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 집행 기관 감독 및 군사 장비 사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관리 기관'은 법 집행 기관을 감독하는 선출되거나 임명된 기관을 의미하며, 보안관 및 지방 검사를 위한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같습니다.

'법 집행 기관'에는 경찰서, 보안관 부서, 지방 검찰청, 보호관찰 부서가 포함됩니다. '군사 장비'는 드론, 장갑차, 무장 차량, 고급 총기류 등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특정 강력하고 전술적인 장비를 의미하지만, 표준 지급 품목은 제외됩니다.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은 군사 장비의 유형, 목적, 비용, 규칙, 훈련 요건, 대중 불만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군사 장비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명시하는 공개 문서입니다. '주 기관'에는 주 법 집행 부서가 포함되며, '유형'은 동일한 모델 번호를 가진 품목을 나타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법 Code § 7070(a) “관리 기관”이란 법 집행 기관을 감독하는 선출된 기관을 의미하거나, 법 집행 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선출된 기관이 없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을 감독하는 임명된 기관을 의미한다. 보안관 부서 또는 지방 검찰청을 포함한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의 경우, “관리 기관”이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7070(b) “법 집행 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070(b)(1) 경찰서, 여기에는 대중교통 기관, 교육구,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캠퍼스 경찰서가 포함된다.
(2)CA 정부법 Code § 7070(b)(2) 보안관 부서.
(3)CA 정부법 Code § 7070(b)(3) 지방 검찰청.
(4)CA 정부법 Code § 7070(b)(4) 카운티 보호관찰 부서.
(c)CA 정부법 Code § 7070(c) “군사 장비”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070(c)(1) 무인, 원격 조종, 동력 항공 또는 지상 차량.
(2)CA 정부법 Code § 7070(c)(2) 지뢰 방호 매복 방지 (MRAP) 차량 또는 장갑차. 단, 표준 소비자 차량의 경찰 버전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3)CA 정부법 Code § 7070(c)(3) 고기동 다목적 바퀴형 차량 (HMMWV), 일반적으로 험비로 불리는 차량, 2.5톤 트럭, 5톤 트럭, 또는 침입 또는 진입 장치가 부착된 바퀴형 차량. 단, 비무장 전지형 차량 (ATV) 및 동력 더트 바이크는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4)CA 정부법 Code § 7070(c)(4) 탑승자에게 방탄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전진 이동을 위해 바퀴 대신 궤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궤도형 장갑차.
(5)CA 정부법 Code § 7070(c)(5) 공공 안전 부대의 작전 통제 및 지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거나 개조된 지휘 통제 차량.
(6)CA 정부법 Code § 7070(c)(6) 모든 종류의 무장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7)CA 정부법 Code § 7070(c)(7) 폭발성 특성을 가진 파괴용 램, 슬러그 및 침입 장치. 단, 볼트 커터와 같이 잠금 장치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품목 또는 한 사람이 조작하도록 설계된 휴대용 램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8)CA 정부법 Code § 7070(c)(8) .50 구경 이상의 총기. 단, 표준 지급 산탄총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9)CA 정부법 Code § 7070(c)(9) .50 구경 이상의 탄약. 단, 표준 지급 산탄총 탄약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10)CA 정부법 Code § 7070(c)(10) 형법 제30510조 및 제30515조에 정의된 돌격 무기를 포함하여 .50 구경 미만의 특수 총기 및 탄약. 단,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의 장교, 요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50 구경 미만의 표준 지급 서비스 무기 및 탄약은 예외로 한다.
(11)CA 정부법 Code § 7070(c)(11) 폭발성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모든 총기 또는 총기 액세서리.
(12)CA 정부법 Code § 7070(c)(12) “섬광탄” 수류탄 및 폭발성 침입 도구, “최루탄” 및 “페퍼볼”. 단, 표준 지급 휴대용 페퍼 스프레이는 제외한다.
(13)CA 정부법 Code § 7070(c)(13) 지역 거부 전기 충격 장치, 마이크로파 무기, 물대포, 장거리 음향 장치, 음향 경고 장치 및 음향 대포.
(14)CA 정부법 Code § 7070(c)(14) 다음 발사체 발사 플랫폼 및 관련 탄약: 40mm 발사체 발사기, “빈백”, 고무탄 및 특수 충격 탄약 (SIM) 무기.
(15)CA 정부법 Code § 7070(c)(15) 관리 기관 또는 주 기관이 추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장비.
(16)Copy CA 정부법 Code § 7070(c)(16)
(1)Copy CA 정부법 Code § 7070(c)(16)(1)항부터 (15)항에도 불구하고, “군사 장비”는 연방 국방 물류국에 의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것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장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정부법 Code § 7070(d)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이란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의 군사 장비 사용을 규율하는 공개된 서면 문서로서,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070(d)(1) 각 군사 장비 유형에 대한 설명, 요구되는 수량, 그 기능, 예상 수명, 그리고 군사 장비 제조업체의 제품 설명.
(2)CA 정부법 Code § 7070(d)(2)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이 각 군사 장비 유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승인된 용도.
(3)CA 정부법 Code § 7070(d)(3) 각 군사 장비 유형의 재정적 영향, 여기에는 장비 획득 초기 비용 및 장비 유지보수 예상 연간 비용이 포함된다.
(4)CA 정부법 Code § 7070(d)(4) 각 승인된 사용을 규율하는 법적 및 절차적 규칙.
(5)CA 정부법 Code § 7070(d)(5)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의 모든 공무원, 요원 또는 직원이 특정 유형의 군사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훈련(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으로서, 공공의 복지, 안전, 시민권 및 시민 자유를 완전히 보호하고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6)CA 정부법 Code § 7070(d)(6) 군사 장비 사용 정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 여기에는 어떤 독립적인 개인 또는 단체가 감독 권한을 가지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정책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재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포함된다.
(7)CA 정부법 Code § 7070(d)(7) 법 집행 기관의 경우, 대중 구성원이 각 특정 유형의 군사 장비 사용에 대해 불만이나 우려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각 불만, 우려 또는 질문에 대해 적시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
(e)CA 정부법 Code § 7070(e) "주 기관"이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그 중 제20조 제외) 또는 제6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주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국, 위원회 또는 기타 주 기관의 법 집행 부서를 의미한다.
(f)CA 정부법 Code § 7070(f) "유형"이란 동일한 제조업체 모델 번호를 공유하는 각 품목을 의미한다.

Section § 70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 기관이 군사 장비를 획득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역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회의나 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중 참여는 이 과정의 핵심이며, 장비의 필요성과 비용 효율성을 입증하고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 집행 기관이 이미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검토하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외부 법 집행 서비스를 고용하더라도,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7071(a)
(1)Copy CA 정부법 Code § 7071(a)(1)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하기 전에, 해당되는 경우 Bagley-Keene 공개 회의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1, Section 11120부터 시작하는 Article 9) 또는 Ralph M. Brown 법 (Title 5, Division 2, Part 1, Chapter 9, Section 54950부터 시작하는 Chapter 9)에 따라 개최되는 관리 기관의 정기 회의에서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채택하는 조례를 통해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7071(a)(1)(A) 미국 법전 Title 10, Section 2576a에 따라 제공되는 군사 장비 요청.
(B)CA 정부법 Code § 7071(a)(1)(B) 군사 장비 자금 조달, 여기에는 보조금 신청, 민간, 지역, 주 또는 연방 자금, 현물 기부 또는 기타 기부나 이전의 요청 또는 수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법 Code § 7071(a)(1)(C) 대여 또는 임대를 포함하여 영구적으로든 일시적으로든 군사 장비 획득.
(D)CA 정부법 Code § 7071(a)(1)(D) 관리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군사 장비의 배치 또는 기타 사용에 있어서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
(E)CA 정부법 Code § 7071(a)(1)(E) 본 장에 따라 관리 기관이 이전에 승인하지 않은 목적, 방식 또는 사람에 의한 신규 또는 기존 군사 장비 사용.
(F)CA 정부법 Code § 7071(a)(1)(F) 군사 장비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령을 신청하거나, 획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사용에 협력하기 위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제안을 요청하거나 응답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G)CA 정부법 Code § 7071(a)(1)(G) 본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군사 장비 획득.
(2)CA 정부법 Code § 7071(a)(2) 2022년 5월 1일까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획득한 군사 장비의 계속적인 사용을 원하는 법 집행 기관은 본 조에 따라 관리 기관 승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관리 기관이 제안된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관리 기관에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b)항에 따라 제출된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본 항에 따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군사 장비의 계속적인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 집행 기관은 본 조에 따라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군사 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7071(b)
(a)Copy CA 정부법 Code § 7071(b)(a)항에 따라 관리 기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법 집행 기관은 제안된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관리 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군사 장비에 관한 공개 청문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문서를 법 집행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071(c) 관리 기관은 제안된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정기 회의의 공개 세션 의제 항목으로 고려하고, 해당되는 경우 Bagley-Keene 공개 회의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1, Section 11120부터 시작하는 Article 9) 또는 Ralph M. Brown 법 (Title 5, Division 2, Part 1, Chapter 9, Section 54950부터 시작하는 Chapter 9)에 따라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d)Copy CA 정부법 Code § 7071(d)
(1)Copy CA 정부법 Code § 7071(d)(1) 관리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본 장에 따라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승인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7071(d)(1)(A) 경찰관과 민간인의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군사 장비가 필요하다.
(B)CA 정부법 Code § 7071(d)(1)(B) 제안된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이 대중의 복지, 안전, 시민권 및 시민 자유를 보호할 것이다.
(C)CA 정부법 Code § 7071(d)(1)(C)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경찰관과 민간인의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대안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비용 효율적이다.
(D)CA 정부법 Code § 7071(d)(1)(D) 이전 군사 장비 사용이 당시 유효했던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준수했거나, 또는 이전 사용이 관련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한 사용을 시정하고 향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2)CA 정부법 Code § 7071(d)(2)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제안되거나 최종적인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은 해당 군사 장비가 사용 가능한 동안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70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법 집행 기관은 관리 기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접수된 불만이나 우려 사항, 내부 감사 결과, 장비 사용 및 유지보수의 총 비용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장비 필요성과 비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관은 보고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군사 장비의 사용 및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072(a) 섹션 7071에 따라 군사 장비 사용 정책 승인을 받은 법 집행 기관은 승인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군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동안 매년, 관리 기관이 승인한 각 유형의 군사 장비에 대한 연간 군사 장비 보고서를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또한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각 연간 군사 장비 보고서를 해당 군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연간 군사 장비 보고서에는 최소한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각 유형의 군사 장비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7072(a)(1) 군사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그 사용 목적에 대한 요약.
(2)CA 정부법 Code § 7072(a)(2) 해당 군사 장비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만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한 요약.
(3)CA 정부법 Code § 7072(a)(3) 내부 감사 결과, 군사 장비 사용 정책 위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4)CA 정부법 Code § 7072(a)(4) 취득, 인력, 훈련, 운송, 유지보수, 보관, 업그레이드 및 기타 지속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각 유형의 군사 장비에 대한 총 연간 비용, 그리고 연간 군사 장비 보고서 제출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군사 장비에 대한 자금이 어떤 출처에서 제공될 것인지.
(5)CA 정부법 Code § 7072(a)(5) 각 유형의 군사 장비 보유 수량.
(6)CA 정부법 Code § 7072(a)(6) 법 집행 기관이 다음 해에 추가 군사 장비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경우, 각 유형의 군사 장비에 대해 요청된 수량.
(b)CA 정부법 Code § 7072(b) 이 섹션에 따라 연간 군사 장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한 후 30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은 최소한 한 번의 잘 홍보되고 편리한 위치의 지역사회 참여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일반 대중은 연간 군사 장비 보고서와 법 집행 기관의 군사 장비 자금 조달,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질문할 수 있다.

Section § 70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군사 장비를 요청하거나 획득하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또는 새로운 협력자와 함께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기관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군사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2022년 5월 1일까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책을 완료한 후 180일 이내에 기관은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주지사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073(a) 주정부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하기 전에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CA 정부법 Code § 7073(a)(1) 미국 법전 제10편 제2576a조에 따라 제공되는 군사 장비를 요청하는 행위.
(2)CA 정부법 Code § 7073(a)(2) 군사 장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여기에는 보조금 신청, 민간, 지방, 주 또는 연방 자금, 현물 기부 또는 기타 기부나 이전의 요청 또는 수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CA 정부법 Code § 7073(a)(3) 차용 또는 임대를 포함하여 영구적으로든 일시적으로든 군사 장비를 획득하는 행위.
(4)CA 정부법 Code § 7073(a)(4) 관할 기관의 영토 관할권 내에서 군사 장비의 배치 또는 기타 사용에 있어서 법 집행 기관 또는 다른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행위.
(5)CA 정부법 Code § 7073(a)(5) 본 장에 따라 관할 기관이 이전에 승인하지 않은 목적, 방식 또는 사람에 의해 신규 또는 기존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6)CA 정부법 Code § 7073(a)(6) 군사 장비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령, 획득, 사용 또는 사용 협력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제안을 요청하거나 응답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CA 정부법 Code § 7073(a)(7) 본 세분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군사 장비를 획득하는 행위.
(b)CA 정부법 Code § 7073(b) 2022년 5월 1일까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획득된 군사 장비의 계속적인 사용을 추구하는 주정부 기관은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7073(c) 본 조에 따라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주정부 기관은 정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정부법 Code § 7073(c)(1) 해당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게시하는 행위.
(2)CA 정부법 Code § 7073(c)(2)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군사 장비 사용 정책 사본을 제공하는 행위.

Section § 7074

Explanation
이 법은 군사 장비의 구매 및 사용을 감독하는 것이 개별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법은 특별한 자치 헌장을 가진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되며, 상충되는 모든 지방 법률이나 도시 헌장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707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규칙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군사 장비 구매, 사용 및 보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요건 및 기준을 시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