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5
Section § 22959.8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금 수급자 시력 관리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민간 산업 옵션과 유사한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은퇴한 CSU 직원들에게 시력 혜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대학의 투자를 인정하고 은퇴 후 시력 관리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은퇴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Section § 22959.81
Section § 22959.8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관련된 특정 조건 하에서 누가 "연금 수령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CSU 고용에서 분리된 후 120일 이내에 퇴직하고 특정 주 시스템에서 퇴직 혜택을 받는 퇴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자 또는 사망한 CSU 직원의 유족으로서 연금 수령자를 대신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CSU 회원이 사망했을 때 건강 혜택 자격이 있었다면 유족 혜택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퇴직 절차를 따른 사망한 주 교사 퇴직 연금 플랜 회원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2959.8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또는 총장실 퇴직자들이 퇴직 당시 건강, 치과 또는 시력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그 당시 가입 자격이 있었던 경우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직장을 떠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대학교는 퇴직자들에게 그들의 자격에 대해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은 퇴직자들에게 시력 플랜 가입에 대해 알리기 위해 기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교를 도와야 합니다.
Section § 22959.8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퇴직 직원 중 퇴직 당시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당 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의 가족 구성원도 해당 플랜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보장은 혜택 면에서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959.8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는 퇴직자와 그들의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시력 관리 플랜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플랜들은 검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SU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퇴직자의 월별 연금에서 보험료를 징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특별 신탁 계좌에 예치합니다. 퇴직자는 자신의 건강 플랜과 연계된 시력 관리 플랜을 선택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제공업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CSU는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계약만 체결할 수 있으며, 모든 보험료 납부액이 혜택, 청구, 관리 비용 등 플랜의 경비에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CSU는 가입자와 제공업체 모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입법부에 알린 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CSU와 계약된 제공업체가 설정하며, 현직 직원의 요율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