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Section § 5975
이 법 조항은 롱비치 시민 센터 재개발에 관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가 높은 가치와 품질을 제공하는 조달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시의 최선의 이익'과 같은 핵심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가격과 성능 같은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설명됩니다. '사업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양한 면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명회사나 법인을 말합니다.
'시'는 구체적으로 롱비치 시를 지칭하며, '롱비치 시민 센터'는 개발이 이루어질 특정 지리적 영역입니다. '민간 법인'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청과 도서관 같은 공공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및 소매 공간과 같은 민간 시설을 포함하여 롱비치 시민 센터를 활성화하고 재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적 노력입니다.
Section § 5976
Section § 597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프로젝트는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시가 프로젝트의 공공 부분을 소유하지만, 임대 계약을 통해 민간 기관이 최대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그 후 소유권은 시로 돌아갑니다. 셋째, 프로젝트의 민간 부분은 공공 또는 면세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모든 프로젝트 계획은 정부 설계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민간 부문 기업이 계획 및 건설의 대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여전히 공공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특정 공공 신탁 수입을 비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