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2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국무장관 사무실에 세금 유치권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세법이나 섹션 7171이 이를 승인할 때 허용됩니다.

Section § 72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세금 유치권 통지서에 7171조 (c)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222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상법 제95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지를 담보권 설정 진술서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즉, 통지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보관하며, 색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223

Explanation

주 세금 유치권이 접수되어 여전히 유효한 경우, 이 유치권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증명서들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권을 완전히 없애는 '해제 증명서', 유치권의 일부만 없애는 '부분 해제 증명서', 또는 유치권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후순위화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증명서들을 통일 상법전에 따라 종료 진술서나 담보 해제 진술서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다룹니다. 이는 증명서들을 적절히 표시하고, 보관하며, 색인화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 또는 통지가 제출되었고 여전히 유효한 경우, 해제 증명서, 부분 해제 증명서 또는 후순위화 증명서가 국무장관실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23(a) 해제 증명서가 통일 상법전의 의미 내에서 종료 진술서와 동일하게 표시되고, 보관되며, 색인화되도록 해야 하며,
(b)CA 정부법 Code § 7223(b) 부분 해제 증명서 또는 후순위화 증명서가 통일 상법전의 의미 내에서 담보 해제와 동일하게 표시되고, 보관되며, 색인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22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더 오래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10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에 연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증명서를 제때 제출하면, 유치권은 추가로 1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장 증명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224(a) 제출된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 또는 통지는 제출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제출된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의 효력은 해당 10년 기간 만료 시 상실되며, 해당 상실 이전에 연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7224(b) 연장 증명서는 10년 기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연장 증명서가 적시에 제출되면, 원본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의 효력은 그렇지 않았다면 상실되었을 시점부터 10년 동안 계속되며, 그 후 (a)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해당 상실 이전에 또 다른 연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후속 연장 증명서는 원본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의 효력을 계속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25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 세금 유치권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해당 서류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서류들은 세금 유치권이 만료된 후 1년 또는 해제 서류가 제출된 후 1년 중 더 이른 시점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부분 해제나 계속을 나타내는 관련 서류들도 주 세금 유치권 서류와 함께 파기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그와 관련된 소송이 계류 중임을 통지받지 않는 한, 그는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효력 상실 후 1년 또는 해제 증명서 제출 후 1년 중 더 이른 시점에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파일에서 제거하고 파기할 수 있다. 해제 증명서, 부분 해제, 종속 또는 계속 증명서는 그것이 관련된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 또는 통지서가 파일에서 제거되고 파기되는 동시에 파일에서 제거되고 파기될 수 있다.

Section § 7226

Explanation

누군가 요청하면, 국무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나 통지가 파일에 있는지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각 서류 제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요청 시 국무장관은 그러한 증명서나 통지의 사본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더 큰 통합 증명서 절차의 일부이며, 상법에 명시된 특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7226(a) 누구든지 요청하면, 국무장관은 특정인을 지명하는 주 세금 유치권 증명서 또는 통지가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파일에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증명서 또는 통지가 파일에 있는 경우 각 증명서 또는 통지의 제출 날짜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226(b) 요청 시, 국무장관은 본 장에 따라 제출된 증명서 또는 통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상법 제9528조에 따라 통합 증명서의 일부로 발급되어야 하며, 증명서 및 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72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세금 유치권 통지, 부분 해제, 종속 또는 계속 증명서와 같은 특정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제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일반적으로 2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단, 세금 유치권이 실수로 제출된 경우, 이 실수가 해제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제는 무료입니다.

주 세금 유치권 통지, 부분 해제 증명서, 종속 증명서 또는 계속 증명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2달러(2$)입니다. 단, 주 세금 유치권 통지가 기관에 의해 오류로 제출되었고 해당 내용이 해제 증명서 표면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제 증명서 제출 수수료가 없습니다.

Section § 7228

Explanation
이 법은 '주세'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주 정부 기관이 관리하거나 징수하는 지방세도 '주세'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229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이 장의 내용을 잘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