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주정부 보조금이나 계약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국세법 제501(c)(3)조가 언급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조세법 제23701d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자격 또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결정할 때 두 조항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주정부 보조금 또는 용역 계약의 자격 결정 또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 규정, 계약 또는 다른 법규에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날 때마다, 이는 또한 조세법 제23701d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