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50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시의 동의를 얻어 도로 또는 공원과 같은 공공 용도로 자신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기되면, 이 제안은 영구적이며 시 또는 카운티는 언제든지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도로가 법적으로 폐쇄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른 법적 방법들에 대한 대안입니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동의를 얻어, 해당 경우에 따라, 도로, 고속도로, 통로, 골목길(통행권 및 인접지 소유자의 권리 포함), 배수, 공개 공간, 공공 시설 또는 기타 공공 용이권, 공원 또는 기타 공공 장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공 목적을 위한 부동산의 취소 불가능한 헌납 제안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헌납 제안은 부동산 양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공증 및 등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납 제안은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면 취소 불가능하며, 수락 당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의 시의회 또는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수락될 수 있다.
이러한 헌납 제안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9부 제3편 (제8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약식 폐쇄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을 수락할 권리가 포기될 수 있다. 이러한 종료 및 포기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의 시의회 또는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조항에 규정된 절차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절차에 대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