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법 Code § 7070(a) “관리 기관”이란 법 집행 기관을 감독하는 선출된 기관을 의미하거나, 법 집행 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선출된 기관이 없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을 감독하는 임명된 기관을 의미한다. 보안관 부서 또는 지방 검찰청을 포함한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의 경우, “관리 기관”이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7070(b) “법 집행 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070(b)(1) 경찰서, 여기에는 대중교통 기관, 교육구,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캠퍼스 경찰서가 포함된다.
(2)CA 정부법 Code § 7070(b)(2) 보안관 부서.
(3)CA 정부법 Code § 7070(b)(3) 지방 검찰청.
(4)CA 정부법 Code § 7070(b)(4) 카운티 보호관찰 부서.
(c)CA 정부법 Code § 7070(c) “군사 장비”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070(c)(1) 무인, 원격 조종, 동력 항공 또는 지상 차량.
(2)CA 정부법 Code § 7070(c)(2) 지뢰 방호 매복 방지 (MRAP) 차량 또는 장갑차. 단, 표준 소비자 차량의 경찰 버전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3)CA 정부법 Code § 7070(c)(3) 고기동 다목적 바퀴형 차량 (HMMWV), 일반적으로 험비로 불리는 차량, 2.5톤 트럭, 5톤 트럭, 또는 침입 또는 진입 장치가 부착된 바퀴형 차량. 단, 비무장 전지형 차량 (ATV) 및 동력 더트 바이크는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4)CA 정부법 Code § 7070(c)(4) 탑승자에게 방탄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전진 이동을 위해 바퀴 대신 궤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궤도형 장갑차.
(5)CA 정부법 Code § 7070(c)(5) 공공 안전 부대의 작전 통제 및 지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거나 개조된 지휘 통제 차량.
(6)CA 정부법 Code § 7070(c)(6) 모든 종류의 무장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7)CA 정부법 Code § 7070(c)(7) 폭발성 특성을 가진 파괴용 램, 슬러그 및 침입 장치. 단, 볼트 커터와 같이 잠금 장치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품목 또는 한 사람이 조작하도록 설계된 휴대용 램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8)CA 정부법 Code § 7070(c)(8) .50 구경 이상의 총기. 단, 표준 지급 산탄총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9)CA 정부법 Code § 7070(c)(9) .50 구경 이상의 탄약. 단, 표준 지급 산탄총 탄약은 이 세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10)CA 정부법 Code § 7070(c)(10) 형법 제30510조 및 제30515조에 정의된 돌격 무기를 포함하여 .50 구경 미만의 특수 총기 및 탄약. 단,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의 장교, 요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50 구경 미만의 표준 지급 서비스 무기 및 탄약은 예외로 한다.
(11)CA 정부법 Code § 7070(c)(11) 폭발성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모든 총기 또는 총기 액세서리.
(12)CA 정부법 Code § 7070(c)(12) “섬광탄” 수류탄 및 폭발성 침입 도구, “최루탄” 및 “페퍼볼”. 단, 표준 지급 휴대용 페퍼 스프레이는 제외한다.
(13)CA 정부법 Code § 7070(c)(13) 지역 거부 전기 충격 장치, 마이크로파 무기, 물대포, 장거리 음향 장치, 음향 경고 장치 및 음향 대포.
(14)CA 정부법 Code § 7070(c)(14) 다음 발사체 발사 플랫폼 및 관련 탄약: 40mm 발사체 발사기, “빈백”, 고무탄 및 특수 충격 탄약 (SIM) 무기.
(15)CA 정부법 Code § 7070(c)(15) 관리 기관 또는 주 기관이 추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장비.
(16)Copy CA 정부법 Code § 7070(c)(16)
(1)Copy CA 정부법 Code § 7070(c)(16)(1)항부터 (15)항에도 불구하고, “군사 장비”는 연방 국방 물류국에 의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것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장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정부법 Code § 7070(d)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이란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의 군사 장비 사용을 규율하는 공개된 서면 문서로서,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7070(d)(1) 각 군사 장비 유형에 대한 설명, 요구되는 수량, 그 기능, 예상 수명, 그리고 군사 장비 제조업체의 제품 설명.
(2)CA 정부법 Code § 7070(d)(2)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이 각 군사 장비 유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승인된 용도.
(3)CA 정부법 Code § 7070(d)(3) 각 군사 장비 유형의 재정적 영향, 여기에는 장비 획득 초기 비용 및 장비 유지보수 예상 연간 비용이 포함된다.
(4)CA 정부법 Code § 7070(d)(4) 각 승인된 사용을 규율하는 법적 및 절차적 규칙.
(5)CA 정부법 Code § 7070(d)(5) 법 집행 기관 또는 주 기관의 모든 공무원, 요원 또는 직원이 특정 유형의 군사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훈련(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으로서, 공공의 복지, 안전, 시민권 및
시민 자유를 완전히 보호하고 군사 장비 사용 정책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6)CA 정부법 Code § 7070(d)(6) 군사 장비 사용 정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 여기에는 어떤 독립적인 개인 또는 단체가 감독 권한을 가지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정책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재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포함된다.
(7)CA 정부법 Code § 7070(d)(7) 법 집행 기관의 경우, 대중 구성원이 각 특정 유형의 군사 장비 사용에 대해 불만이나 우려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각 불만, 우려 또는 질문에 대해 적시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
(e)CA 정부법 Code § 7070(e) "주 기관"이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그 중 제20조 제외) 또는 제6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주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국, 위원회 또는 기타 주 기관의 법 집행 부서를 의미한다.
(f)CA 정부법 Code § 7070(f) "유형"이란 동일한 제조업체 모델 번호를 공유하는 각 품목을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24, Ch. 408, Sec. 1. (AB 2546)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