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자(Person)”가 중개인 및 투자 자문가와 같은 금융 전문가를 지칭함을 명확히 합니다. “규제 기관”은 주(state) 및 국가 차원의 금융 및 증권 규제 기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또는 지방 정부”는 주(state) 부서부터 시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기관 및 공공 단체를 포괄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정부법 Code § 5970(a) “자(Person)”라 함은 중개인, 딜러, 지방채 증권 딜러, 투자 자문가 또는 투자 회사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5970(b) “규제 기관(Regulatory agency)”이라 함은 금융보호혁신부, 다른 주(state)의 증권 관리자 또는 유사한 규제 당국, 증권거래위원회, 금융산업규제국, 지방채 증권 규칙제정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는 기타 자율규제기관을 의미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5970(c) “주 또는 지방 정부(State or local government)”라 함은 주(state), 주의 부서, 기관, 위원회, 또는 당국, 또는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공공 지구, 공공 법인, 당국, 기관,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단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9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증권 인수 서비스를 담당할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과거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나 그 직원이 사기를 저지르거나 증권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중지 명령,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집행 명령과 같은 이전의 법적 조치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