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법 Code § 5703(a)
(b)Copy CA 정부법 Code § 5703(a)(b), (c),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 발행 및 판매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무관은 판매 시기 결정, 판매 문서 준비 또는 승인, 협상 판매를 위한 인수자 선정에 대한 단독 권한, 그리고 주 또는 주 기관을 대표하여 채권 매매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상에 의한 채권 발행을 위한 인수자 선정에 있어 경쟁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경쟁 절차는 발행 건별로 수행되거나 다양한 유형의 발행을 위한 하나 이상의 인수자 풀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경쟁 절차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가져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5703(a)(1) 최소 20개 인수 회사로부터 서면 자격 요건 요청.
(2)CA 정부법 Code § 5703(a)(2) 전문 채권 서비스 계약에서 소수 민족 및 여성 기업 참여 목표 고려.
(3)CA 정부법 Code § 5703(a)(3) 제출된 서류는 최소 6개월 동안 재무관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해야 한다.
(4)CA 정부법 Code § 5703(a)(4) 인수자 풀이 설정된 경우, 인수자 풀을 재설정하기 위해 경쟁 절차는 최소 24개월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5703(b) 다른 공공, 비영리 또는 민간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주 금융 당국에 의한 채권의 협상 발행의 경우, 재무관은 각 금융 당국을 위한 하나 이상의 인수자 풀을 설정하기 위해 (a)항에 기술된 경쟁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재무관은 프로젝트 신청자의 추천에 따라 개별 사안별 결정으로 경쟁 입찰 없이 풀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관은 추가될 인수자가 신청자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익 채권의 인수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프로젝트 신청자에게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c)CA 정부법 Code § 5703(c) 재무관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주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 없이 (a)항을 준수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서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a)항에 기술된 방식 외의 다른 수단으로 채권의 협상 판매를 위한 인수자를 선정할 수 있다.
(d)Copy CA 정부법 Code § 5703(d)
(a)Copy CA 정부법 Code § 5703(d)(a), (b), (c)항은 재무관이 법령에 의해 인수자 선정이 금지된 주 채권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법 Code § 5703(e) 협상 판매의 경우, 재무관은 모든 주 채권의 최초 발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단,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 금융 당국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해당 발행 주 금융 당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동일한 비용 정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해당 정보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5703(e)(1) 관리 수수료, 인수 수수료, 위험 부담금 및 인수자 비용별로 상세히 분류된, 채권 수익금에서 인수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
(2)CA 정부법 Code § 5703(e)(2) 채권 평가를 위해 채권 수익금에서 신용 평가 기관에 지급된 모든 비용.
(3)CA 정부법 Code § 5703(e)(3) 채권의 최초 발행과 관련된 채권 수익금에서 채권 법률 고문, 수탁자 또는 재정 고문에게 지급된 모든 수수료.
(4)CA 정부법 Code § 5703(e)(4) 채권에 지급될 이자율.
(f)CA 정부법 Code § 5703(f) 경쟁 판매의 경우, 재무관은 제출된 모든 입찰 기록과 판매 조건 및 순이자 비용 또는 실질 이자 비용 계산을 포함한 입찰 확인 문서를 유지해야 한다.
(g)CA 정부법 Code § 5703(g) 주 감사관은 (e)항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비용 기록을 감사하고 (f)항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h)CA 정부법 Code § 5703(h) 주 감사관은 이 조항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가능한 경우 다른 주의 유사한 최초 채권 발행과 비용 및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는 해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판매된 채권에 대해 1993년 3월 1일과 1995년 3월 1일에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CA 정부법 Code § 5703(i)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장 제4조 (제10335조부터 시작) 및 제5조 (제10355조부터 시작)와 제10295조는 재무관이 채무 증서 판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