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공공 기관”이라 함은 카운티, 시, 지구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
Chapter 4
Section § 5300
이 법 조항은 "채권"이라는 용어를 정부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모든 채권과 그에 붙어 있는 이자 쿠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채권 정의 이자 쿠폰 공공 기관 채권 정부 채권 공공 기관 채권 채권 발행 이자 첨부 쿠폰 채권 지방채 채권 용어 공공 부문 채권
Section § 5301
이 법은 '공공 기관'이라는 용어가 카운티, 시, 지구, 또는 주 내의 다른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공 기관 정의 카운티 시 지구 정치적 하위 구분 주 하위 구분 지방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기관 주의 하위 구분
Section § 53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어떻게 서명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이 채권에 수기로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명들 대부분은 인쇄되거나 다른 기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단 한 개의 서명은 직접 수기로 해야 합니다.
또는, 이사회(관리위원회)가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서명이 복제 서명(facsimile) 또는 기계적으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은 이사회에서 특별히 임명한 공무원이나 대리인이 수기로 서명해야만 유효해집니다.
(a)CA 정부법 Code § 5302(a) 어떤 법령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2명 이상의 공무원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모든 서명 및 연서명은 인쇄, 석판 인쇄, 조각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으로 복제될 수 있다. 단, 해당 채권에 대한 서명 또는 연서명 중 하나는 수기로 부착되어야 한다. 해당 서명은 공무원 균일 위조 서명법(Uniform Facsimile Signatures of Public Officials Act) 제1편 제6장(제5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부착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5302(b)
(a)Copy CA 정부법 Code § 5302(b)(a)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모든 필수 서명 및 연서명이 위조 서명으로 이루어지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채권은 이사회 또는 그 권한 있는 지정인이 정식으로 임명한 인증 대리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될 때까지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유효하거나 의무적이지 않다.
채권 서명 공공기관 채권 기계적 복제 수기 서명 인증 대리인 이사회 재량 위조 서명 채권 유효화 서명 요건 공무원 채권 연서명 공무원 균일 위조 서명법 수기 부착 정식 서명 채권 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