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5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한 주 공무원에게 시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 연금 수급자를 위한 시력 관리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합니다: 퇴직자들을 위한 시력 관리 혜택 제공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주의 큰 규모를 활용하여 민간 부문의 계획과 유사한 시력 관리 계획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시력 관리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자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 연금 수급자를 위한 시력 관리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a)CA 정부법 Code § 22959.1(a) 연금 수급자에게 시력 혜택 제공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 증진을 촉진한다.
(b)CA 정부법 Code § 22959.1(b) 주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민간 산업 및 다른 주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시력 관리 계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c)CA 정부법 Code § 22959.1(c) 각 정규직 직원의 근무에 대한 주의 투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시력 관리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공하며, 주 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촉진한다.

Section § 2295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퇴직 공무원을 위한 시력 관리 프로그램을 인적자원부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959.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부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는 제5부 제2조 (제22760조부터 시작하는)에 정의된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5부 제2조 (제22760조부터 시작)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 이 부에 적용된다.

Section § 22959.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120일 이내에 직장을 떠났을 때 건강, 치과 또는 시력 혜택을 받고 있었거나,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은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퇴직 플랜에 가입된 입법자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자원부는 퇴직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찾아주거나 알려주지 않으며, 그들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9.4(a) 주에서 퇴직하는 연금 수령자는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정부법 Code § 22959.4(a)(1) 해당 연금 수령자가 퇴직을 위한 분리 시점에 건강 혜택 플랜, 치과 관리 플랜 또는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고, 분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퇴직한 경우.
(2)CA 정부법 Code § 22959.4(a)(2) 해당 연금 수령자가 퇴직을 위한 분리 시점에 건강 혜택 플랜, 치과 관리 플랜 또는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퇴직을 위한 분리 시점에 직원으로서 가입 자격이 있었고, 분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퇴직한 경우.
(3)CA 정부법 Code § 22959.4(a)(3) 해당 연금 수령자가 제2부 제1편 제3.5장 제6조 (제9359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입법자 퇴직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b)CA 정부법 Code § 22959.4(b)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는 가입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연금 수령자를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연금 수령자들에게 통지할 목적으로 어떠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름이나 주소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

Section § 22959.5

Explanation

특정 주 정부 직책에서 퇴직할 때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족을 위한 보장을 포함하여 해당 시력 보장을 어떤 혜택 손실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공무원, 주의회 의원, 직원, 헌법 기관 공무원 또는 사법부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의 퇴직자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9.5(a) 주 또는 연방 규정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될 당시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가입자로서 혜택 보장에 대한 차별 없이 적격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가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적격한 연금 수급자는 섹션 22959.4의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 당시 다음 중 하나로 주에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1)CA 정부법 Code § 22959.5(a)(1) 주의 공무원.
(2)CA 정부법 Code § 22959.5(a)(2) 주의회 선출직 의원.
(3)CA 정부법 Code § 22959.5(a)(3) 주의회 직원.
(4)CA 정부법 Code § 22959.5(a)(4) 헌법 기관 공무원.
(5)CA 정부법 Code § 22959.5(a)(5) 주 정부 사법부 직원.
(b)CA 정부법 Code § 22959.5(b)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의 연금 수급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Section § 22959.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는 퇴직한 주 공무원과 그들의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시력 관리 플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로 알려진 퇴직자들은 이 플랜에 대해 월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퇴직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그들의 수당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들은 직접 청구됩니다. 모든 보험료는 이 목적을 위한 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퇴직자들은 건강 혜택을 받는 동일한 보험사로부터 시력 플랜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만 이러한 플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경우,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서에 의해 책정되며 현직 직원의 보험료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22959.6(a) 인적자원부는 연금 수령자 및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하나 이상의 시력 관리 플랜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보험사 또는 보험사들이 인적자원부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시력 관리 혜택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어야 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22959.6(b) 인적자원부는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이 프로그램 및 관련 자금에 대한 완전한 행정 권한을 가지며, 연금 수령자가 시력 관리 플랜에 대해 월별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그의 또는 그녀의 월별 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의 수당에 보험료를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플랜 제공자는 연금 수령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 권한 하에 제공되는 시력 관리 플랜 또는 플랜들은 연금 수령자의 보험료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로부터 받은 모든 보험료는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되는 주 연금 수령자 시력 관리 프로그램 기금(Vision Care Program for State Annuitants Fund)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주 연금 수령자 시력 관리 프로그램 기금 내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해당 기금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Section 13340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자금은 subdivision (d)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됩니다.
(c)CA 정부법 Code § 22959.6(c) 연금 수령자는 직원이거나 연금 수령자가 Section 22850에 따라 건강 혜택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 혜택 플랜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제공하는 시력 관리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연금 수령자가 동일한 보험사가 제공하는 시력 관리 플랜과 건강 혜택 플랜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연금 수령자는 인적자원부가 계약한 시력 플랜 또는 시력 플랜들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d)CA 정부법 Code § 22959.6(d) 인적자원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시력 관리 플랜 계약은 체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연금 수령자 시력 관리 플랜의 목적을 위해 연금 수령자가 이 프로그램에 지불한 모든 보험료는 자격이 있고 가입된 연금 수령자 및 그들의 자격이 있고 가입된 부양가족에게 시력 관리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 해당 시력 혜택에 대한 청구 지불, 그리고 이 시력 관리 프로그램 하에서 시력 관리 플랜 또는 플랜들의 관리 비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인적자원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e)CA 정부법 Code § 22959.6(e) 인적자원부 국장이 프로그램 시작 이후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가입자 및 계약된 플랜 또는 플랜들에게 서면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플랜 또는 플랜들에 대한 종료 통지는 인적자원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가입자 통지는 프로그램 실제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전까지 시작되어야 합니다.
(f)CA 정부법 Code § 22959.6(f) 이 프로그램의 보험료율은 인적자원부가 계약된 플랜 또는 플랜들과 협력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현직 직원 보험료율과는 별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