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7061(a)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급격한 성장 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강제 이주 압력과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 지역 및 공동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개인들이 저렴하고 해당 가구가 강제 이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택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하며 다른 주 및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내국세법 제142조 (d)항에 따라 정의된 적격 주거용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 및 면세 채권은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며, 강제 이주에 직면했거나 강제 이주 위험이 있는 가구가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접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7061(b) 이 장에 따라 채택된 지역 세입자 우대 정책은 제2편 제1부 제15장 (제8899.5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정 주택 적극 추진 의무,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제2편 제3부 제2.8편 (제12900조부터 시작)), 언루 시민권법 (민법 제51조), 연방 공정 주택법 (42 U.S.C. Sec. 3601 et seq.) 및 그에 따른 모든 시행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