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
Section § 22950
Section § 22951
이 법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주정부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과 유사한 치과 진료 계획을 제공하여 숙련된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셋째, 영구 직원의 건강과 복지가 유지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주정부 투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2952
Section § 229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인사부 및 대학 등)이 직원과 퇴직자를 위한 치과 진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관들은 기존의 치과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 자체적으로 이 계획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 및 치과 계획 모두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제공업체의 건강 및 치과 계획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의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치과 계획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은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2954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에 '주 공무원 치과 진료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을 제외한 주 공무원의 치과 진료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적자원부는 이 기금을 사용하여 치과 청구액과 행정 비용을 처리합니다.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이 자금은 명시된 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55
Section § 22956
이 조항은 연금 수령자라고 불리는 퇴직한 주 공무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치과 진료 계획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퇴직 시점에 건강 또는 치과 계획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격이 있었고, 퇴직 후 120일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종류의 연금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을 관리하는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자들의 자격 여부를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CSU가 요청하면, 이사회는 이름과 주소를 공유하여 퇴직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도와야 하지만, CSU는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2957
Section § 22958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주(州) 공무원이 퇴직 시 고용주가 지불하는 치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州) 공무원은 특정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10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과 혜택의 비율은 근무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며, 10년 근무 시 50%에서 시작하여 20년 이상 근무 시 100%에 도달합니다. 포함되는 직원은 특정 단체교섭단위 및 직책에 속하며, 고용 시작 시점에 대한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서의 이전 근무 경력이 비용이 상환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입법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2958.1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고용된 특정 주정부 직원들이 퇴직 후 연금 수령자 혜택을 위한 고용주 기여금의 일부를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지정된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며, 퇴직 후 치과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비율이 근무 연수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는지 설명합니다. 15년 근무 시 50%에서 시작하여 25년 근무 시 100%에 도달합니다. 2017년 이전에 고용된 직원, 휴직 중인 직원,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가 주정부 근무로 인정되는 특정 조건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예외 사항들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주정부 기능과 인력이 공공기관에서 이전될 때의 재정적 조치도 고려합니다.
Section § 22958.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주에 고용된 사법부 직원들이 퇴직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주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받는 기여금의 액수는 퇴직 시 주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5년까지 추가 근무 연수마다 비율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15년 근무 후에는 기여금의 50%를 받고, 25년 근무 후에는 100%까지 증가합니다.
이 규정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주 근무 경력'은 주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퇴직했다가 복귀한 전직 직원, 2017년 이전에 승인된 휴가 중이었던 직원, 또는 특정 사법부 퇴직 법률에 따라 퇴직하는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958.3
Section § 22958.4
이 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특정 교섭단위에 속하는 직원들이 퇴직 시 최소 10년의 인정된 주 근무 경력이 없으면 퇴직 수당에 대한 사용자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CSU 이사회의 특정 규정을 통해 채택되거나 공식적인 양해 과정의 합의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22958.5
이 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고용되어 단체교섭단위 11에 속하는 직원들이 퇴직 시 고용주로부터 퇴직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인정된 주 서비스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유형의 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당사자 간의 특정 합의에 포함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22959
Section § 22958.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정부 직원, 특히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6과 관련이 있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은 최소 15년의 인정된 주정부 근무 경력이 없으면 퇴직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퇴직 후 치과 혜택에 대한 기여금은 근무 연수가 추가될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5년 이상 근무한 경우 100%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이 날짜 이전에 고용되었고 이후에 고용으로 복귀하거나 단체교섭단위 16의 일부가 되는 주정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서비스의 경우, 전 고용주가 확정된 치과 혜택에 대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는 주정부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 직원은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해야 하며, 주정부 근무의 정의에는 주정부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2958.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정부 직원들이 퇴직 후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정부 고용을 시작하고 퇴직 시스템에 가입한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9 및 10에 속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시 이러한 혜택의 일부를 받으려면 직원은 최소 15년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혜택의 비율은 근무 연수가 추가될수록 증가하며, 25년 후에는 100%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2019년 이전에 주정부에서 근무했거나, 복직했거나, 그 날짜 이후에 단체교섭단위 9 또는 10으로 전환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은 특정 재정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