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50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매입이나 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개방 공간을 보호하고, 미래에 모든 사람이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951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도시 개발이 경관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지닌 많은 열린 공간을 점유하거나 없애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보존된다면, 물리적, 사회적, 미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 개발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9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오픈 스페이스를 보존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토지를 구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적절한 도시 성장에 중요하며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고 간주됩니다.

입법부는 이에 따라 건전하고 적절한 도시 및 대도시 개발을 위해, 그리고 이 주의 주민들의 공공 이익을 위해, 모든 카운티 또는 시가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오픈 스페이스 및 지역을 취득, 유지, 개선, 보호, 미래 사용 제한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존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지출하거나 선지급하거나, 또는 구매, 증여, 교부금, 유증, 유산,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그보다 적은 권리나 이익을 수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Section § 6953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오픈 스페이스 보존을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는 매입하거나 증여 및 합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를 오픈 스페이스로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적용하여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954

Explanation
"오픈 스페이스" 또는 "오픈 에어리어"는 상당한 자연미를 지닌 공간이거나, 인근 도시 지역에 가치를 더하거나 자연 또는 경관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