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9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행정 기관이 국민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중이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활동을 공개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공 기관 회의에서 방송 및 사진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목표와 일치합니다.

Section § 6091

Explanation

이 법은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주, 카운티, 시 행정기관의 회의와 청문회를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회의와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특정 법적 절차는 예외입니다. 방송 장비는 조용히 작동해야 하고 추가 조명이 필요 없어야 하지만, 기관은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의 진행자는 언론사 간 장비 공유를 요구하여 장비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또는 해고에 관한 회의나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다루는 회의는 이러한 방송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적 절차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모든 주, 카운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모든 회의 및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직접 또는 녹음 및 필름을 통해 방송 및 송출할 수 있다. 단, 회의 또는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및 기타 장비는 소음 없이 작동해야 하며 보조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카메라 및 기타 장비의 소음 없는 작동을 요구하는 규정 또는 해당 카메라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조 조명 사용 금지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의장 또는 주재관은 회의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장비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장비 공동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임명, 고용 또는 해고를 심의하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항소 또는 불만이나 고발을 청취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회의 또는 청문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