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이라는 용어를 정부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모든 채권과 그에 붙어 있는 이자 쿠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3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라는 용어가 카운티, 시, 지구, 또는 주 내의 다른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공공 기관”이라 함은 카운티, 시, 지구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

Section § 53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어떻게 서명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이 채권에 수기로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명들 대부분은 인쇄되거나 다른 기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단 한 개의 서명은 직접 수기로 해야 합니다.

또는, 이사회(관리위원회)가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서명이 복제 서명(facsimile) 또는 기계적으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은 이사회에서 특별히 임명한 공무원이나 대리인이 수기로 서명해야만 유효해집니다.

(a)CA 정부법 Code § 5302(a) 어떤 법령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2명 이상의 공무원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모든 서명 및 연서명은 인쇄, 석판 인쇄, 조각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으로 복제될 수 있다. 단, 해당 채권에 대한 서명 또는 연서명 중 하나는 수기로 부착되어야 한다. 해당 서명은 공무원 균일 위조 서명법(Uniform Facsimile Signatures of Public Officials Act) 제1편 제6장(제5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부착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5302(b)
(a)Copy CA 정부법 Code § 5302(b)(a)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모든 필수 서명 및 연서명이 위조 서명으로 이루어지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채권은 이사회 또는 그 권한 있는 지정인이 정식으로 임명한 인증 대리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될 때까지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유효하거나 의무적이지 않다.

Section § 53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무원의 대리인이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상급 공무원을 대신하여 채권에 서명하거나 연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법률이나 규정이 공무원이 채권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할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5304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나 그 대리인이 채권이나 그 쿠폰에 서명, 연서 또는 증명을 했고, 채권이 인도되기 전에 직위를 떠났더라도, 해당 서명은 채권 인도 시점에 그들이 여전히 재직 중이었던 것처럼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