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1
Section § 22959.1
이 법 조항은 퇴직한 주 공무원에게 시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 연금 수급자를 위한 시력 관리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합니다: 퇴직자들을 위한 시력 관리 혜택 제공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주의 큰 규모를 활용하여 민간 부문의 계획과 유사한 시력 관리 계획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시력 관리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자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2959.2
Section § 22959.3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부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는 제5부 제2조 (제22760조부터 시작하는)에 정의된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2959.4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120일 이내에 직장을 떠났을 때 건강, 치과 또는 시력 혜택을 받고 있었거나,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은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퇴직 플랜에 가입된 입법자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자원부는 퇴직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찾아주거나 알려주지 않으며, 그들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Section § 22959.5
특정 주 정부 직책에서 퇴직할 때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족을 위한 보장을 포함하여 해당 시력 보장을 어떤 혜택 손실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공무원, 주의회 의원, 직원, 헌법 기관 공무원 또는 사법부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의 퇴직자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959.6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는 퇴직한 주 공무원과 그들의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시력 관리 플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로 알려진 퇴직자들은 이 플랜에 대해 월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퇴직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그들의 수당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들은 직접 청구됩니다. 모든 보험료는 이 목적을 위한 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퇴직자들은 건강 혜택을 받는 동일한 보험사로부터 시력 플랜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만 이러한 플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경우,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서에 의해 책정되며 현직 직원의 보험료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