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50

Explanation
이 법에서 '공공 증권'은 공공 기관이 발행하거나 발행할 계획이 있는 채권, 어음, 영장 또는 기타 형태의 부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에 첨부된 이자 쿠폰도 포함합니다.

Section § 56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특정 장에서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시, 지방 자치 단체, 행정 구역, 공공 지구, 공공 법인, 공공 기관과 같은 조직이나 이들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6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공공 사업이나 공공 유가증권에 대한 재정 보고서와 관련된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사람들과 계약할 때, 그 계약이 평가자들이 2년 동안 해당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은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타당하다는 보고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가 개인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오직 평가만을 위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공기관도 다음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어떠한 공공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또는 어떠한 공공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각과 관련된 보고서가 제공되도록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계약이 공공 유가증권 평가 사업에 종사하고 해당 평가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하는 자와 체결되는 경우, 단, 해당 계약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당사자인 어떠한 기관이 발행했거나 발행할 어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해당 자가 2년 동안 어떠한 평가도 이후에 부여하거나 할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 해당 보고서에서 공공 사업 또는 공공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각이 재정적으로 타당하다는 발견에 달려있는 경우; 또는 (3) 해당 계약이 개인 서비스이며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공공기관이 오직 평가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