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75
Section § 706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정부 기관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대도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호텔 소유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객실을 임대 또는 대여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점유 허가를 받았고, 2004년 1월 1일까지 객실 임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숙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구조물 내 임대 유닛 수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고, 이 맥락에서 '장애인'을 정의합니다.
Section § 7060.1
이 조항은 다른 곳에 쓰여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이 재정적 기여를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합의한 부동산 소유자와의 계약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계획이나 구역 설정과 같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시 또는 카운티의 권한은 다른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나아가, 임대 철회로 인해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임대 계약상의 법적 의무를 무효화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Section § 7060.2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이전에 임대료 통제를 받던 숙소에 대해, 비록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철회되었더라도, 임대료 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숙소 철회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숙소를 철회한 후 최대 5년 이내의 특정 기간 동안, 이전에 규제되던 임대료에 허용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당한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와 돌아오기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공 기관은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 퇴거에 대한 민사 소송을 처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부지에 새로운 부동산이 건설되어 5년 이내에 임대될 경우, 이 또한 특정 임대료 통제를 받습니다. 2002년 개정 사항은 2002년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060.3
Section § 7060.4
이 법은 도시가 임대인이 임대 부동산을 시장에서 철회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아파트를 임대 시장에서 철회할 계획이라면 세입자 이름과 임대료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시에 통지해야 하며,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통지는 또한 현재 임대 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나타내며 공개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통지 후 120일 이내에 철회되지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세입자는 6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임대인이 연장 기간 동안 임대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연장 체류를 포함한 그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고 싶다면, 시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임대 시장 변화에 있어 세입자 보호와 시의 감독을 모두 보장합니다.
Section § 7060.5
Section § 7060.6
Section § 706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물주가 임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Nash v. City of Santa Monica와 같은 상충하는 판결을 무효화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의 토지 이용 규제나 환경법을 방해하지 않으며,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 보호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건물주는 임대 유닛의 일부만 철회할 수 없으며, 특정 조건 하에 이전 세입자에게 유닛을 재임대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단, 해당 유닛이 건물주 또는 그 가족의 주된 거주지였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에 임대료 규제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존 이동주택 공원 관련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