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정부법 Code § 5970(a) “자(Person)”라 함은 중개인, 딜러, 지방채 증권 딜러, 투자 자문가 또는 투자 회사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5970(b) “규제 기관(Regulatory agency)”이라 함은 금융보호혁신부, 다른 주(state)의 증권 관리자 또는 유사한 규제 당국,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산업규제국, 지방채 증권 규칙제정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는 기타 자율규제기관을 의미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5970(c) “주 또는 지방 정부(State or local government)”라 함은 주(state), 주의 부서, 기관, 위원회, 또는 당국, 또는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공공 지구, 공공 법인, 당국, 기관,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단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