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5
Section § 7220
Section § 7221
Section § 7222
Section § 7223
주 세금 유치권이 접수되어 여전히 유효한 경우, 이 유치권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증명서들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권을 완전히 없애는 '해제 증명서', 유치권의 일부만 없애는 '부분 해제 증명서', 또는 유치권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후순위화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증명서들을 통일 상법전에 따라 종료 진술서나 담보 해제 진술서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다룹니다. 이는 증명서들을 적절히 표시하고, 보관하며, 색인화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224
이 법은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더 오래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10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에 연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증명서를 제때 제출하면, 유치권은 추가로 1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장 증명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25
이 법은 국무장관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 세금 유치권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해당 서류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서류들은 세금 유치권이 만료된 후 1년 또는 해제 서류가 제출된 후 1년 중 더 이른 시점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부분 해제나 계속을 나타내는 관련 서류들도 주 세금 유치권 서류와 함께 파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26
누군가 요청하면, 국무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나 통지가 파일에 있는지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각 서류 제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요청 시 국무장관은 그러한 증명서나 통지의 사본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더 큰 통합 증명서 절차의 일부이며, 상법에 명시된 특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7227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세금 유치권 통지, 부분 해제, 종속 또는 계속 증명서와 같은 특정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제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일반적으로 2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단, 세금 유치권이 실수로 제출된 경우, 이 실수가 해제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제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