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공공기관"이란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공공 지구, 공공 당국 또는 기타 공공 법인,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의미한다.
Chapter 7
Section § 5600
이 법은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카운티, 시, 공공 지역 또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카운티 시 공공 지구 공공 당국 공공 법인 기관 채권 발행 채권 발행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지방채 공공 기관 채권 발행 권한 채권 관련 기관
Section § 5601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채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워런트, 어음, 그리고 공공 기관에 의해 또는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발행된 기타 모든 형태의 채무를 포함합니다.
채권 정의 워런트 어음 채무 공공 기관 채무 채무 증서 정부 채무 공공 재정 채무 증명 지방채 주정부 채권 지방 정부 차입 공공 기관 채무 금융 상품 채무 발행
Section § 5602
이 법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리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 감독 위원회, 시의회 또는 이사회와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관리 기관 채권 발행 감독 위원회 시의회 이사회 입법 권한 공공 기관 지방채 채권 발행 기관 지방 정부 재정 거버넌스 공공 재정 정부 채권 채권 권한 채권 관리
Section § 5603
이 법은 관리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 각 채권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 규모에 대한 다른 규칙에 위배되더라도,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규모나 금액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모든 채권이 동일한 규모일 필요는 없으며,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관리 기관 채권 액면가 일련의 채권 조례 결의 명령 채권 규칙 채권 규모 맞춤형 채권 금액 채권 유연성 채권 규정 우선 적용 채권 발행 조례 금융 상품 지방 정부 채권
Section § 5604
이 법은 통치 기관이 채권이 처음 발행된 후에 채권을 교환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발행에서 조건이 비슷한 두 개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더 큰 채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채권을 두 개 이상의 더 작은 채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에 관련된 모든 채권은 동일한 이자율과 만기일을 가져야 하지만, 채권 번호, 액면가 또는 쿠폰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치 기관은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조례, 결의 또는 명령에서, 채권의 최초 발행 이후 언제든지 동일 발행 또는 시리즈에 속하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교환된 채권들의 원금액 총액과 동일한 원금액을 가진 단일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채권의 최초 발행 이후 언제든지 단일 채권을,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교환된 채권의 원금액과 총액이 동일한 원금액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교환으로 발행되는 채권 또는 쿠폰에 부착될 서명 또는 서명들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채권은 동일한 이자율을 가지며, 동일한 만기일에 도래하고, 채권 번호, 액면가 또는 쿠폰 금액을 제외하고는 조건 면에서 달리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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