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카운티, 시, 공공 지역 또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공공기관"이란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공공 지구, 공공 당국 또는 기타 공공 법인,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5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채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워런트, 어음, 그리고 공공 기관에 의해 또는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발행된 기타 모든 형태의 채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560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리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 감독 위원회, 시의회 또는 이사회와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603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 각 채권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 규모에 대한 다른 규칙에 위배되더라도,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규모나 금액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모든 채권이 동일한 규모일 필요는 없으며,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5604

Explanation

이 법은 통치 기관이 채권이 처음 발행된 후에 채권을 교환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발행에서 조건이 비슷한 두 개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더 큰 채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채권을 두 개 이상의 더 작은 채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에 관련된 모든 채권은 동일한 이자율과 만기일을 가져야 하지만, 채권 번호, 액면가 또는 쿠폰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치 기관은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조례, 결의 또는 명령에서, 채권의 최초 발행 이후 언제든지 동일 발행 또는 시리즈에 속하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교환된 채권들의 원금액 총액과 동일한 원금액을 가진 단일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채권의 최초 발행 이후 언제든지 단일 채권을,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교환된 채권의 원금액과 총액이 동일한 원금액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교환으로 발행되는 채권 또는 쿠폰에 부착될 서명 또는 서명들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채권은 동일한 이자율을 가지며, 동일한 만기일에 도래하고, 채권 번호, 액면가 또는 쿠폰 금액을 제외하고는 조건 면에서 달리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