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정부 기관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대도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호텔 소유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객실을 임대 또는 대여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점유 허가를 받았고, 2004년 1월 1일까지 객실 임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숙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구조물 내 임대 유닛 수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고, 이 맥락에서 '장애인'을 정의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060(a) 섹션 811.2에 정의된 어떠한 공공 기관도 법령, 조례 또는 규정, 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행정 조치에 의해 어떠한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숙소를 임대 또는 대여하도록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단,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519에 정의된 주거용 호텔 내의 객실 또는 효율성 유닛은 예외이며, 해당 주거용 호텔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정부법 Code § 7060(a)(1) 주거용 호텔은 시 및 카운티에 위치하거나, 인구 1,000,000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7060(a)(2) 주거용 호텔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점유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7060(a)(3) 주거용 호텔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 기관에 전달된 섹션 7060.4의 (a)항에 따른 숙소 임대 또는 대여 철회 의사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b)CA 정부법 Code § 7060(b)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7060(b)(1) “숙소”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법 Code § 7060(b)(1)(A) 4개 이상의 주거용 임대 유닛을 포함하는 모든 독립된 물리적 구조물 내의 주거용 임대 유닛.
(B)CA 정부법 Code § 7060(b)(1)(B) 3개 이하의 주거용 임대 유닛을 포함하는 독립된 물리적 구조물과 관련하여, 해당 구조물 및 동일한 토지 필지에 위치한 다른 모든 구조물 내의 주거용 임대 유닛을 포함하며, (A)항에 명시된 독립된 물리적 구조물도 포함한다.
(2)CA 정부법 Code § 7060(b)(2) “장애인”은 정부법 섹션 12955.3에 정의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70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곳에 쓰여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이 재정적 기여를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합의한 부동산 소유자와의 계약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계획이나 구역 설정과 같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시 또는 카운티의 권한은 다른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나아가, 임대 철회로 인해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임대 계약상의 법적 의무를 무효화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섹션 7060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지 않는다:
(a)CA 정부법 Code § 7060.1(a) 공공 기관이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를 대가로, 또는 1986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서면 계약이나 합의의 경우 어떠한 대가를 받고 숙소를 임대 또는 대여하기로 합의한 계약이나 합의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세분항에 명시된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숙소의 소유권을 선의의 유상 구매자(또는 그 승계인)로서 취득하는 자에게는 집행될 수 없다. 단, (1) 구매자가 숙소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계약이나 합의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2) 해당 계약이나 합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영향을 받는 부동산을 명시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식별하는 서면 각서가 1986년 7월 1일 이전에, 또는 구매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카운티 등기소는 그러한 서면 각서를 양도인-양수인 색인에 등재해야 한다.
이 세분항에서 사용된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는 섹션 65916에 명시된 기여금과 부동산 취득 또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이자율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을 포함한다.
(b)CA 정부법 Code § 7060.1(b) 섹션 7060.2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 구역 설정 및 토지 분할 지도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동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현재 또는 향후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축소하거나 강화하지 않는다.
(c)CA 정부법 Code § 7060.1(c) 숙소의 임대 또는 대여 철회로 인해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어떠한 권한도 축소하거나 강화하지 않는다.
(d)CA 정부법 Code § 7060.1(d) 이 부의 제16장(섹션 7260부터 시작), 이 법전 제2편 제3부 제2.8편(섹션 12900부터 시작), 사업 및 직업 법전 제7부 제2편 제5장(섹션 17200부터 시작), 민법 제1부 제2편(섹션 43부터 시작), 민법 제3부 제4편 제5장(섹션 1925부터 시작), 민사소송법 제3편 제3부 제4장(섹션 1159부터 시작), 또는 보건 및 안전 법전 제24부(섹션 33000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도 대체하지 않는다.
(e)CA 정부법 Code § 7060.1(e)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임대 또는 대여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7060.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이전에 임대료 통제를 받던 숙소에 대해, 비록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철회되었더라도, 임대료 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숙소 철회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숙소를 철회한 후 최대 5년 이내의 특정 기간 동안, 이전에 규제되던 임대료에 허용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당한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와 돌아오기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공 기관은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 퇴거에 대한 민사 소송을 처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부지에 새로운 부동산이 건설되어 5년 이내에 임대될 경우, 이 또한 특정 임대료 통제를 받습니다. 2002년 개정 사항은 2002년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공공 기관이 경찰권의 유효한 행사를 통해 숙소가 임대 또는 임차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통제 또는 통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 장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 또는 섹션 7060.5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되었고 숙소가 임대 또는 임차에서 철회될 당시 해당 통제 또는 통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았던 모든 숙소는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7060.2(a)
(1)Copy CA 정부법 Code § 7060.2(a)(1) (2)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시작된 모든 임대차에 대해, 숙소는 공공 기관에 숙소 철회 의사 통지서가 제출될 당시 유효한 합법적인 임대료에 통제 시스템에 따라 가능한 연간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제공되고 임대 또는 임차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법 Code § 7060.2(a)(2)
(1)Copy CA 정부법 Code § 7060.2(a)(2)(1)항의 규정은 다음 기간 중 어느 하나 동안 시작된 모든 임대차에 적용된다:
(A)CA 정부법 Code § 7060.2(a)(2)(1)(A) 공공 기관에 숙소 철회 의사 통지서가 제출된 후 5년 기간. 의사 통지서가 취소되거나 의사 통지서에 따라 숙소 철회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정부법 Code § 7060.2(a)(2)(1)(B) 숙소가 철회된 후 5년 기간.
(3)CA 정부법 Code § 7060.2(a)(3) 이 세분은 숙소의 최초 임대 시 임대료를 설정할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상충되는 다른 법률 조항보다 우선한다.
(b)CA 정부법 Code § 7060.2(b) 숙소가 임대 또는 임차에서 철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거 목적으로 다시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7060.2(b)(1) 숙소 소유자는 해당 조치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당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에게 실제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항에 따른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모든 소송은 숙소가 임대 또는 임차에서 철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임차인이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CA 정부법 Code § 7060.2(b)(2) 이 섹션에 따라 조치한 공공 기관은 이 세분의 적용을 받는 숙소를 다시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한 소유자에 대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퇴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공공 기관의 모든 소송은 숙소가 임대 또는 임차에서 철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7060.2(b)(3) 숙소를 다시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소유자는 이 장에 따른 철회로 인해 해당 단위에서 퇴거당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에게 해당 단위를 먼저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단, 임차인이 퇴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갱신 제안을 고려할 의사를 서면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제안이 전달될 주소를 소유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임차인, 임차인 또는 이전 임차인 또는 임차인은 제안이 전달될 주소 변경에 대해 자격 기간 동안 언제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 세분에 따라 숙소를 다시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해 제공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이 세분에 따라 임대차 갱신 제안을 고려할 의사를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소유자는 해당 퇴거당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또는 임차 계약을 재개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 제안은 이 세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소유자에게 제공된 주소로 퇴거당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에게 발송료 선불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국 우편에 부쳐져야 하며, 제안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퇴거당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은 제안이 우편에 부쳐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승낙을 직접 전달하거나 발송료 선불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국 우편에 부침으로써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7060.2(c) 본 조항에 따라 조치한 공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로, 또는 7060.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숙소가 철회된 날짜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숙소를 다시 임대 또는 임차에 제공하며 본 하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유주가, 해당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7060.4조 (c)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채택한 요건에 따라 소유주가 숙소를 다시 주거용으로 임대 또는 임차에 제공할 의사를 공공기관에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 철회로 인해 해당 숙소에서 퇴거된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해당 숙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숙소 소유주는 본 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조치로 인해 퇴거된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6개월간의 계약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지급이 소유주의 본 하위 조항 준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법 Code § 7060.2(d) 숙소가 철거되고, 동일한 부지에 새로운 숙소가 건설되며, 숙소가 임대 또는 임차에서 철회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 또는 임차에 제공되는 경우, 새로 건설된 숙소는 새로 건설된 숙소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제공될 가격에 대한 어떠한 통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으며, 새로 건설된 숙소에 대한 통제 시스템의 어떠한 면제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e)CA 정부법 Code § 7060.2(e) 본 하위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제정된 본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성된 모든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본 장에 따라 해당 숙소가 합법적으로 철회된 후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경우, 본 하위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제정된 본 조항의 개정 사항은 그 날짜 이후에 생성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Section § 7060.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이전에 임대 시장에서 철회된 부동산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제한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통지서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부동산, 제한 날짜, 소유자 이름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미래 구매자들이 이러한 제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구매자이고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날까지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승계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제한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060.4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임대인이 임대 부동산을 시장에서 철회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아파트를 임대 시장에서 철회할 계획이라면 세입자 이름과 임대료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시에 통지해야 하며,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통지는 또한 현재 임대 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나타내며 공개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통지 후 120일 이내에 철회되지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세입자는 6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임대인이 연장 기간 동안 임대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연장 체류를 포함한 그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고 싶다면, 시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임대 시장 변화에 있어 세입자 보호와 시의 감독을 모두 보장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7060.4(a) 경찰권의 유효한 행사를 통해 숙박 시설이 임대 또는 리스되는 가격에 대한 통제 또는 통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공 기관은 법령, 조례 또는 섹션 7060.5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해당 숙박 시설을 임대 또는 리스에서 철회할 의사를 기관에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지에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을 포함하여 숙박 시설의 수, 해당 숙박 시설의 주소 또는 위치, 숙박 시설의 세입자 또는 임차인의 이름, 각 주거용 임대 단위에 적용되는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이름, 주거용 임대 단위에 적용되는 임대료 또는 총 숙박 시설 수에 관한 정보는 기밀 정보이며, 이 장의 목적상 모든 공공 기관에 의해 1977년 정보 관행법 (민법 제3편 제4부 제1.8장 제1장 (섹션 1798부터 시작))의 목적상 기밀 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은 앞 문장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 섹션 1798.3 (d)항에 정의된 “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060.4(b) 공공 기관의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은 소유자가 통지의 기밀 조항을 제외한 조항을 요약한 각서를 법령, 조례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양식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통지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치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장의 목적상 숙박 시설이 임대 또는 리스에서 철회되는 날짜는 해당 통지가 공공 기관에 직접 또는 일등 우편으로 전달된 날로부터 120일이다. 그러나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고, (a)항에 따른 철회 의사 통지가 공공 기관에 전달된 날짜 이전에 해당 숙박 시설 또는 숙박 시설 내 단위에서 최소 1년 동안 거주했다면, 해당 세입자 또는 임차인의 숙박 시설 철회 날짜는 해당 통지가 공공 기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1년 후로 연장되어야 한다. 단,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철회 의사 통지가 공공 기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장 자격에 대한 서면 통지를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7060.4(b)(1) 임대차 계약은 철회 의사 통지가 공공 기관에 전달된 날짜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통제 시스템 하에서 달리 가능한 모든 조정에 따른다.
(2)CA 정부법 Code § 7060.4(b)(2) 어떤 당사자도 임대 또는 임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3)CA 정부법 Code § 7060.4(b)(3) 소유자는 (1)항 및 (2)항에 따라 철회 의사 통지가 공공 기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1년까지 숙박 시설 내 다른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4)CA 정부법 Code § 7060.4(b)(4)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연장 자격에 대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는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철회 의사 통지가 공공 기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숙박 시설 또는 숙박 시설 내 단위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공공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CA 정부법 Code § 7060.4(b)(5) 철회 의사 통지가 공공 기관에 전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는 (3)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소유자의 선택과 수정된 철회 날짜를 공공 기관 및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모든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CA 정부법 Code § 7060.4(b)(6) 섹션 7060.2에 설명된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박 시설 전체의 철회 날짜는 (4)항 및 (5)항에 요구되는 통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숙박 시설 내 모든 세입자 중 가장 늦은 종료 날짜로 한다. 소유자가 (4)항 및 (5)항에 요구되는 통지에 명시된 날짜를 넘어 임대차 계약을 자발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것은 철회 날짜를 연장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법 Code § 7060.4(c)
(a)Copy CA 정부법 Code § 7060.4(c)(a)항에 따라 채택된 공공 기관의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은 또한 소유자가 이 장에 따라 퇴거되는 모든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opy CA 정부법 Code § 7060.4(c)(1)
(a)Copy CA 정부법 Code § 7060.4(c)(1)(a)항에 따라 공공 기관에 통지되었다는 사실.
(2)CA 정부법 Code § 7060.4(c)(2) 공공 기관에 대한 통지에 숙박 시설의 거주자로서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한 이름과 임대료 금액이 명시되었다는 사실.
(3)CA 정부법 Code § 7060.4(c)(3) 공공기관에 제출한 통지서에 소유자가 명시한 임대료 금액.
(4)CA 정부법 Code § 7060.4(c)(4) 섹션 7060.2 (b)항 (3)호에 따른 세입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통지.
(5)CA 정부법 Code § 7060.4(c)(5)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
(A)CA 정부법 Code § 7060.4(c)(5)(A)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공공기관에 철회 의사 통지서가 전달된 날짜 이전에 해당 거주지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공공기관에 철회 의사 통지서가 전달된 날짜로부터 1년까지 연장된다. 단, 세입자 또는 임차인은 공공기관에 철회 의사 통지서가 전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그들의 권리 자격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7060.4(c)(5)(B) 연장된 임대차는 공공기관에 철회 의사 통지서가 전달된 날짜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과 조항으로 계속되며, 통제 시스템 하에서 달리 가능한 모든 조정의 적용을 받는다.
(C)CA 정부법 Code § 7060.4(c)(5)(C) 연장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에서 어느 당사자도 면제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법 Code § 7060.4(d)
(a)Copy CA 정부법 Code § 7060.4(d)(a)항에 따라 채택된 공공기관의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은 또한 소유자에게 해당 거주지를 다시 임대 또는 임차에 제공할 의사를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70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기관의 특정 조치가 공청회 및 공고를 통해 채택된 규정을 필요로 하며,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정부 조례와 유사하게 국민투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폐지하거나 유권자에게 제출할 결정은 해당 규정을 발표한 공공 기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규정이 채택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7060.6

Explanation
건물주가 임대 시장에서 철회되는 임대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 세입자는 건물주가 특정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장의 규칙과 본 장의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지역 법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70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물주가 임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Nash v. City of Santa Monica와 같은 상충하는 판결을 무효화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의 토지 이용 규제나 환경법을 방해하지 않으며,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 보호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건물주는 임대 유닛의 일부만 철회할 수 없으며, 특정 조건 하에 이전 세입자에게 유닛을 재임대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단, 해당 유닛이 건물주 또는 그 가족의 주된 거주지였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에 임대료 규제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존 이동주택 공원 관련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Nash v. City of Santa Monica, 37 Cal.3d 97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장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여 임대인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도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060.7(a) 토지 이용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방해하는 것. 여기에는 기존 주택을 콘도미니엄 또는 기타 분할된 이익으로 전환하거나, 이 장에 따라 임대 또는 임차에서 철회된 후 다른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규제가 포함됩니다.
(b)CA 정부법 Code § 7060.7(b) 주거용 부동산의 철거 및 재개발을 규율하는 지방 또는 시의 환경 또는 토지 이용 규정, 절차 또는 통제를 선점하는 것.
(c)CA 정부법 Code § 7060.7(c) 세입자 퇴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적 보호를 무효화하는 것.
(d)CA 정부법 Code § 7060.7(d) 소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
(1)CA 정부법 Code § 7060.7(d)(1) 제7060조 (b)항의 (1)호 또는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숙소를 임대 또는 임차에서 철회하는 것보다 적게 철회하는 것.
(2)CA 정부법 Code § 7060.7(d)(2) 소유자가 숙소를 철회할 의사를 공공 기관에 통지했을 당시 해당 유닛을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7060.2조 (b)항의 (3)호 또는 (c)항에 명시된 방식과 기간 내에 서면 재임대 제안을 거부하는 것. 그러나 이 항의 요건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7060.7(d)(2)(A) 철회 당시 소유자 또는 소유자 가족 구성원의 주된 거주지였던 유닛. 단, 이 조항에 따라 숙소가 임대 시장으로 다시 나올 때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의 주된 거주지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7060.7(d)(2)(B) 이 조항에 따라 숙소가 임대 시장으로 다시 나올 때 소유자의 주된 거주지인 유닛. 단, 임대 시장으로 다시 나올 때 소유자의 주된 거주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소유자가 철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닛을 비울 경우, 소유자는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임대를 제안해야 합니다.
(e)CA 정부법 Code § 7060.7(e) 이 장과 무관하게 공공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숙소가 임대 또는 임차될 수 있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공공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 단, 이 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f)CA 정부법 Code § 7060.7(f) 이동주택 공원을 구성하는 숙소의 임대 또는 임차 철회와 관련된 제65863.7조 또는 이동주택 공원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민법 제798.56조 (f)항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