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7
Section § 22959.90
이 법은 공공 기관, 학교 및 대학의 퇴직자들을 위한 시력 관리 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퇴직 공무원 시력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비용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주 공무원 등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시력 관리 계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의 지속적인 건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ection § 22959.91
Section § 22959.9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연금 수령자'는 특정 고용주로부터 퇴직하여 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그를 대신하여 수당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관리 기관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설명을 따릅니다.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동거 파트너, 23세 미만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혼 자녀, 그리고 23세 이전부터 지속된 장애로 인해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2959.93
퇴직자 또는 그들의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은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랜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퇴직자들에게 그들의 자격에 대해 찾아내거나 알릴 의무가 없으며, 통지 목적으로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의무도 없습니다.
Section § 22959.96
이 법은 이사회가 퇴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시력 관리 플랜과 경쟁 입찰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프로그램과 자금을 관리하며, 퇴직자들은 연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월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연금이 전체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면, 퇴직자들은 나머지를 직접 납부합니다. 모금된 자금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특별 주 시력 관리 기금에 예치됩니다. 시력 관리 플랜 가입은 선택 사항이며, 건강 플랜과 동일한 제공자의 플랜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력 관리 제공자와의 계약은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체결되며, 보험료는 오직 시력 혜택 제공 및 관련 비용 충당에만 사용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이사회는 가입자들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이사회가 정하며, 현직 직원의 보험료율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