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인 투자자'와 '적격 기관 투자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주 내에서'라는 지역 관련 문구, 제안을 하는 주체('발행인'), 그리고 '발행인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명시됩니다. '고의로'는 증권 판매에 대한 지방 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법을 위반하려는 특정 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 기관'은 시와 카운티 같은 다양한 공공 단체를 포함합니다. '인', '매매', '판매하다', '제안', '증권'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투자회사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연방 법률 또한 이 체계의 일부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법 Code § 5950(a) "공인 투자자"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제501조에서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법 Code § 5950(b) "이 주 내에서"는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25008조에서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법 Code § 5950(c) "발행인"은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25010조에서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d)CA 정부법 Code § 5950(d) "발행인 거래"는 발행인의 이익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거래에 관련된 지방 기관의 임대, 할부 판매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부분적 이익을 구성하는 증권의 매매 대금 중 일부가 발행인에게 간접적으로 수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발행인의 이익을 위한 간접적인 거래로 본다. 발행인 거래와 발행인 거래가 아닌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제안 또는 판매는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5950(e) "고의로"는 지방 기관의 임대, 할부 판매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부분적 이익을 구성하는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다음 중 하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5950(e)(1) 해당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에 대해 지방 기관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2)CA 정부법 Code § 5950(e)(2) 지방 기관이 해당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지하게 행동하는 경우.
(3)CA 정부법 Code § 5950(e)(3) 지방 기관이 해당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무모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제5951조를 위반하려는 특정 의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f)CA 정부법 Code § 5950(f) "지방 기관"은 이 주의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교육구, 특별구, 공공 법인 또는 기타 공공 단체를 의미한다.
(g)CA 정부법 Code § 5950(g) "인"은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25013조에서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h)CA 정부법 Code § 5950(h) "적격 기관 투자자"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제144A조에서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i)CA 정부법 Code § 5950(i) "매매", "판매하다", "제안", "판매 제안"은 각각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25017조에서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j)CA 정부법 Code § 5950(j) "증권"은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25019조에서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k)CA 정부법 Code § 5950(k) "1933년 증권법" 및 "1940년 투자회사법"은 이 장의 발효일 전후로 개정된 해당 명칭의 연방 법규를 의미한다.

Section § 59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정부 기관의 임대차, 할부 판매 또는 유사한 의무에 대한 금융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1993년 10월 2일 이전에 발행된 증권, 특정 등록된 투자 신탁 또는 회사에 속하는 증권,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 이미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 금융 기관 간의 독점적인 거래, 지방 기관이 관련된 금융 거래의 일부인 증권, 그리고 적격 기관 구매자 또는 공인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증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되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도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이 주에서 발행인 거래로, 또는 달리 고의로 이 주에서, 지방 기관의 임대차, 할부 판매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분할 지분을 구성하는 증권을 해당 지방 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정부법 Code § 5951(a) 지방 기관의 임대차, 할부 판매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분할 지분을 구성하며 1993년 10월 2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 및 판매된 증권.
(b)CA 정부법 Code § 5951(b) 1940년 투자회사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등록된 단위 투자 신탁 또는 운용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제안 또는 판매.
(c)CA 정부법 Code § 5951(c) 지방 기관의 임대차, 할부 판매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분할 지분을 구성하며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
(d)CA 정부법 Code § 5951(d) 이 조항을 준수하여 해당 증권이 제안 또는 판매된 이후의, 이 조항에 기술된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
(e)CA 정부법 Code § 5951(e) 금융 기관 간의 참여 지분 제안 또는 판매.
(f)CA 정부법 Code § 5951(f) 지방 기관의 임대차, 할부 판매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분할 지분을 구성하며, 지방 기관이 당사자인 금융 거래와 동시에 그리고 그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성된 증권.
(g)CA 정부법 Code § 5951(g) 지방 기관의 임대차, 할부 판매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한 분할 지분을 구성하며, 적격 기관 구매자 또는 공인 투자자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
(h)CA 정부법 Code § 5951(h)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 및 판매된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이 (b), (c) 또는 (f) 항에 기술되어 있거나, (d), (e) 또는 (g) 항에 기술된 거래로 발행 및 판매된 경우.

Section § 5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이 제5951조에 따라 어떤 사항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해당 기관의 의결 기관이 내린 결의의 형태이거나, 재무관이나 최고재무책임자와 같은 특정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한 서면 문서의 형태여야 합니다.

Section § 59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임대차나 할부 판매 같은 것에 대한 부분적 지분이 포함된 증권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해당 증권과 관련된 서류나 마케팅 자료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지방 정부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앞면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954

Explanation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면 최대 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 시 천만 달러($10,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5년 동안 구금되거나,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받는다.

Section § 5955

Explanation
지방 기관이 증권을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더라도, 그것이 증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규칙에 따라 해당 증권이 자동으로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법 섹션 25000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으며, 해당 증권이 그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