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등록 공공 채무 증권법의 정식 명칭이며, 이 이름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51

Explanation

이 섹션은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공공 채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공공 채무 문서를 집행하는 사람인 "승인된 공무원", 물리적 증서로 표시되는 등록된 채무인 "증명서가 있는 등록된 공공 채무", 그리고 물리적 문서로 표시되지 않는 "증명서가 없는 등록된 공공 채무"가 있습니다.

또한, "복제 인장"과 "서명"은 공식 인장과 서명의 복제를 의미하며, "금융 중개인"은 채무 계정을 처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입니다. "발행인"은 채무를 생성하는 공공 기관을 나타내고, "채무"는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한 기관의 합의입니다. "공식 조치"는 채무가 어떻게 승인되는지를 설명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 단체"는 그러한 채무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 주체입니다. "공공 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주 조직을 포괄하며, "등록된 공공 채무"는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채무를 의미합니다. "등록 시스템"은 증명서가 있는 채무와 증명서가 없는 채무 모두에 대한 이전 및 권리 결정을 보장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법 Code § 5051(a) "승인된 공무원"이란 법률의 조항 또는 발행하는 공공 기관에 의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증명서가 있는 등록된 공공 채무 또는 증명서가 없는 등록된 공공 채무와 관련된 문서를 집행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개인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5051(b) "증명서가 있는 등록된 공공 채무"란 증서로 표시되는 등록된 공공 채무를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5051(c) "법전"이란 개정된 1954년 국세법전을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5051(d) "복제 인장"이란 발행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 단체의 인장을 조각, 각인, 날인 또는 기타 수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정부법 Code § 5051(e) "복제 서명"이란 수기 서명을 조각, 각인, 날인 또는 기타 수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 정부법 Code § 5051(f) "금융 중개인"이란 은행, 중개인, 청산 회사 또는 기타 개인,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지명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위해 등록된 공공 채무 계정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g)CA 정부법 Code § 5051(g) "발행인"이란 채무를 발행하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h)CA 정부법 Code § 5051(h) "채무"란 차입금 상환 계약, 임대차 계약, 할부 구매 계약 또는 기타 형태를 불문하고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공공 기관의 합의를 의미하며, 그러한 합의에 대한 지분, 참여 또는 기타 이권을 포함한다.
(i)CA 정부법 Code § 5051(i) "공식 조치"란 발행인이 등록된 공공 채무의 발행을 규정하는 법령, 명령, 조례, 결의, 계약 또는 기타 승인된 수단에 의한 조치를 의미한다.
(j)CA 정부법 Code § 5051(j) "공무원 또는 공무원 단체"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발행인의 채무의 최초 발행을 규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또는 이사회로서, 채무와 그 조건, 기타 부수적인 사항을 정의하며, 그러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 단체의 승계인 또는 승계자,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공 채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 단체의 직무를 수시로 부여받는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k)CA 정부법 Code § 5051(k) "공공 기관"이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채무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 부서 또는 대행사를 의미하며, 그 채무에 대한 이자는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법전에서 언급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 기관"이라는 용어는 주, 주 헌법 또는 특별 입법 행위에 따라 권한을 파생하고 행동하는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지방 자치 단체, 주립 대학 또는 단과 대학, 학교 또는 기타 특별 구역, 공동 합의 기관, 공공 당국, 공공 신탁, 비영리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정부법 Code § 5051(l) "등록된 공공 채무"란 등록 시스템에 따라 공공 기관이 발행한 채무를 의미한다.
(m)CA 정부법 Code § 5051(m) "등록 시스템" 및 그 변형은 다음을 제공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i)CA 정부법 Code § 5051(m)(i) 증명서가 있는 등록된 공공 채무와 관련하여 (1) 증명서가 있는 등록된 공공 채무가 해당 등록된 공공 채무 및 그것이 나타내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를 명시하고, (2) 증명서가 있는 등록된 공공 채무 및 그것이 나타내는 권리의 이전이 발행인이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해당 목적으로 유지하는 장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ii)CA 정부법 Code § 5051(m)(ii) 증명서가 없는 등록된 공공 채무와 관련하여 (1) 등록된 공공 채무의 이전을 등록할 목적으로 발행인이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유지하는 장부가 해당 등록된 공공 채무 및 그에 의해 증명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를 명시하고, (2) 증명서가 없는 등록된 공공 채무 및 그에 의해 증명되는 권리의 이전이 그러한 장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
(n)CA 정부법 Code § 5051(n) "증명서가 없는 등록된 공공 채무"란 증서로 표시되지 않는 등록된 공공 채무를 의미한다.

Section § 5052

Explanation
이 법은 일부 금융 채무가 연방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등록 형식"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중점을 둡니다. 연방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공공 기관은 이러한 등록 형식으로 채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무기명" 채무에서 "등록" 채무로 전환하는 것이 발행인과 거래자 모두에게 관계, 의무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이러한 채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현대 기술 및 조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채무의 원활하고 정확한 이전 및 등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053

Explanation
이 법은 발행기관이 채권과 같은 공공채무의 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발행기관은 설정한 시스템에 따라 증서가 있는 채무, 증서가 없는 채무, 또는 둘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 시스템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시스템은 채무가 어떻게 양도되고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채무의 형태, 기록 유지 요건, 그리고 채무 보유자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조건 하에 두 가지 유형의 채무를 함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를 통합하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 및 등록 사항에 대한 지침도 포함합니다. 또한, 세금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스템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증서 채무를 발행할 때는 공식적인 조치들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세금 면제가 유지되는 한 채무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존의 법적 권리가 이러한 구조화된 채무에도 적용됨을 인정합니다.

Section § 50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권형 등록 공공채무증권'이라고 불리는 특정 정부 금융 문서에 필요한 서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문서들은 권한 있는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쇄 서명(스탬프 서명)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명이 이 서명을 수기 또는 인쇄 서명으로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무증권형 등록 공공채무증권'처럼 실물 형태가 없는 금융 문서와 관련된 경우, 인증 대리인이나 명의개서 대리인과 같은 공식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쇄 서명으로 서명한 증명서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5054(a) 증권형 등록 공공채무증권은 발행자가 권한 있는 임원의 수기 서명 또는 팩시밀리 서명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권한 있는 임원의 서명은 다른 권한 있는 임원의 수기 서명 또는 팩시밀리 서명으로 증명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5054(b)
(a)Copy CA 정부법 Code § 5054(b)(a)항에서 언급된 서명 외에도, 증권형 등록 공공채무증권 또는 무증권형 등록 공공채무증권과 관련된 모든 서면에는 인증 대리인, 등록기관, 명의개서 대리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의 수기 서명 또는 팩시밀리 서명으로 서명된 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5055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과 같은 공공 채무 문서가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서명되었고, 그 문서가 발행되기 전에 그들이 직위를 떠나더라도, 그 문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또한 현재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공 채무에 대해 전임 공무원의 서명을 개인적인 책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전임자의 서명이 문서에 있는 경우, 현재 공무원이 이를 자신의 서명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05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공공 채무에 공식 인장이 필요할 때, 권한 있는 공무원이 실제 인장 대신 인쇄되거나 날인된 형태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복제된 인장, 즉 인장의 사본은 실제 인장을 찍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5057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행자가 채권을 인증하거나 양도하는 대리인과 같은 다양한 대리인을 고용하고, 그들의 역할, 책임,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리인들은 주 내에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발행자는 또한 은행이나 다른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채권이 어떻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발행자는 이러한 업무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발행자와 공동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5057(a) 발행자는 합의된 기간 동안, 등록된 공공 채무가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을 포함하여, 법인 또는 기타 인증 대리인, 양도 대리인, 등록 기관, 지급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들의 권리, 보수 및 의무, 책임 한도, 그리고 부과된 특정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지급 조항을 포함하여 그들의 임명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해당 손해배상액은 발행자, 소유자 또는 금융 중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그러한 대리인 중 어느 누구도 이 주 내에 사무실을 두거나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b)CA 정부법 Code § 5057(b) 발행자는 등록된 공공 채무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한 중앙 예탁 시스템의 타인에 의한 설립 및 유지와 관련하여 수탁 은행 및 금융 중개인, 그리고 그들 중 누구의 지명인과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수탁 은행 및 금융 중개인, 그리고 지명인은 자격을 갖추고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경우, 동일한 등록된 공공 채무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자의 인증 대리인, 양도 대리인, 등록 기관, 지급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5057(c) 어떠한 것도 발행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발행자와 공동으로 이 조항에 명시된 양도, 등록, 인증, 지급 또는 기타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Section § 5058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과 같은 등록된 공공 채무를 발행할 때, 발행 기관이 등록 시스템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용은 채무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채무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충당되지 않으면, 발행 기관이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 기관은 다른 사람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발행 기관은 이를 위해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채무 대금을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5058(a) 발행인은 등록 공공 채무의 최초 발행 전 또는 발행 시, 등록 시스템의 일부로서 등록 공공 채무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의 선행 조건으로 시스템 비용의 전부 또는 지정된 일부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해당 비용이 등록 공공 채무의 수익금에서 지불되도록 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서나 수익금에서 지불되지 않는 시스템 비용의 부분은 발행인의 책임이 된다.
(b)CA 정부법 Code § 5058(b) 발행인은 등록 시스템의 일부로서 타인에 의한 지급을 통해 상환 또는 책임 이행을 규정할 수 있다. 발행인은 그러한 상환 또는 지급에 관하여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계약에 따라 또는 달리 수수료 및 요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수수료 및 요금의 금액 또는 추정 금액이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출처에서, 동일한 징수 및 집행 절차를 통해, 그리고 동일한 우선순위와 효력으로 상환 또는 지급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5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기관이 등록된 형태의 채무(예: 채권)를 발행하고, 그것이 주(州)의 공공 자금 보관에 대한 담보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등록된 형태일지라도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채무에 대한 담보권, 즉 법적 청구권이 예치된 공공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설정되거나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州)의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이 발행한 채무 중, 등록된 형태(증서로 표시되든 아니든)이며, 그 형태를 제외하고는 이 주(州)의 법률에 따라 규정된 공공 기관 자금 예치에 대한 담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비록 등록된 형태일지라도, 해당 채무에 대한 담보권이 자금이 예치된 공공 기관을 위해 완성된 경우, 그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060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공공 채무의 소유권자나 담보권자에 대한 기록은 다른 법률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더라도 대중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의 발행인은 등록 기록을 주 내외 어디에 보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5060(a) 등록된 공공 채무의 소유권 또는 담보권에 관한 기록은 공공 기록을 검사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에 관한 이 주의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도 검사 또는 복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와 상반되는 어떠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b)CA 정부법 Code § 5060(b) 발행인의 등록 기록은 발행인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 주 내외의 그러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다.

Section § 506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발행하는 금융 상품의 일종인 등록 공공 채무에 적용됩니다. 단, 채무 발행 전에 담당 공무원이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단 적용되면, 이 법은 다른 상충하는 법률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이 법은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형태로 채무가 발행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이전에 대중의 투표나 청문회를 통해 승인되었다면, 이 등록 형태로 발행하기 위해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5061(a) 발행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식 기관이 등록 공공 채무의 최초 발행 전 또는 발행 시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장은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공공 채무에 적용된다. 본 장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상반되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법 Code § 5061(b)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허용된 다른 형태나 방식으로 채무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법 Code § 5061(c)
(a)Copy CA 정부법 Code § 5061(c)(a)항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본 장의 규정은 이전에 투표, 국민투표 또는 청문회를 통해 무기명 및 등록 형태로, 또는 무기명 형태로만 채무 발행을 승인하거나 허용하도록 승인된 채무에 적용되며, 그러한 채무는 본 장에 따라 등록 공공 채무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투표, 국민투표 또는 청문회를 위해 재제출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5062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의 등록 및 이전을 다룰 때, 통일 상법전과 일반 계약법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채무의 등록 및 이전에 관하여 통일 상법전 및 계약법 원칙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