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부 기관이 소유, 임대, 운영 또는 감독하며 일반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이나 시설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251

Explanation
이 법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 화장실 시설을 갖춘 건물은 해당 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표지판은 건물 안내판, 주 로비 또는 장애인이 특별히 사용하는 출입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252

Explanation
건물에 주 출입구가 아닌 장애인용 출입구가 있다면, 주 출입구 근처에 이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은 근처의 공공 보도나 길에서 잘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