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
(1)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1) 본 장에 따라 1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채권 발행 승인 전에, 공공기관의 관리기관은 공개 회의에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공개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5852.1(a)(1)(A) 채권의 실질 이자 비용. 이는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해 수령한 매입 가격으로 각 원금 및 이자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할인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5852.1(a)(1)(B) 채권의 금융 비용.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모든 수수료 및 요금의 합계를 의미한다.
(C)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1)(C)
(B)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1)(C)(B) 소항에 명시된 채권의 금융 비용과 채권 수익금으로 지급되거나 조달된 모든 준비금 또는 자본화된 이자를 제외한, 채권 매각으로 공공기관이 수령한 수익금.
(D)CA 정부법 Code § 5852.1(a)(1)(D) 총 지급액. 이는 차입자가 채권의 부채 상환을 위해 지불할 모든 지급액의 총합에 채권 수익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B) 소항에 명시된 채권의 금융 비용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총 지급액은 채권의 최종 만기일까지 계산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2)
(1)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2)(1) 항의 정보는 다음 방식으로 획득되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5852.1(a)(2)(1)(A) 인수자, 재무 자문가 또는 사설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성실한 추정치로서.
(B)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2)(1)(B)
(b)Copy CA 정부법 Code § 5852.1(a)(2)(1)(B)(b) 항에 따른 제3자 차입자로부터.
(b)Copy CA 정부법 Code § 5852.1(b)
(1)Copy CA 정부법 Code § 5852.1(b)(1) 채권을 발행하는 공공기관이 제5870조 (b)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3자 차입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도관 금융 제공자인 경우, (a) 항 (1) 호의 정보는 제3자 차입자가 고용한 인수자, 재무 자문가 또는 사설 대출기관의 성실한 추정치로서 제3자 차입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5852.1(b)(2) 제3자 차입자에게 관리 이사회가 있는 경우, 정보는 관리 이사회 또는 금융과 관련하여 제3자 차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리 이사회가 지정한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 제시되어야 한다. 제3자 차입자에게 관리 이사회가 없는 경우, 정보는 금융과 관련하여 제3자 차입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제3자 차입자의 공무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5852.1(b)(3) 제3자 차입자는 (a)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공개 이전에 본 항에 따라 수령한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5852.1(c) 본 조의 요건은 주정부 기관인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의 목적상, “주정부 기관”은 모든 종류의 기관, 부서, 국,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5852.1(d) 본 조,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채권의 유효성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채권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dded by Stats. 2017, Ch. 625, Sec. 1. (SB 450) Effective January 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