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재정적 의무와 투자를 처리하는 것이 변동 이자율과 지급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도구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정부 기관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입법부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채무 발생 또는 부담, 그리고 투자 실행 및 관리가 다양한 이자율, 지급 및 기타 위험을 수반하며, 이러한 위험을 상쇄, 헤지 또는 감소시키고 순비용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금융 상품이 존재하지만, 많은 주 기관 및 지방 정부는 그러한 상품을 활용할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59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장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채권'은 다양한 형태의 채무 또는 금융 계약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주'는 모든 주정부 부서나 기관을 포함하며, '지방 정부'는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공공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거나 다른 또는 상이한 의미나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5921(a) “채권”이란 채권, 어음, 채권선취어음, 기업어음, 또는 기타 채무 증서, 또는 상환 영장 또는 환급 영장, 또는 임대, 할부 구매, 또는 기타 계약 또는 그에 대한 참여 증서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5921(b) “주”란 주 또는 주정부의 부서, 기관, 이사회, 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5921(c) “지방 정부”란 모든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공공 지구, 공공 법인, 당국, 기관,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단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9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이 특정 주 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권한이 부여되는 한, 주를 대표하여 이러한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재무관이 판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모든 권한 외에도, 재무관은 챕터 9 (섹션 5700부터 시작)에 따라 재무관이 판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주 채권과 관련하여 섹션 5922에 기술된 모든 계약을 주를 대표하여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다.

Section § 592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이나 투자 관리 시 다양한 금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채권이나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원하는 재정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 스왑이나 통화 스왑과 같은 특정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약이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차입 비용을 줄이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채권은 미국 달러로 지급 의무를 보장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외화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서 얻은 자금은 이러한 금융 약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92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과 다른 법률 사이에 충돌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장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9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채권에 대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예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 재무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장이나 대기성 매입 계약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금융 계약은 채권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 대리인이 이러한 계약이 차입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주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특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명시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보강을 위한 비용은 채권의 원래 원금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 비용은 특정 설정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5924(a)
(1)Copy CA 정부법 Code § 5924(a)(1)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이로써 계속적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충당금에 따라 지급될 채권에 대하여 본 장에 따라 주가 체결한,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주가 부담하는 원금, 이자, 수수료, 비용, 면책금 및 기타 모든 금액을 포함한 모든 의무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액과 동일하다.
(2)CA 정부법 Code § 5924(a)(2)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은 신용장, 대기성 매입 계약, 상환 계약, 유동성 지원 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의 형태를 취하는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을 포함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5924(b)
(1)Copy CA 정부법 Code § 5924(b)(1) 판매 대리인이 해당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이 관련 채권의 차입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는 본 장에 따라 주가 체결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유사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법 Code § 5924(b)(2)
(a)Copy CA 정부법 Code § 5924(b)(2)(a)항에 따라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유사한 경비에 대해 충당된 금액은 해당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이 관련된 채권의 원래 원금 금액의 백분율로 표시될 때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Copy CA 정부법 Code § 5924(b)(3)
(a)Copy CA 정부법 Code § 5924(b)(3)(a)항에 따라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충당된 금액은 해당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이 관련된 채권의 미상환 원금 금액의 백분율로 표시될 때 제16731조 (d)항에 명시된 이자율 백분율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592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자체 발행 채권을 다시 매입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발행자가 달리 결정하거나 채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채권은 마치 여전히 발행되어 있고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