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제7000조에 규정된 경관이 좋은 토지 및 지역의 보존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이권 또는 권리의 취득이 공공 자금이 지출되거나 선지급될 수 있는 공공 목적을 구성하며, 이 장에 명시된 주 정부 부서 중 어느 곳이든 매매, 증여, 교부, 유증, 유산, 임대, 수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 또는 그보다 적은 이권, 개발권, 지역권, 약정 또는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을 이에 따라 선언한다. 해당 부서 중 어느 곳이든 이 장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경관적 특성과 가치를 보존할 그러한 약정 또는 기타 계약상 합의 하에 해당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Chapter 12.5
Section § 7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특정 부서들이 웨스트사이드 고속도로, 주간고속도로 5호선, 캘리포니아 수로 근처의 토지나 재산권을 다양한 방법(예: 매입 또는 임대)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중요한 경관 가치를 지닌 이 토지들을 공공의 사용과 향유를 위해 보존하는 것입니다. 언급된 특정 지역은 41번 고속도로와 밀햄 애비뉴 사이, 네스 애비뉴와 파이오니어 로드 사이, 그리고 코튼우드 로드에서 알라메다 카운티 경계선까지입니다. 교통부는 연방 지침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고 고속도로 자금을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웨스트사이드 고속도로를 따라 경관 용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용역권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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