c)(3)(E)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레크리에이션 지역 제공, 문화 또는 농업 자원 및 오픈 스페이스 보존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또는 해당 재산을 임대 방식으로 점유하는 사람. 이 소항은 수용 절차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정부법 Code § 7260(d) “사업”은 농업 활동을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260(d)(1) 주로 동산 및 부동산의 구매, 판매, 임대 또는 대여, 그리고 제품, 상품 또는 기타 동산의 제조, 가공 또는 마케팅을 위한 활동.
(2)CA 정부법 Code § 7260(d)(2) 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활동.
공공 기관 이주 대상자 수용권 이전 혜택 재산 취득 재활성화 사업 활동 농업 활동 불법 점유
(Amended by Stats. 2009, Ch. 220, Sec. 1. (AB 94)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법은 재활 또는 철거와 같은 공공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그러한 이주가 사업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정부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이전 정책을 공정 주거법 및 민권 보호와 일치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0.5(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법 Code § 7260.5(a)(1)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이주는 재활, 철거, 법규 집행 및 취득을 포함한 여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2)CA 정부법 Code § 7260.5(a)(2) 이전 지원 정책은 모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통일되며 공평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7260.5(a)(3) 사업체의 이주는 종종 폐업으로 이어진다.
(4)CA 정부법 Code § 7260.5(a)(4) 이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5)CA 정부법 Code § 7260.5(a)(5) 본 장의 시행은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며 일관성 없는 준수 요건 및 절차를 초래했으며, 이는 주관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7260.5(b) 본 장은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통일된 정책을 수립한다. 본 장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 대중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결과로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주로 인한 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c)CA 정부법 Code § 7260.5(c)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의도한다:
(1)CA 정부법 Code § 7260.5(c)(1) 공공 기관은 낭비, 사기 및 부실 관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본 장을 이행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7260.5(c)(2) 이전 지원 관리를 위한 통일된 절차는 가능한 한 최대한, 이주하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상황이 고려되고 본 장에 따라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7260.5(c)(3) 본 장에 따른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가능한 한 최대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존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CA 정부법 Code § 7260.5(c)(4) 본 장의 정책 및 절차는 공정 주거 요건과 일치하고, 1968년 4월 11일 법률(Public Law 90-284), 일반적으로 1968년 민권법으로 알려진 법률의 Title VIII 및 1964년 민권법의 Title VI에 따른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주 공공 프로젝트 이전 지원 공정한 대우 경제적 영향 공평한 대우 사업 폐쇄 주거 환경 이주자 민권 공정 주거 Title VIII 프로그램 조정 행정 효율성 공공 기관 준수
(Added by Stats. 1989, Ch. 828, Sec. 2.)
이 법은 저소득층 세입자를 돕기 위해 연방 또는 주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는 비영리 주택 시설이, 개조 공사를 위해 세입자를 임시로 이전시키는 데 주 자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인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주택 저소득층 세입자 임대료 제한 임시 이전 주 개조 자금 임대료 인상 제한 보조금 지원 시설 운영 비용 증가 주택 개조 연방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 세입자 이전 임대료 규제 면제 주택 보조금 저렴한 주택 정책
(Added by Stats. 1992, Ch. 1022,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프로젝트가 제때 완료되도록 이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이주된 사람들에게 이전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전을 돕기 위해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 평가, 이용 가능한 주택 및 공간 정보 공유, 사람들이 이주할 좋은 대안을 확보하도록 보장,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위치를 찾도록 돕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난, 비상사태 또는 건강 위험이 없는 한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노력을 전체 프로젝트 및 다른 지역 사회 이니셔티브와 조정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은 세입자도 프로젝트를 위해 부동산이 수용될 때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1(a)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는 (1)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이주를 야기할 어떠한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 가족, 기업 및 농업 운영의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2) 이주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진행 및 완료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주를 야기하는 기관의 장은 (c)항에 명시된 이전 지원 자문 서비스가 해당 공공기관에 의해 이주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관이 이주 활동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인접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어떤 사람이 그 결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 사람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7261(b) 이러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 기업 및 농업 운영을 위한 대체 시설 확보를 돕기 위해 지역 이전 자문 지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7261(c) 이러한 자문 지원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시설 또는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61(c)(1) 이주된 사람들의 이전 지원에 대한 필요와 선호도(있는 경우)를 파악하고 시기적절한 권고를 제공한다.
(2)CA 정부법 Code § 7261(c)(2) 이주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를 위한 유사한 대체 주택의 가용성, 매매 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최신 및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및 농업 운영을 위한 적합한 위치를 제공한다.
(3)CA 정부법 Code § 7261(c)(3) 이주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공 시설 및 공공 및 상업 시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 그리고 이주된 가족 및 개인의 재정적 능력 범위 내의 임대료 또는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이주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품위 있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택이 있을 것을 보장하고, 그들의 직장에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단, 연방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4)CA 정부법 Code § 7261(c)(4) 어떤 사람도 유사한 대체 주택으로 이전할 합리적인 기회를 갖지 않는 한 주택에서 이주하도록 요구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정부법 Code § 7261(c)(4)(A) 1974년 연방 재난 구호법 제102(2)조에 정의된 주요 재난.
(B)CA 정부법 Code § 7261(c)(4)(B)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C)CA 정부법 Code § 7261(c)(4)(C)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즉시 주택에서 이주해야 하는 기타 비상사태.
(5)CA 정부법 Code § 7261(c)(5) 사업 또는 농업 운영에서 이주된 사람이 적합한 대체 장소를 확보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6)CA 정부법 Code § 7261(c)(6)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연방 및 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CA 정부법 Code § 7261(c)(7) 이주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d)CA 정부법 Code § 7261(d) 이주를 야기하는 기관의 장은 이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주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작업과, 그리고 이전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사회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의 다른 계획되거나 제안된 활동들과 조정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7261(e) 제7260조 (c)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야기하는 기관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부동산이 필요할 때 단기 또는 종료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임대 방식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모든 사람은, 이주를 야기하는 기관이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주 문제 이전 지원 자문 서비스 공공기관 프로젝트 계획 지역 이전 사무소 대체 시설 경제적 손실 시기적절한 권고 유사 대체 주택 긴급 이전 사업 이전 농업 운영 이전 연방 및 주 지원 세입자 지원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3.)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나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추가 비용과 반복적인 노력을 피하면서 프로그램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공 기관은 주 또는 지방 주택 기관이나 유사한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모든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원 이주 대상자 공공 기관 계약 서비스 연방 기관 주 기관 지방 기관 주택 지원 프로그램 관리 비용 효율성 통일된 관리 파트너십 주택 프로그램 아웃소싱 서비스 정부 협력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이 법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로 인해 사람들이 주택,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이전하게 될 때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보상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해야 하는 경우, 본인, 개인 재산 또는 사업 장비를 이전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체나 농장 부지를 찾는 비용은 $1,000까지, 사업체, 농장 또는 비영리 단체를 재설립하는 비용은 $10,0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이전하게 되는 경우, 연방 일정표에 따른 표준 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나 농장이 이전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평균 연간 순수익에 따라 $1,000에서 $20,000 사이의 고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이러한 보상금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이사 비용은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이사 계약은 규제 없이 경쟁 입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위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공공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이전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2(a)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 인해 어떤 사람이든 이전하게 되는 경우, 이전 대상자는 공공기관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제 이사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CA 정부법 Code § 7262(a)(1) 본인, 가족, 사업체 또는 농업 경영체,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 재산을 이전하는 데 드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2)CA 정부법 Code § 7262(a)(2) 사업 또는 농업 경영을 이전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형 동산의 실제 직접 손실. 단, 공공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했을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3)CA 정부법 Code § 7262(a)(3) 대체 사업체나 농장을 찾는 데 드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단,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4)CA 정부법 Code § 7262(a)(4) 이전된 농장, 비영리 단체 또는 소기업을 새로운 부지에 재설립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단, 만 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262(b)
(a)Copy CA 정부법 Code § 7262(b)(a)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자격이 있는 이전 대상자 중 주거지에서 이전하게 되고 (a)항에 따른 보상금 대신 이 항에 따라 승인된 보상금을 수락하기로 선택한 자는 주관 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표에 따라 결정되는 이사 비용 및 이전 수당을 받는다. 해당 일정표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24부에 명시된 주거 이전 비용 및 이전 수당 지급 일정표와 일치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262(c) 사업 또는 농업 경영을 이전하거나 중단하고 (a)항에 따른 보상금 대신 이 항에 따라 승인된 보상금을 수락하기로 선택한 이전 대상자는 해당 사업 또는 농업 경영의 평균 연간 순수익과 동일한 금액의 고정 이전 보상금을 받는다. 단, 해당 보상금은 천 달러 ($1,000) 미만이거나 이만 달러 ($2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체의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체가 상당한 고객 손실 없이 이전될 수 없으며, 취득되지 않는 최소한 하나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는 상업 기업의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항의 목적상, "평균 연간 순수익"이란 사업 또는 농업 경영이 취득되는 부동산에서 이전하는 과세 연도 직전 두 과세 연도 동안,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 산정을 위해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간 동안의 연방, 주 및 지방 소득세 공제 전 순수익의 절반을 의미하며, 해당 2년 또는 다른 기간 동안 사업 또는 농업 경영이 소유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한 모든 보상금을 포함한다. 이 항에 따라 승인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해당 사업 또는 농업 경영은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한 감사에 따라 기밀 사용을 위해 주 소득세 기록, 재무제표 및 회계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옥외 광고물의 경우,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광고물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a)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자격이 있는 이전 대상자 중 사업장 또는 농업 경영지에서 이전하게 되고 공공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는 (a)항에 따른 보상금 대신 고정 보상금을 수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고정 보상금은 천 달러 ($1,000) 미만이거나 이만 달러 ($2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전 주거지에서 유일한 사업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 자는 이 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d)CA 정부법 Code § 7262(d) 사업 또는 농업 경영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해 해당 사업 또는 농업 경영을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부동산에서 이전하거나 개인 재산을 다른 부동산에서 이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람은 (a)항 또는 (b)항에 따른 이사 및 관련 비용과 제7261조에 따른 다른 부동산으로부터의 이전에 대한 이전 자문 지원을 받는다.
(e)CA 정부법 Code § 7262(e) 공공기관이 (a)항 (1)호 또는 (d)항에 따라 이전 대상자의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1)CA 정부법 Code § 7262(e)(1) 이사 비용은 공공사업위원회의 규제에서 면제된다.
이전 보상금 이사 비용 이전 지원 고정 이전 보상금 평균 연간 순수익 탐색 비용 재설립 비용 경쟁 입찰 임대차 계약 인수 공공사업위원회 이전 자문 지원 농업 경영 이전 사업체 이전 보상금 주거 이전 수당 이전을 위한 소득세 기록
(Amended by Stats. 1993, Ch. 533,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법은 공공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임대 프로젝트 재활성화로 인해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구 주택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세입자의 최소 49%가 저소득층이어야 하는 저렴 주택이어야 하며, 규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원래 유닛 또는 유사한 유닛으로 돌아올 권리가 있어야 하며, 복귀 후 첫 1년 동안 임대료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주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도하게 방해적이지 않아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재정적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시 재배치는 동일 단지 내 또는 유사한 편의 시설을 갖춘 인근 지역이어야 합니다.
제7265.3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지원되는 임대 프로젝트의 재활성화(재건축/개보수)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주되는 세입자는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제7264조 및 제7264.5조에 따른 영구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a)CA 정부법 Code § 7262.5(a) 해당 프로젝트는 "적격 저렴 주택 보존 프로젝트"이며, 이는 소유주가 프로젝트 재활성화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젝트의 유효 수명 동안의 기간을 가지는 기록된 규제 계약을 체결하는 2개 이상의 유닛으로 구성된 단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규제 계약이 유효한 동안 소유주 및 소유주의 모든 승계인과 양수인에게 규제 계약 기록 시점에 프로젝트 내 세입자의 최소 49%가 주정부의 적절한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가구 규모에 맞춰 조정된 지역 중간 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는 규제 계약의 수혜자가 규제 계약에 그렇게 명시함으로써 이 지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격 저렴 주택 보존 프로젝트이다.
(b)CA 정부법 Code § 7262.5(b) 거주자에게는 원래 유닛으로 돌아올 권리가 제공되거나, 재활성화로 인해 원래 유닛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 단지 내 유사한 유닛으로 돌아올 권리가 제공되며, 복귀 후 첫 12개월 동안의 임대료는 다음 중 더 낮은 금액이어야 한다: 이주 당시 임대료보다 최대 5% 높은 금액; 또는 가구 소득의 최대 30%.
(c)CA 정부법 Code § 7262.5(c) 예상 이주 기간이 합리적이며, 이주 가구 구성원의 연령과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임시 유닛이 공사 영향으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262.5(d) 이 장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모든 기타 재정적 혜택 및 서비스가 유닛에서 일시적으로 이주된 거주자에게 제공되며, 유사한 대체 유닛으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 거주자는 동일 단지 내 유닛으로 일시적으로 재배치되거나, 해당 유닛이 공공 시설, 서비스 및 이주자의 직장과 관련하여 이주자의 주거지 위치보다 일반적으로 덜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경우 단지에서 합리적으로 가까운 유닛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세입자 이주 저렴 주택 보존 재활성화 프로젝트 공공 기관 자금 지원 일시적 재배치 규제 계약 저소득층 세입자 원래 유닛으로 복귀 임대 프로젝트 개조 이주 기간 제한 주택 지원 자격 소득 제한 임대료 상한 재배치 혜택 주택 공공 시설 접근
(Amended by Stats. 1999, Ch. 83, Sec. 68.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공공기관이 공공용으로 개인의 주택을 취득할 때, 협상 시작 전 최소 180일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최대 22,500달러의 지급금은 유사 주택과의 비용 차이, 증가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비용, 그리고 소유권 증명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와 같은 합리적인 마감 비용을 포함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이 지급금을 받으려면, 지급금을 받거나 유사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롭고 안전한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2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주택의 자금 조달 및 위치 선정에 특별한 고려가 주어집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3(a) 제7262조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금 외에도, 공공기관은 취득 비용의 일부로서, 공공용으로 취득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부동산은 취득 협상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상 소유자가 영구적 또는 통상적인 거주지로 실제로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으로 개량된 것이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63(b) 22,500달러($22,500)를 초과하지 않는 지급금은 다음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63(b)(1)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 비용에 더해졌을 때, 유사 대체 주택의 합리적인 비용과 같아지는 금액(있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7263(b)(2) 대체 주택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증가된 이자 비용에 대해 이주된 소유자에게 보상할 금액(있는 경우). 이 금액은 이주 기관이 취득한 주택이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한 협상 개시 직전 180일 이상 동안 주택에 대한 유효한 담보권이었던 선의의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된다. 취득된 주택에 대한 모든 저당권은 지급금 계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대체 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원금 잔액 또는 취득된 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미상환 원금 잔액 중 더 적은 금액과, 취득된 주택의 남은 기간 또는 새로운 저당권의 실제 기간 중 더 적은 기간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증가된 이자 비용의 현재 가치는 우세한 이자율 또는 대체 부동산의 실제 이자율 중 더 적은 이자율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에는 이주된 소유자가 발생시킨 기타 합리적인 부채 상환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대체 주택이 이동식 주택인 경우, 제7260조 (h)항에 정의된 “저당권”이라는 용어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선급금 또는 미지급 구매 가격을 담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담보권과, 이에 의해 담보되는 신용 증서(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CA 정부법 Code § 7263(3) 이주된 소유자가 대체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시킨 소유권 증명, 등기 수수료 및 기타 마감 비용 중 합리적인 비용. 단, 선불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c)CA 정부법 Code § 7263(c)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추가 지급금은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대체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하는 이주된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
(1)CA 정부법 Code § 7263(c)(1) 이주 대상 주택에 대한 최종 지급금을 이주자가 수령한 날짜, 또는 수용의 경우, 추정된 정당한 보상금 전액이 법원에 예치된 날짜.
(2)CA 정부법 Code § 7263(c)(2) 이주 기관이 이주자에게 최소한 하나의 유사 대체 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날짜.
그러나 이주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주된 소유자와 공공기관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이주된 소유자가 취득된 주택에서 공공기관의 세입자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된 소유자는 소유자가 취득된 주택에서 이사하는 날짜에만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지급금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된 주택에 대한 최종 지급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후에 소유자가 대체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263(d) 본 장을 시행함에 있어, 입법부는 62세 이상의 이주자에 대한 유사 대체 주택의 자금 조달 및 위치에 특별한 고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주택 취득 보상 이주 주택 소유자 대체 주택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보상 마감 비용 공공용 부동산 취득 180일 거주 요건 이주 기관 의무 유사 대체 주택 노인 특별 고려 정당한 사유 지연 임시 임대차 계약 보상금 지급 조건 이주자 권리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6.)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콘도미니엄을 99년 이상 임대하거나, 이주 대상자의 예상 수명보다 긴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경우, 해당 콘도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콘도미니엄 임대 99년 임대 이주 대상자 기대 수명 구매 간주 생명 통계 공중보건국 임대 기간 콘도미니엄 구매 장기 임대 부동산 임대 임대 조건 콘도 법률 구매와 동일한 임대
(Added by Stats. 1972, Ch. 1173.)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재산을 필요로 하여 집에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택 취득 협상이 시작되기 최소 90일 전부터 그 집에 거주했고, 다른 조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최대 $5,250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42개월 또는 48개월 동안 유사한 주택을 임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지급액은 42개월 동안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포함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될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개인의 경우, 지급액 산정 시 소득이 고려됩니다.
이주자는 원할 경우 이 돈을 품위 있고 안전한 대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세 이상인 이주자가 좋은 새 집을 찾도록 돕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4(a) Section 7262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액 외에도, 취득 비용의 일부로서, 공공기관은 Section 7263에 따라 지급액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거지에서 이주한 모든 이주자에게 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주거지는 공공기관이 주거지 취득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최소 90일 전부터 해당인이 영구적 또는 통상적이고 통상적인 거주지로 실제로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곳이어야 한다. 또는 이주가 취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거나, 공공기관이 정하는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b)CA 정부법 Code § 7264(b) 지급액은 오천이백오십 달러 ($5,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인이 최대 42개월 동안 유사 대체 주거지를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이어야 한다. 단, 이주자가 Section 7260의 (i)항 (3)호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은 오천이백오십 달러 ($5,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인이 최대 48개월 동안 유사 대체 주거지를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교통 프로젝트는 연방 규정집 Title 49 Part 24 Section 24.402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과금 보상을 포함하여 해당인이 최대 42개월 동안 유사 대체 주거지를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대 오천이백오십 달러 ($5,250)까지의 지급액은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기관이 Section 7264.5에 따라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저소득 이주자에 대한 유사 대체 주거지 지급액 산정 시에는 해당인의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정부법 Code § 7264(c)
(a)Copy CA 정부법 Code § 7264(c)(a)항에 따라 지급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품위 있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대체 주거지 구매에 대한 계약금 및 기타 부대 비용으로 지급액을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인은 공공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라 (b)항에서 허용되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단, 주거지 취득 협상 개시 직전 최소 90일 이상 180일 이하 동안 이주 대상 주거지를 소유하고 점유했던 이주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급액은 해당인이 협상 개시 직전 180일 동안 이주 대상 주거지를 소유하고 점유했더라면 Section 7263의 (b)항에 따라 받았을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정부법 Code § 7264(d) 이 장을 시행함에 있어, 입법부는 62세 이상의 모든 이주자가 유사 대체 주거지를 찾거나 임대 또는 대여하는 것을 돕는 데 특별한 고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주자 지급금 유사 대체 주거지 이주 주택 지원 계약금 지원 임대 지원 공공기관 취득 이주 지원 세입자 이전 비용 저소득층 고려 협상 개시 노인 지원 42개월 임대 지원 정기 지급 소득 기반 조정 주택 소유자 이전
(Amended by Stats. 1997, Ch. 597,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8.)
정부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주택이 마련될 때까지 아무도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이주당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조항은 또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부 기관에 특정 세금 관련 행정 업무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자가 매입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대체 주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4.5(a)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적시에 진행될 수 없는 경우, 비교 가능한 대체 주택을 이용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비교 가능한 대체 주택을 달리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프로젝트에 승인된 자금을 사용하여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섹션 7263 및 7264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전 기관이 주정부 기관 또는 위원회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전 기관이 이 장의 시행을 위해 섹션 7267.8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 경우,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의 결정은 해당 규칙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64.5(b) 공공기관의 취득으로 인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주택에서 이주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사람에게 비교 가능한 대체 주택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c)CA 정부법 Code § 7264.5(c) 하위 조항 (a)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이로써 세입 및 조세법 섹션 408의 하위 조항 (c)의 목적을 위해 주정부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 기관으로 지정된다.
(d)CA 정부법 Code § 7264.5(d) 하위 조항 (b)는 섹션 7263의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취득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공공기관과 서면으로 동의한 이전된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가능한 대체 주택 정부 프로젝트 지연 이전 기관 주택 가용성 공공기관 책임 프로젝트 자금 정당한 사유 예외 섹션 7263 섹션 7264 이전 이전 보상금 점유 동의서 주정부 행정 기관 세입 및 조세법 주택 취득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8.)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인접한 재산이 공항 목적으로 취득되어 재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재산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재산은 취득된 재산에 인접해 있어야 하고, 공항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상 시작 (180)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상금은 최대 ($22,500)까지 가능하며, 재산 용도 변경으로 인한 실제 시장 가치 손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급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은 인접 재산 용도의 물리적 변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보장합니다.
공항 재산 취득 재산 소유자 보상 공정 시장 가치 하락 인접 재산 공공 기관 지급금 공항 목적 재산 가치 하락 재산 취득 협상 소유 기간 요건 재산 용도의 물리적 변경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9.)
이 법은 공공기관이 건물 재활성화, 철거, 규정 집행 또는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금과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재활성화 기간 동안 머무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금은 인상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될 수 있고,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활성화가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에게 이러한 지급금과 자문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재활성화 작업으로 인해 이주된 사람들에게 최대 90일 동안 임시 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주된 사람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원래 주거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이전 임대료를 포함하는 특정 계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금과 지원은 연방 또는 주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적이며, 지방 자금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5.3(a) 공공기관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임박한 재활성화 또는 철거,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건축, 주택 또는 보건 규정의 집행, 또는 보건안전법 제37924.5조에 따른 체계적인 집행의 결과로,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활성화 또는 철거 프로그램이나 건축 규정 집행의 결과로, 또는 그러한 재활성화 또는 규정 집행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주거지에서 이주하거나 사업을 이전 또는 중단하는 사람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장에 따라 자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264조 (b)항에 규정된 지급금은 재활성화 기간 동안 주거지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본 조에 의해 승인되고 제7264조 (b)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급금은 공공기관의 선택에 따라 실제 임대료 인상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 및 검토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또한 주거지에서 이주하는 사람 또는 재활성화 기간 동안 주거지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임대료 인상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적절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 주 또는 연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재활성화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본 조에 의해 승인된 지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활성화 비용 대출의 일부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단, 공공기관은 이주하는 사람 또는 재활성화 기간 동안 주거지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65.3(b) 공공기관은 본 장에 규정된 금액의 지급금을 지급하고 본 장에 따라 자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보건안전법 제50093조에 정의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으로서, 주거지 재활성화 완료 후 1년 이내에 임대료가 총소득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상되거나, 재활성화 작업이 공공기관이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된 공공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조달 또는 지원된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결과로 주거지에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c)CA 정부법 Code § 7265.3(c)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된 공공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조달 또는 지원된 재활성화 작업으로 인해 이주된 사람들에게 최대 90일 동안 임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7265.3(d) 공공기관이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된 공공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조달 또는 지원된 재활성화 작업으로 인해 이주된 사람은 해당 자금 조달 또는 지원의 조건으로, 재활성화 후 이주되었던 주거지로 재입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7265.3(e) 공공기관은 (b)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급금의 금액을, 제7264조 (b)항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i) 인상된 임대료와 총소득의 25퍼센트 간의 차액; 또는 (ii) 인상된 임대료와 재활성화 직전 임대료(총소득의 25퍼센트보다 많았던 경우) 간의 차액.
(f)CA 정부법 Code § 7265.3(f) 본 조에서 요구하는 지급금 및 자문 지원은 연방 또는 주 자금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의무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공공기관이 지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급금 이주 지원 재활성화 프로그램 철거 규정 집행 임대료 인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임시 주택 이주 재입주 선택권 공공 자금 재활성화 비용 지급금 제한 연방 또는 주 자금
(Amended by Stats. 1980, Ch. 37.)
공공 기관이 사유 재산을 매입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취득할 때, 등기 수수료나 양도세와 같이 재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은 재산 매입 또는 법원 예치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섹션 7262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액 외에도, 취득 비용으로서 공공 기관은 매매 대금 지급일 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수용 절차에서 보상금 지급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원에 자금을 예치한 날 중 더 이른 날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공공 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동산을 공공 기관에 양도하는 데 수반되는 등기 수수료, 양도세 및 유사한 비용과 같이 소유자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소유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재산 취득 공공 기관 상환 등기 수수료 양도세 수용 절차 부동산 양도 발생 비용 소유자 상환 재산 이전 비용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이 법은 시가 이전 지급금의 자격 또는 금액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이전 항소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체 항소 절차를 가진 주정부 기관은 예외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지급금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공 기관이나 이전 항소 위원회(해당하는 경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재개발 기관의 결정은 이전 항소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전 항소 위원회 시 조례 공공 기관 이전 지급금 항소 절차 자격 결정 지급금 분쟁 지역 재개발 기관 제33417.5조 보건안전법 지급액 검토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74, Ch. 47.)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간소화하여 법적 분쟁과 법원 혼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토지 취득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섹션 7267.1부터 7267.7까지의 일련의 지침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하수관이나 수도관 작업과 같은 특정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위해 지상권이나 통행권과 같은 특정 비점유적 이익을 취득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공공 기관 소송 회피 소유자 합의 법원 혼잡 대중 신뢰 비점유적 이익 지상권 통행권 지하 하수관 수도관 빗물 배수관 건설 프로젝트 공정한 대우 토지 취득 관행
(Amended by Stats. 1975, Ch. 208.)
이 법은 공공 기관이 협상을 통해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입하려고 노력하도록 요구합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하며, 소유자나 그들의 대리인은 감정평가사가 검사하는 동안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낮고 매매되거나 기부되는 경우, 특정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요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7.1(a) 공공 기관은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67.1(b) 부동산은 협상 개시 전에 감정평가되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을 검사하는 동안 동행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공정 시장 가치가 낮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기부에 의한 취득과 관련된 경우 감정평가를 면제하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공공 기관 부동산 취득 협상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소유자 권리 감정평가 면제 공정 시장 가치 부동산 검사 부동산 기부 부동산 매입 부동산 매매 소유자 대리인 협상 절차 저가 부동산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10.)
이 법은 공공기관이 주로 공공 사업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공정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안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제안이 이루어질 때 수용 절차와 소유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책자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 평가일, 용도 지역, 가치 분석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제안을 설명하는 상세한 서면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의 주택 소유자는 요청 시 감정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공공기관이 설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공공기관은 그 가격에 맞춰 제안할 수 있지만, 연방 자금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7267.2(a)
(1)Copy CA 정부법 Code § 7267.2(a)(1) 민사소송법 제1245.230조에 따라 필요 결의를 채택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공공기관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소유자를 합리적인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설정된 전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제안을 등기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그 제안은 취득 계약 체결 또는 필요 결의 채택 또는 둘 다를 통해 입법 기관의 제안 비준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 금액은 공공기관이 승인한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감정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해당 부동산이 취득되는 공공 개선 사업으로 인해, 또는 해당 부동산이 그 개선 사업을 위해 취득될 가능성으로 인해 평가일 이전에 취득될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발생한 감소 또는 증가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 내의 물리적 노후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법 Code § 7267.2(a)(2)
(1)Copy CA 정부법 Code § 7267.2(a)(2)(1)항에 명시된 제안을 할 때, 공공기관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수용 절차와 수용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정보 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67.2(b) 공공기관은 취득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설정한 금액에 대한 서면 진술서 및 근거 요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서면 진술서 및 요약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안의 근거를 명확히 나타내기에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67.2(b)(1) 평가일, 최고 최선 이용, 및 해당 부동산의 적용되는 용도 지역.
(2)CA 정부법 Code § 7267.2(b)(2) 가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거래, 재조달 또는 대체 비용 분석, 또는 수익 환원 분석.
(3)CA 정부법 Code § 7267.2(b)(3) 적절한 경우,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잔여 부동산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상계되는 이익을 포함하여 보상을 뒷받침하는 계산 및 서술적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267.2(c)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며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요청 시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 사본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 사본을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본 조항의 서면 진술서, 요약서 및 검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d)Copy CA 정부법 Code § 7267.2(d)
(a)Copy CA 정부법 Code § 7267.2(d)(a)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다음의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제안을 등기된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에 의해 공공기관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보다 낮은 특정 가격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자가 제시한 특정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제안하는 경우, 그리고 (3) 취득, 건설 또는 프로젝트 개발에 연방 자금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
(e)Copy CA 정부법 Code § 7267.2(e)
(d)Copy CA 정부법 Code § 7267.2(e)(d)항에서 사용된 “매물로 나와 있는”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267.2(e)(1) 공공기관의 협상 이전에 토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에 특정 가격으로 직접 제안한 경우.
(2)CA 정부법 Code § 7267.2(e)(2)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접촉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정되었고, 그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광고되거나 공표된 특정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
정당한 보상 부동산 취득 토지 수용 공정 시장 가치 부동산 소유자 권리 매도 제안 정보 책자 평가일 용도 지역 감정평가 검토 공공기관 입법 비준 주택 소유자 권리 가치 평가 분석 거래 분석
(Amended by Stats. 2008, Ch. 179, Sec. 84. Effective January 1, 2009.)
공공 사업이 건설될 때, 담당 기관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최소 90일의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사업체, 농장이 포함되며, 이주해야 할 경우 새 주택이 준비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공 개선 사업 90일 통지 이전 통지 대체 주거지 부동산 부동산 점유 사업 이전 농업 운영 이전 서면 통지 요건 공공 기관 의무 부동산 개발 일정 퇴거 통지 공공 사업 계획 세입자 보호 점유자 이전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정부 기관이 취득한 부동산에 누군가가 단기로 거주하도록 허용하거나, 정부가 단기 통보로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주하게 할 경우, 부과되는 임대료는 단기 거주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공정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 기관 부동산 임대 단기 임대 세입자 권리 점유 임대 방식 해지 통지 공정 임대 가치 부동산 취득 점유자 권리 임대 기간 해지 정부 부동산 임대 단기 통지 해지 임대 계약 세입자 점유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이 법은 정부 기관이 특정 판매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재산 소유주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강제 수용을 통한 사유 재산 취득 과정을 서두르거나 지연시킬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강압적인 전술도 사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수용 절차 공공 기관 재산 협상 소유주 보상 강압적 조치 공정한 협상 재산 취득 강제 매각 가격 합의 정부 매입 자금 예치 재산 소유주 권리 수용 시기 협상 전술 압력 전술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이 법은 정부 기관이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사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수용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이 수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수용권 강제수용 재산 취득 수용 절차 부동산 공공기관 책임 법적 절차 부동산 소유자 권리 정부 토지 취득 공식 법적 절차 재산 수용 수용 토지 권리 사유 재산 소유자 보호 강제 매수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재산 취득에 관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재산 중 일부만 취득할 경우 남은 부분이 쓸모없거나 가치 없게 된다면, 소유자가 원할 경우 공공기관은 전체 재산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을 매각하는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는다면, 그 재산 또는 그 일부를 공공기관에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 비경제적 잔여물 전체 재산 취득 재산 소유자 권리 정당한 보상 재산 기부 공공기관 취득 남은 재산 상태 일부 재산 취득 재산 소유자 결정 재산 관련 고지된 동의 보상 포기 재산 형태 상태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11.)
모든 공공 기관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의 지침을 사용하여 이전 지급 및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 기관은 이전 지원 및 자문에 대한 연방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7.8(a) 모든 공공 기관은 본 장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고 이전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267.8(b)
(a)Copy CA 정부법 Code § 7267.8(b)(a)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기금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은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전 자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 기관 이전 지원 이전 지급금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연방 기금 지원 프로젝트 이전 자문 지원 연방 법률 요건 규칙 및 규정 주택 지원 지역사회 개발 연방 자금 준수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12.)
공공 기관이나 공공 사업자가 비영리 또는 특수 용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특수 용도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또는 철도와 같은 운송 프로젝트를 위한 매입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수도, 하수도, 전기 또는 천연가스와 같은 공공 시설을 위한 토지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취득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변경하여 현재 소유자가 의도한 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7.9(a) 민사소송법 제1235.155조에 정의된 비영리, 특수 용도 재산을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자가 취득하기 위한 협상 개시 전에, 해당 취득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자는 비영리, 특수 용도 재산이 아닌 대체 재산을 찾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은 도로, 고속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확장 또는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운송 목적을 위해 공공 기관이 취득하는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7267.9(b) 본 조항은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자가 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천연가스 또는 홍수 통제 시설 또는 통행권을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개시하는 조치 또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취득이 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파괴를 요구하지 않으며, 소유자의 현재 또는 제안된 용도에 부적합하게 만들지도 않는 경우에 한한다.
비영리 재산 취득 특수 용도 재산 대체 재산 물색 공공 기관 매입 운송 프로젝트 공공 시설 용지 취득 통행권 건설 및 개선 인프라 개발 재산 협상 공공 사업자 토지 취득 예외 부동산 권리 홍수 통제 시설 소유자 재산 사용
(Added by Stats. 1992, Ch. 7, Sec. 6.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법은 세입자 이전 지원금으로 받은 돈이 주 개인 소득세, 은행세 또는 법인세 목적상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금은 누군가가 받는 공공 부조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69(a) 이 장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 받은 지급금 또는 주 법령이나 지방 조례에 따라 요구되는 세입자 이전 지원금은 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의 개인소득세법 목적상 또는 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은행 및 법인세법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정부법 Code § 7269(b) 이 장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 받은 지급금은 공공 부조 수혜자에게 소득이나 자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지급금은 수혜자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세입자 이전 지원금 소득세 면제 공공 부조 지원 자격 개인 소득세 수익 제외 주 법령 지급금 지방 조례 지급금 비과세 소득 자원 제외 정부 지원 공공 부조 혜택 캘리포니아 세입자 이전 지급 영향 세법 제외
(Amended by Stats. 1988, Ch. 1490, Sec. 1.)
어떤 사람이 이주 혜택과 일반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고,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가장 높은 임대료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더 높은 임대료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그 사람의 일반 지원을 위한 소득이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주 혜택 일반 지원 수령자 임대료 기준 복지 및 기관법 소득 제외 자산 계산 임대료 금액 결정 혜택 조정 초과 금액 지원 자격 복지 수령자 임대료 계산
(Added by Stats. 1974, Ch. 47.)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사유 재산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손해는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토지수용권의 권한 하에 제기된 어떠한 수용 절차에서도 이 장이 제정된 날짜에 존재하지 않았던 손해 요소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토지수용권 강제수용 절차 재산 피해 청구 법적 손해 재산 수용 정부 재산 취득 토지 소유자 권리 보상 한도 손해 인정 기존 손해 재산 강제 수용
(Added by Stats. 1969, Ch. 1489.)
이 법은 이 장의 특정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무효였던 부분 없이도 여전히 적용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분리 가능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법률 문서의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고 유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리 가능성 무효 조항 집행 가능성 적용 가능한 조항 법률 문서 개별 조항 법적 효력 무효 장 조항 상황에 대한 적용 집행 가능한 조항 법률 장 독립적 유효성 부분적 무효화 조항 없이도 유효한
(Added by Stats. 1969, Ch. 148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언급된 특정 조항들(7265.3부터 7267.8까지)이 제공하는 보호보다 더 큰 보호를 주는 다른 법률이 있다면, 정부는 그 다른 법률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공 기관 부동산 부동산 취득 더 큰 보호 부동산 소유자 권리 세입자 보호 토지 수용권 공공 용도 캘리포니아 부동산법 법률 준수 정부 취득 점유자 권리 섹션 (7265.3) 섹션 (7267.8) 부동산법 예외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기관이 지급하는 이전 지원금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이주를 돕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연방 기금을 받기 위해 연방법상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최소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연방 규정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면, 주법은 해당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허용합니다.
이 장에 따라, 입법부는 공공 기관의 이전 지원금에 대한 최소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 장은 공공 기관이 다른 이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권한을 제한하거나, 이 장에 의해 승인된 해당 지급금의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공 기관은 해당 지급금의 지급 또는 해당 금액의 지급이 연방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다른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 장에 의해 승인된 해당 지급금의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지원금 공공 기관 최소 요건 최대 지급액 초과 연방법 준수 연방 기금 확보 이전 지급 권한 공공 기관 지급금 연방 기금 요건 지급 제한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이 법은 정부가 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수용할 때(수용권 행사), 1971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인정되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손해(보상 요구)를 추가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수용권 토지수용권 수용 절차 손해 재산 보상 사유 재산 정부 지급 공공 기관 1971년 규정 법률 개정 보상 청구 재산권 입법 회기 공공 기관 지급 수용 손해
(Added by Stats. 1971, Ch. 1574.)
도시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의 특정 조항에서 얻은 자금을 사용하여 도시 도로 건설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된 사람들에게 조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6조 및 제2107조에 따라 수령한 자금은 도시 고속도로 또는 도로 건설로 인해 이주된 이주 대상자에게 이전 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어떠한 도시라도 지출할 수 있다.
이전 자문 지원 이전 지원금 이주 대상자 도시 고속도로 건설 도시 도로 건설 고속도로 건설 도로 건설 건설로 인한 이주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이전을 위한 자문 서비스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6조 및 제2107조 자금 도시 건설 이주 도시 기반 시설 프로젝트 도시 계획 이주 시 이전 지원
(Amended by Stats. 1972, Ch. 278.)
이 조항은 제7267조부터 제7267.7조까지에 명시된 규칙들이 새로운 법적 권리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합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 법적 권리 책임 수용 재산 매수 취득의 유효성 권리 발생 책임 발생 합법성 영향 제7267조부터 제7267.7조
(Added by Stats. 1971, Ch. 1574.)
정부 기관이 토지 수용,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그들이 지불한 금액은 공개 정보입니다. 누구든지 해당 구매를 한 정부 기관에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 부동산 취득 토지 수용 매입 가격 공개 공개 정보 부동산 교환 정부 투명성 정보 요청 부동산 매입 부동산 거래 정부 매입 부동산 취득 비용 대중 접근 부동산 투명성
(Added by Stats. 1975, Ch. 1240.)
이 법은 재산이 수용(강제 매입)을 통해 취득될 경우, 책임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이 장에 명시된 이전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규정을 따르는 공공사업체나 특정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76(a) 민사소송법 제1245.330조에 따라 수용에 의한 재산 취득에 동의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그 결의에 의해 수용으로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매매, 수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는 이전 자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 장과 제7268조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Commis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모든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76(b) 이 조항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편 제1부 제3장 제6조(제6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르는 공공사업체(public utilities)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public entities)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재산 취득 이전 자문 지원 필수 지급금 지침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 재산 매입 공공기관 예외 공공사업체 이전 지원 취득 절차 Section 1245.330 민사소송법 공공사업법
(Amended by Stats. 1989, Ch. 828, Sec. 13.)
이 법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판매하거나 압류/경매를 통해 판매되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이전 지원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부동산이 비어 있는 경우, 매각이 인근 공공 개발 계획으로 인해 유발되지 않았고, 가격이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된 공정 시장 가치이며, 연방 자금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공개적으로 매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그들은 소유자에게 개발 계획과 이러한 유형의 매각으로 인해 소유자가 받지 못할 수 있는 이전 지원 혜택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77(a) 이 장에 의해 부과되는 이전 지원 및 혜택 제공 요건은 소유자가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의 구매, 강제집행 또는 압류 매각으로 판매되는 부동산,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또는 법원 감독 하에 판매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위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소유자에 의해 점유되거나 비어 있는 경우, 그리고 매도 제안이 공공 기관의 처분, 계획된 수용 또는 주변 토지의 재개발로 인해 유발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판매 가격이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된 공정 시장 가치 이하인 경우, 그리고 취득, 건설 또는 프로젝트 개발에 연방 자금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매물로 내놓은"이란 주 1회 이상 발행되는 일반 배포 간행물에 매물로 광고되거나, 공인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탁되어 민법 제1087조에 따라 다중 목록에 게시된 것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277(b)
(a)Copy CA 정부법 Code § 7277(b)(a)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제안을 할 때, 공공 기관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277(b)(1) 취득할 부동산 또는 주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계획.
(2)CA 정부법 Code § 7277(b)(2) 부동산 소유자가 포기할 수 있는 주법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이전 지원 및 혜택.
이전 지원 면제 자발적 부동산 매각 압류 매각 면제 법원 감독 매각 소유자 점유 부동산 비어 있는 부동산 공공 기관 구매 공정 시장 가치 평가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 요건 개발 계획 통지 이전 혜택 포기 부동산 매물 등록 요건 연방 자금 제한
(Amended by Stats. 1984, Ch. 1523, Se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