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Section § 5950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인 투자자'와 '적격 기관 투자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주 내에서'라는 지역 관련 문구, 제안을 하는 주체('발행인'), 그리고 '발행인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명시됩니다. '고의로'는 증권 판매에 대한 지방 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법을 위반하려는 특정 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 기관'은 시와 카운티 같은 다양한 공공 단체를 포함합니다. '인', '매매', '판매하다', '제안', '증권'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투자회사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연방 법률 또한 이 체계의 일부입니다.
Section § 59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정부 기관의 임대차, 할부 판매 또는 유사한 의무에 대한 금융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1993년 10월 2일 이전에 발행된 증권, 특정 등록된 투자 신탁 또는 회사에 속하는 증권,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 이미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 금융 기관 간의 독점적인 거래, 지방 기관이 관련된 금융 거래의 일부인 증권, 그리고 적격 기관 구매자 또는 공인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증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되었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도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