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0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을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카운티, 시 또는 공공 법인과 같은 모든 정부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을 공공기관이 징수하거나 공공기관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나 부과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채권 또는 기타 유사한 금융 채무와 같은 모든 부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402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기관”을 감독 위원회, 시의회 또는 이사회와 같이 공공 기관의 연간 세금이나 부과금을 정할 권한이 있는 모든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40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관리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음 세금 또는 부과금 징수 주기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수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채권 지급을 제때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됩니다.

Section § 54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나 의회가 세금 또는 부과금을 기반으로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나중에 채권 매각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된 자금은 해당 공공 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