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5920
이 조항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재정적 의무와 투자를 처리하는 것이 변동 이자율과 지급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 도구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정부 기관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Section § 5921
이 조항은 법률 장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채권'은 다양한 형태의 채무 또는 금융 계약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주'는 모든 주정부 부서나 기관을 포함하며, '지방 정부'는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공공 단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9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이 특정 주 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권한이 부여되는 한, 주를 대표하여 이러한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재무관이 판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Section § 5922
Section § 5923
Section § 59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채권에 대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예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 재무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장이나 대기성 매입 계약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금융 계약은 채권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 대리인이 이러한 계약이 차입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주는 이러한 계약에 대해 특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명시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보강을 위한 비용은 채권의 원래 원금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 비용은 특정 설정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