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22980(a)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주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이후 주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교정 공무원이 주 교도소 교정 공무원으로서의 공식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해당 부상이 노동법 제3212.8조에 명시된 혈액 매개 감염병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인의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이 그 교정 공무원으로부터 혈액 매개 감염병에 감염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은 질병이 지속되는 동안 해당 질병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강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건강 관리 혜택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주정부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일반 기금에서 해당 혜택 보장을 제공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이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에 따라 건강 관리 보장을 제공하는 기관에 이후 고용되는 경우, 그 건강 관리 보장은 중단된다.
(b)CA 정부법 Code § 22980(b)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이 본 조항에 따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의 또는 그녀의 선택은 해당 직원의 고용주 또는 연금 수령자의 전 고용주에 대한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을 구성하며,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은 주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CA 정부법 Code § 22980(c)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이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민사 구제책을 추구할 권리를 유지하며, 부양가족 또는 전 부양가족의 청구가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된다는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A 정부법 Code § 22980(d) 본 조항의 목적상, "전 부양가족"이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a)항의 설명에 해당하고 노동법 제3212.8조에 따라 보장되는 교정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되었으며, 해당인의 부양가족이었을 때 감염되었으나 부양 관계가 종료된 사람을 의미한다.
(e)CA 정부법 Code § 22980(e) 본 조항의 목적상, "부양가족"은 조세법 제17056조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f)CA 정부법 Code § 22980(f) 입법부는 본 조항이 소급 적용되도록 의도한다.
(g)CA 정부법 Code § 22980(g) 주 보상 보험 기금 이사회는 이 혜택을 관리해야 한다.
(h)CA 정부법 Code § 22980(h) 본 조항은 2009년 7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