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롱비치 시민 센터 재개발에 관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가 높은 가치와 품질을 제공하는 조달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시의 최선의 이익'과 같은 핵심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가격과 성능 같은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설명됩니다. '사업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양한 면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명회사나 법인을 말합니다.

'시'는 구체적으로 롱비치 시를 지칭하며, '롱비치 시민 센터'는 개발이 이루어질 특정 지리적 영역입니다. '민간 법인'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청과 도서관 같은 공공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및 소매 공간과 같은 민간 시설을 포함하여 롱비치 시민 센터를 활성화하고 재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적 노력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법 Code § 5975(a) "시의 최선의 이익"이란 시가 최고의 가치와 신속한 납기 일정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시공 및 자재를 유지한다고 판단하는 조달 절차를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5975(b) "최고의 가치"란 가격, 금융 비용, 특징, 기능, 성능, 생애 주기 유지 보수 비용 및 감면 상쇄, 그리고 개발 경험의 조합을 포함해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5975(c) "사업체"란 새로운 롱비치 시민 센터 개발을 위해 적절한 면허를 가진 계약, 건축, 엔지니어링, 금융, 운영, 관리, 시설 유지 보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명회사,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5975(d) "시"란 롱비치 시와 그 부서들을 의미하며, 롱비치 시 항만국을 포함한다.
(e)CA 정부법 Code § 5975(e) "롱비치 시민 센터"란 브로드웨이, 퍼시픽 애비뉴, 오션 대로, 그리고 매그놀리아 애비뉴로 둘러싸인 약 14.98에이커 면적의 지역과 퍼시픽 애비뉴와 시더 애비뉴 사이 3번가 남쪽에 위치한 약 0.89에이커 면적의 필지를 의미한다.
(f)CA 정부법 Code § 5975(f) "민간 법인"이란 개인, 사업체 또는 개인과 사업체의 조합을 의미한다.
(g)CA 정부법 Code § 5975(g) "프로젝트의 민간 부분"이란 롱비치 시민 센터 내에서 민간 법인에 양도되어 주거, 소매, 숙박, 기관 또는 산업 시설로 개발될 토지 필지들을 의미한다.
(h)CA 정부법 Code § 5975(h) "프로젝트"란 새로운 시청, 항만 본부, 공공 도서관, 공원, 그리고 주거, 소매, 숙박, 기관 및 산업 시설을 포함하는 롱비치 시민 센터의 활성화 및 재개발을 의미한다.
(i)CA 정부법 Code § 5975(i) "프로젝트의 공공 부분"이란 롱비치 시민 센터 내에서 시청, 항만 본부, 공원, 공공 도서관 또는 기타 정부 시설로 개발될 토지 필지들을 의미한다.
(j)CA 정부법 Code § 5975(j)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적 합의를 의미하며, 각 파트너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자원, 위험 및 보상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시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며, 프로젝트의 연구, 계획, 설계, 건설, 개발, 자금 조달, 운영, 유지 보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Section § 59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가 시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당사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민간 기업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안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는 양허 계약이나 설계-시공 계약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프로젝트가 시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선정 과정에서는 뇌물 수수와 같은 불법 행위를 피해야 하며,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시 직원은 참여가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문서는 법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9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프로젝트는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시가 프로젝트의 공공 부분을 소유하지만, 임대 계약을 통해 민간 기관이 최대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그 후 소유권은 시로 돌아갑니다. 셋째, 프로젝트의 민간 부분은 공공 또는 면세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모든 프로젝트 계획은 정부 설계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민간 부문 기업이 계획 및 건설의 대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여전히 공공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특정 공공 신탁 수입을 비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5977(a)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 준수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 주체를 선정하는 행위나 민간 주체와의 계약 체결은 해당 법의 사전 준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법에 대한 적절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5977(b) 프로젝트의 공공 부분은 시가 재량에 따라 별도의 임대 계약을 통해 민간 주체에게 프로젝트 소유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항상 시가 소유합니다. 섹션 5956.6 또는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은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주체에게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최대 50년의 기간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해당 계약은 임대 또는 이전 기간 만료 시 프로젝트의 공공 부분이 시로 완전히 환원되는 것을 규정해야 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5977(c) 프로젝트의 민간 부분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자금 조달되거나 개발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 또는 면세 자금 조달을 사용하여 개발되어서도 안 됩니다.
(d)CA 정부법 Code § 5977(d) 프로젝트의 계획 및 사양은 해당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모든 정부 설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연구, 계획, 설계, 건설, 개발, 자금 조달, 운영, 유지보수하거나 이들의 조합을 수행하는 민간 주체는 프로젝트를 연구, 계획, 설계, 건설, 개발, 자금 조달, 운영, 유지보수하거나 이들의 조합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부문 기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장의 적용을 받고 민간 주체에게 임대된 시설은 임대 기간 동안 식별, 유지보수, 법 집행 목적 및 제3.6부 (섹션 81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공공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에 따라 건설된 모든 공공 사업은 노동법 제2부 제7편 제1장 (섹션 1720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합니다.
(e)CA 정부법 Code § 5977(e) 이 장은 시가 공공 자원법 섹션 6306 또는 기타 해당 부여 법규의 적용을 받는 간석지 신탁 수입을 일반적인 시정 목적이나 공공 신탁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9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부분 없이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79

Explanation
이 조항은 롱비치 시빅 센터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며, 프로젝트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지연을 초킬할 수 있는 재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