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저축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재무관은 채권 판매 시기를 결정하고, 통치 기관에 특정 조건으로 채권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재무관이 원하는 어떤 액면가로든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발행 또는 시리즈 내에서도 다른 액면가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은 이자가 없거나 만기 시에만 이자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이자가 없는 채권의 경우, 원금은 지불된 현금 가격에 발행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무관은 판매 후 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은 금융 시스템에 맞게 형식화될 수 있으며, 이 장의 혜택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캘리포니아 저축 채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캘리포니아 저축 채권을 판매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채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결정할 때, 재무관은 통치 기관에 다음 조건으로 채권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통치 기관은 이 조건을 승인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5752(a) 채권은 재무관이 요청하는 금액의 액면가 또는 액면가로 발행될 수 있으며, 동일한 발행 또는 동일한 시리즈의 모든 채권이 동일한 액면가일 필요는 없다.
(b)CA 정부법 Code § 5752(b)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 시에만 또는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결의, 증서,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명시된 시기와 방식으로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5752(c) 발행된 채권의 원금을 결정할 목적으로, 만기 이전에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규정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은 채권의 최초 구매자가 주에 지불한 현금 가격에 채권 발행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채권 인도 후 30일 이내에 재무관은 이 소항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판매된 채권의 원금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통치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는 모든 목적에 대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d)CA 정부법 Code § 5752(d) 채권은 예탁 신탁 회사 또는 기타 유사한 금융 기관의 장부 기입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관이 요청하는 모든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e)CA 정부법 Code § 5752(e) 표준 명칭 외에도, 채권은 이 장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저축 채권”으로 지정될 수 있다.
(Added by Stats. 1992, Ch. 954,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