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맥락에서 '비영리 법인'을 회사법(Corporations Code)에 따라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설립된 모든 비영리 단체로서, 증권을 발행하여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기관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8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동 권한 기관'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 조항, 특히 제6542조에 설명된 모든 기관을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802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 관리국"을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315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차 관리국"이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8부 (제3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5803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발행인”이라는 용어는 비영리 법인,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주차 관리 기관을 지칭합니다.

Section § 58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맥락에서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공공 기관'에는 카운티, 시, 지방 자치 단체,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지구, 공공 법인, 공공 기관 및 이들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주 기관 및 인접 주의 기관은 제외됩니다.

Section § 5805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을 공공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어음과 같은 50만 달러 이상의 모든 금융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상품에 첨부된 이자 쿠폰도 포함됩니다.

Section § 580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프로젝트'를 공공 기관이 채권이나 다른 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하거나 완성하려는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등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채권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은 하나 이상의 공공 기관이 리스백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에서 나옵니다.

Section § 580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리스백'을 공공 기관이 발행기관이라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공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리스 계약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이 계약은 해당 공공 프로젝트가 구매되거나 건설되거나 완료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Section § 5808

Explanation

(a) 캘리포니아의 공공 기관이 증권을 매각하려면, 먼저 매각일 최소 10일 전에 신문에 광고해야 합니다. 입찰을 요청해야 하며, 가장 책임감 있는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입찰이 없으면 발행자는 다시 시도하거나 사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b) 하지만 사설 수도 회사나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합의된 경우에 한해 광고 없이 소유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c) 또한 발행자는 조건이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미상환 증권을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5808(a) 증권을 매각하기 전에, 발행자는 해당 증권을 공개 매각으로 광고해야 하며, 해당 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공공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을 각 공공 기관의 경계 내에서 유통되는 일반 일간지에 해당 공개 매각일 최소 10일 전에 한 번 공고를 통해 밀봉 입찰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공고에 따라 하나 이상의 만족스러운 입찰이 접수되면, 해당 증권은 가장 책임감 있는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입찰이 접수되지 않거나 발행자가 접수된 입찰이 가격 또는 입찰자의 책임성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자는 접수된 모든 입찰(있는 경우)을 거부하고 재광고하거나 해당 증권을 사적 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5808(b) 발행자는 사설 수도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자본 주식 인수를 해당 소유자와 사적으로 협상할 수 있으며, (a)항의 어떠한 조항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소유자에게 직접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해당 인수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서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정부법 Code § 5808(c)
(b)Copy CA 정부법 Code § 5808(c)(b)항의 조항을 활용하는 발행자는 해당 미상환 증권에 포함된 전환 특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동일한 발행자가 발행한 미상환 증권 보유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5809

Explanation

이 법은 총액이 500,000달러 미만이고 리스 계약을 통해 공공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증권, 채권, 어음 및 유사한 항목과 같은 특정 금융 상품이 캘리포니아 주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상속세 및 유산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합동 권한 기관 또는 주차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채권에 대한 기존의 세금 면제를 확인합니다.

제5805조에 정의된 모든 증권과, 총 원금액이 500,000달러 미만인 발행자의 모든 채권, 어음, 영장 또는 기타 채무 증서로서, 공공 리스백 방식 또는 공공 프로젝트가 취득, 건설 또는 완료된 후에 체결된 공공 기관이 임차인이고 발행자가 임대인인 리스 계약에 의해 공공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것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증여세, 상속세 및 유산세를 제외하고 주 내의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이 조항은 합동 권한 기관 또는 주차 기관인 발행자의 증권, 채권, 어음, 영장 또는 기타 채무 증서에 관한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