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공무원을 위한 치과 진료 혜택 관련 법률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법은 '주 공무원 치과 진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22951

Explanation

이 법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주정부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민간 부문과 유사한 치과 진료 계획을 제공하여 숙련된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셋째, 영구 직원의 건강과 복지가 유지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주정부 투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a)CA 정부법 Code § 22951(a) 주정부 업무의 경제성 및 효율성 증진.
(b)CA 정부법 Code § 22951(b) 민간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치과 진료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주정부가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
(c)CA 정부법 Code § 22951(c) 주정부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존함으로써 각 영구 직원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인정하고 보호함.

Section § 22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법규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제22750조부터 시작하며,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이 특정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9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인사부 및 대학 등)이 직원과 퇴직자를 위한 치과 진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관들은 기존의 치과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 자체적으로 이 계획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 및 치과 계획 모두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제공업체의 건강 및 치과 계획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의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치과 계획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은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3(a) 주 정부는 인사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를 통해 직원 단체와의 협상을 거쳐 직원, 연금 수령자 및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치과 진료 계획을 위해 보험사(carrier)와 계약할 수 있다. 단, 해당 보험사는 상당 기간 동안 치과 진료 혜택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거나, 22850조에 따라 건강 혜택 계획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치과 진료 계획에는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지불해야 할 월별 보험료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권한에 따라 제공되는 치과 진료 계획은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self-funded)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22953(b)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는 22850조에 따라 건강 혜택 계획도 제공하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치과 진료 계획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해당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 혜택 계획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직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동일한 보험사가 제공하는 치과 진료 계획과 건강 혜택 계획 모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법 Code § 22953(c) 치과 진료 계획에 대한 계약은 이후 제정된 법률에서 의회가 자금을 배정하지 않는 한 체결될 수 없다. 치과 진료 계획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은 13340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295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에 '주 공무원 치과 진료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을 제외한 주 공무원의 치과 진료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적자원부는 이 기금을 사용하여 치과 청구액과 행정 비용을 처리합니다.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이 자금은 명시된 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을 제외한 주 공무원의 자가 재원 치과 진료 계획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주 공무원 치과 진료 기금에 유지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인적자원부에서 치과 청구액 및 기타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주 공무원 치과 진료 기금의 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해당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본 조항 및 제2295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Section § 229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재무부 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 치과 진료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들을 위한 자가 부담 치과 진료 계획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치과 청구 및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여기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본 법률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Section § 229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금 수령자라고 불리는 퇴직한 주 공무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치과 진료 계획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퇴직 시점에 건강 또는 치과 계획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격이 있었고, 퇴직 후 120일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종류의 연금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을 관리하는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자들의 자격 여부를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CSU가 요청하면, 이사회는 이름과 주소를 공유하여 퇴직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도와야 하지만, CSU는 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6(a) 주에서 퇴직한 연금 수령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치과 진료 계획에 가입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22956(a)(1) 해당 연금 수령자가 건강 혜택 계획 또는 치과 진료 계획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퇴직을 위한 퇴직 시점에 직원으로서 가입 자격이 있었고, 퇴직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퇴직한 경우.
(2)CA 정부법 Code § 22956(a)(2) 해당 연금 수령자가 제2부 제1편 제3.5장 제6조 (제9359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b)Copy CA 정부법 Code § 22956(b)
(c)Copy CA 정부법 Code § 22956(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가입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연금 수령자를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연금 수령자에게 통지할 목적으로 어떠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름이나 주소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
(c)CA 정부법 Code § 22956(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요청 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지원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제공하는 치과 진료 계획 가입 자격을 퇴직자에게 통지할 목적으로만 퇴직자의 이름과 주소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이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제공된 모든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의해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2957

Explanation
주 또는 연방 퇴직자가 되었을 때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더 비싸지거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본인과 가족을 위해 그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일부를 내야 하지만, 현재 직원들이 유사한 주 정부 지원 보험에 내는 금액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이 비용은 매달 받는 연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Section § 2295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주(州) 공무원이 퇴직 시 고용주가 지불하는 치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州) 공무원은 특정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10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과 혜택의 비율은 근무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며, 10년 근무 시 50%에서 시작하여 20년 이상 근무 시 100%에 도달합니다. 포함되는 직원은 특정 단체교섭단위 및 직책에 속하며, 고용 시작 시점에 대한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서의 이전 근무 경력이 비용이 상환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입법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8(a) 섹션 22953 및 22957에도 불구하고, 다음 직원들은 퇴직 시 본 섹션에 정의된 바에 따라 10년 이상의 주(州)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금 수령자를 위해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어떤 부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1)CA 정부법 Code § 22958(a)(1)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스템의 주(州) 회원(state member)이 된, 섹션 3513의 (c)항에 정의된 주(州) 직원으로서 주(州) 단체교섭단위(State Bargaining Unit) 5, 6, 8, 또는 16에 속하는 자.
(2)CA 정부법 Code § 22958(a)(2) 1998년 7월 1일 이후 시스템의 주(州) 회원(state member)이 된, 섹션 3513의 (c)항에 정의된 주(州) 직원으로서 주(州) 단체교섭단위(State Bargaining Unit) 19에 속하는 자.
(3)CA 정부법 Code § 22958(a)(3)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스템의 주(州) 회원(state member)이 되었고, 본 섹션에 동의한 주(州) 단체교섭단위(state bargaining unit)의 회원인, 섹션 3513의 (c)항에 정의된 주(州) 직원.
(4)CA 정부법 Code § 22958(a)(4)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스템의 주(州) 회원(state member)이 되었고,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州)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거나, 공무원(civil service)이 아닌 행정부의 비선출직 공무원 또는 직원.
(b)CA 정부법 Code § 22958(b)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퇴직 후 치과 진료 혜택을 위해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비율은 계획의 자금 조달 규정과 퇴직 시 인정된 주(州) 근무 경력 완료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인정된 근무 연수
고용주 기여금 비율
10 _____
50 _____
11 _____
55 _____
12 _____
60 _____
13 _____
65 _____
14 _____
70 _____
15 _____
75 _____
16 _____
80 _____
17 _____
85 _____
18 _____

Section § 22958.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고용된 특정 주정부 직원들이 퇴직 후 연금 수령자 혜택을 위한 고용주 기여금의 일부를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지정된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며, 퇴직 후 치과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비율이 근무 연수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는지 설명합니다. 15년 근무 시 50%에서 시작하여 25년 근무 시 100%에 도달합니다. 2017년 이전에 고용된 직원, 휴직 중인 직원,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가 주정부 근무로 인정되는 특정 조건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예외 사항들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주정부 기능과 인력이 공공기관에서 이전될 때의 재정적 조치도 고려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8.1(a) 섹션 22953, 22957, 및 22958에도 불구하고, 다음 직원들은 퇴직 시 본 섹션에 정의된 바와 같이 15년 이상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금 수령자를 위해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어떤 부분도 받지 못한다:
(1)CA 정부법 Code § 22958.1(a)(1) 섹션 3513의 (c)항에 정의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주정부에 처음 고용되어 시스템의 주정부 회원이 되었고,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 2, 3, 4, 6, 7, 8, 11, 12, 13, 14, 15, 17, 18, 19, 20, 또는 21에 의해 대표되는 자.
(2)CA 정부법 Code § 22958.1(a)(2)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 2, 3, 4, 6, 7, 8, 11, 12, 13, 14, 15, 17, 18, 19, 20, 또는 21과 관련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정부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지만,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주정부에 처음 고용되어 시스템의 주정부 회원이 된 자.
(b)CA 정부법 Code § 22958.1(b)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퇴직 후 치과 진료 혜택을 위해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비율은 계획의 자금 조달 규정과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퇴직 시 인정된 주정부 근무 완료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정된 근무 연수
고용주 기여금 비율
15 ........................
50
16 ........................
55
17 ........................
60
18 ........................
65
19 ........................
70
20 ........................
75
21 ........................
80
22 ........................
85
23 ........................
90
24 ........................
95
25 or more ........................
100
(c)CA 정부법 Code § 22958.1(c) 본 섹션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주정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본 섹션의 목적상, “주정부 근무”는 주정부 직원으로서 또는 보수를 받고 임명되거나 선출된 주정부 공무원으로서 제공된 근무를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22958.1(d) 본 섹션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22958.1(d)(1)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에 고용되었던 전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주정부 고용으로 복귀하는 자.

Section § 22958.2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주에 고용된 사법부 직원들이 퇴직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주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받는 기여금의 액수는 퇴직 시 주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5년까지 추가 근무 연수마다 비율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15년 근무 후에는 기여금의 50%를 받고, 25년 근무 후에는 100%까지 증가합니다.

이 규정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주 근무 경력'은 주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퇴직했다가 복귀한 전직 직원, 2017년 이전에 승인된 휴가 중이었던 직원, 또는 특정 사법부 퇴직 법률에 따라 퇴직하는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8.2(a) 섹션 22953, 22957, 22958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주에 의해 최초로 고용되어 시스템의 주 회원(state member)이 된 사법부 직원은 해당인이 퇴직 시 15년의 주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어떠한 부분도 받지 못한다.
(b)CA 정부법 Code § 22958.2(b)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치과 진료 혜택에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비율은 계획의 자금 조달 규정과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퇴직 시 인정된 주 근무 경력 완료 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인정된 근무 연수
고용주 기여금 비율
15 ........................
50
16 ........................
55
17 ........................
60
18 ........................
65
19 ........................
70
20 ........................
75
21 ........................
80
22 ........................
85
23 ........................
90
24 ........................
95
25 or more ........................
100
(c)CA 정부법 Code § 22958.2(c) 이 섹션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사법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주 근무 경력”이란 주 직원으로서 또는 보수를 받는 주의 임명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제공된 근무를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22958.2(d) 이 섹션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22958.2(d)(1)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에 고용되었던 전직 주 직원 중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주 고용으로 복귀하는 자.
(2)CA 정부법 Code § 22958.2(d)(2)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되었고 승인된 휴가 중인 주 직원 중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현직으로 복귀하는 자.
(3)CA 정부법 Code § 22958.2(d)(3) 제8편 제11장 (섹션 75000부터 시작) 또는 제11.5장 (섹션 75500부터 시작)에 따라 퇴직하는 판사.

Section § 22958.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들이 퇴직 시 10년의 주 근무 경력이 없는 한 고용주로부터 퇴직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두 가지 특정 그룹에 적용됩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고 시스템에 가입하는 단체교섭단위 3 소속 직원과 비대표 직원 그룹입니다. 이 규정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규칙은 CSU 이사회(Trustees)가 승인하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공식 합의서에 포함될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22958.4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특정 교섭단위에 속하는 직원들이 퇴직 시 최소 10년의 인정된 주 근무 경력이 없으면 퇴직 수당에 대한 사용자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CSU 이사회의 특정 규정을 통해 채택되거나 공식적인 양해 과정의 합의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8.4(a) 제22953조 및 제22957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최초로 고용되어 시스템의 회원이 되는 직원으로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섭단위 1, 2, 4, 5, 6, 7, 9 또는 10에 의해 대표되는 자는 퇴직 시 10년의 인정된 주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연금 수급자를 위해 지급되는 사용자 기여금의 어떠한 부분도 받지 못한다.
(b)CA 정부법 Code § 22958.4(b) 본 조항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c)CA 정부법 Code § 22958.4(c)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채택되거나, 필요한 경우, 제1편 제4부 제12장(제35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에 규정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2958.5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고용되어 단체교섭단위 11에 속하는 직원들이 퇴직 시 고용주로부터 퇴직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인정된 주 서비스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유형의 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당사자 간의 특정 합의에 포함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8.5(a) 제22953조 및 제22957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최초 고용되어 시스템의 회원이 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단체교섭단위 11에 의해 대표되는 직원은 퇴직 시 10년의 인정된 주 서비스 기간을 갖지 않는 한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어떠한 부분도 받지 못한다.
(b)CA 정부법 Code § 22958.5(b) 본 조항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c)CA 정부법 Code § 22958.5(c)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채택되거나, 필요한 경우, 제1편 제4부 제12장(제35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에 규정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22959

Explanation
이 법은 인적자원부가 공무원 직원과 퇴직자들을 위한 혜택 관리를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CSU 직원과 퇴직자들을 위한 혜택 관리를 담당합니다.

Section § 22958.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정부 직원, 특히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6과 관련이 있고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은 최소 15년의 인정된 주정부 근무 경력이 없으면 퇴직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퇴직 후 치과 혜택에 대한 기여금은 근무 연수가 추가될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5년 이상 근무한 경우 100%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이 날짜 이전에 고용되었고 이후에 고용으로 복귀하거나 단체교섭단위 16의 일부가 되는 주정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서비스의 경우, 전 고용주가 확정된 치과 혜택에 대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는 주정부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 직원은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해야 하며, 주정부 근무의 정의에는 주정부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8.1.5(a) 제22953조, 제22957조 및 제2295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직원들은 퇴직 시 본 조항에 정의된 바에 따라 15년 이상의 주정부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어떠한 부분도 받지 못한다:
(1)CA 정부법 Code § 22958.1.5(a)(1) 제3513조 (c)항에 정의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7년 4월 1일 이후 주정부에 처음 고용되어 시스템의 주정부 회원이 되었고,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자.
(2)CA 정부법 Code § 22958.1.5(a)(2)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6과 관련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제3513조 (c)항의 “주정부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며, 2017년 4월 1일 이후 주정부에 처음 고용되어 시스템의 주정부 회원이 된 자.
(b)CA 정부법 Code § 22958.1.5(b)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퇴직 후 치과 진료 혜택에 대해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비율은 계획의 자금 조달 규정과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퇴직 시 인정된 주정부 근무 완료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c)CA 정부법 Code § 22958.1.5(c) 본 조항은 퇴직하는 주정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 근무”란 주정부 직원으로서 또는 보수를 받고 임명되거나 선출된 주정부 공무원으로서 제공된 근무를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22958.1.5(d) 본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22958.1.5(d)(1) 2017년 4월 1일 이전에 고용되었던 전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7년 4월 1일 이후 주정부 고용으로 복귀하는 자.
(2)CA 정부법 Code § 22958.1.5(d)(2) 2017년 4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7년 4월 1일 이후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6의 대표 대상이 되는 자.
(3)CA 정부법 Code § 22958.1.5(d)(3)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되었고 승인된 휴가 중인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7년 4월 1일 이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자.
(4)CA 정부법 Code § 22958.1.5(d)(4) 2017년 4월 1일 이후 고용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처음에는 단체교섭단위 16이 아닌 다른 주정부 단체교섭단위에 의해 대표되다가, 나중에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자.
(e)CA 정부법 Code § 22958.1.5(e) 주정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능과 관련 인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인력이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보수를 받고 제공한 근무는 본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 근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전 고용주가 주정부가 해당 기능과 관련 인력을 인수한 시점에 확정된 직원 치과 혜택 비용과 동일하도록 보험계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정부에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동의하고, 재무부가 해당 계약에 해당 인력의 퇴직 후 치과 혜택 비용을 완전히 보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주정부에 상환하기에 충분한 혜택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능을 인수한 주정부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주정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공공기관 근무 완료 연수를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22958.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정부 직원들이 퇴직 후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정부 고용을 시작하고 퇴직 시스템에 가입한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9 및 10에 속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시 이러한 혜택의 일부를 받으려면 직원은 최소 15년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혜택의 비율은 근무 연수가 추가될수록 증가하며, 25년 후에는 100%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2019년 이전에 주정부에서 근무했거나, 복직했거나, 그 날짜 이후에 단체교섭단위 9 또는 10으로 전환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은 특정 재정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8.1.7(a) 제22953조, 제22957조 및 제2295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직원들은 퇴직 시 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15년 이상의 주정부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금 수령자를 위해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어떤 부분도 받지 못한다:
(1)CA 정부법 Code § 22958.1.7(a)(1) 제3513조 (c)항에 정의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정부에 처음 고용되어 시스템의 주정부 회원이 되었고,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9 또는 10에 의해 대표되는 자.
(2)CA 정부법 Code § 22958.1.7(a)(2)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9 또는 10과 관련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제3513조 (c)항의 “주정부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정부에 처음 고용되어 시스템의 주정부 회원이 된 자.
(b)CA 정부법 Code § 22958.1.7(b)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퇴직 후 치과 진료 혜택을 위해 지급되는 고용주 기여금의 비율은 계획의 자금 조달 조항과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퇴직 시 인정된 주정부 근무 완료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c)CA 정부법 Code § 22958.1.7(c) 본 조항은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주정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 근무”란 주정부 직원으로서 또는 보수를 받고 주정부의 임명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제공된 근무를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22958.1.7(d) 본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22958.1.7(d)(1)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되었던 전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정부 고용으로 복귀하는 자.
(2)CA 정부법 Code § 22958.1.7(d)(2)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9 또는 10의 대표 대상이 되는 자.
(3)CA 정부법 Code § 22958.1.7(d)(3)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되었으며 승인된 휴가 중인 주정부 직원으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현직으로 복귀하는 자.
(4)CA 정부법 Code § 22958.1.7(d)(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주정부 직원으로서,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9 또는 10 외의 다른 단체교섭단위에 의해 처음 대표되었다가 나중에 주정부 단체교섭단위 9 또는 10에 의해 대표되는 자.
(e)CA 정부법 Code § 22958.1.7(e) 주정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능과 관련 인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인력이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임명직 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보수를 받고 제공한 근무는 이전 고용주가 주정부가 기능과 관련 인력을 인수한 시점에 확정된 직원 치과 혜택 비용과 동일하도록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주정부에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재무부가 해당 계약에 해당 인력의 퇴직 후 치과 혜택 비용을 완전히 보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주정부에 상환하기에 충분한 혜택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 근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능을 인수한 주정부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주정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공공기관 근무 완료 연수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