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적 절차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모든 주, 카운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모든 회의 및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직접 또는 녹음 및 필름을 통해 방송 및 송출할 수 있다. 단, 회의 또는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및 기타 장비는 소음 없이 작동해야 하며 보조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카메라 및 기타 장비의 소음 없는 작동을 요구하는 규정 또는 해당 카메라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조 조명 사용 금지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의장 또는 주재관은 회의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장비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장비 공동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임명, 고용 또는 해고를 심의하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항소 또는 불만이나 고발을 청취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회의 또는 청문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