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5
Section § 69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정부 공무원 및 기관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정부 투자자'는 주 재무관과 퇴직 연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사회를 포함하여 대규모 공공 자금을 관리하는 주요 인물로 설명됩니다. 또한 천만 달러 이상의 공공 자금이나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카운티 및 시 재무관 등도 포함됩니다. '소프트 달러 및 지시된 중개 약정'은 특정 중개 및 연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거래 비용'은 다양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증권 거래의 총 비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은 거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수행하여 필요성과 합리적인 비용을 보장하고, 중개인의 능력과 서비스 품질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6931
Section § 6932
이 법은 1991년 이후 정부 기관과 투자 관리자 사이에 공공 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체결된 모든 계약에 '소프트 달러' 및 지시된 중개 약정에 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 및 기타 혜택을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투자 관리자는 이러한 약정과 관련된 모든 청구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 중개인이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정부 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된 모든 서비스, 각 서비스 제공의 이유, 이러한 약정에 사용되는 투자액의 최대 비율, 전년도에 청구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연간 보고서,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독점적인지 또는 다른 고객들과 공유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