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공무원 퇴직 시스템 및 기타 유사 시스템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이 연방 소득세에서 이연 처리되도록 보장하며, 이는 세금이 나중에 납부됨을 의미합니다. 목표는 연방 제한이 없었다면 받았을 가치에 상응하는 혜택을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연금 지급에 대한 특정 제한을 설정하고 연방 세법에서 '그랜드파더' 옵션을 선택합니다. 또한, 연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지급 및 대체 혜택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공무원 퇴직 시스템 및 이사회에서 관리하는 기타 퇴직 시스템의 연방 세금 면제 지위를 보장하고, 공공 고용주의 공무원 연금 기여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의 이연 처리를 유지하며,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에 의해 부과된 제한이 없었다면 받았을 혜택의 보험수리적 가치에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퇴직 및 기타 관련 혜택이 회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부분은 특정 연금 지급 제한을 포함하고 미국법전 제26편 제415(b)(10)조의 “그랜드파더” 옵션을 선택한다. 또한, 이 부분은 특정 지급 조항 및 대체 혜택을 포함한다.
공무원 퇴직 시스템 세금 면제 지위 연방 소득세 이연 연금 지급 제한 그랜드파더 옵션 Section 415(b)(10) 보험수리적 가치 연금 혜택 대체 혜택 연방 제한 퇴직 시스템 준수 공무원 기여금 연방 세법 세금 이연 처리 퇴직 혜택
(Amended by Stats. 2010, Ch. 639, Sec. 21. (SB 1139) Effective January 1, 2011.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조항은 대체 혜택 계획의 맥락에서 '참여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기준에 따라 계약 기관이 될 자격이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공공 기관을 지칭합니다. 대신, 이 기관은 이사회에서 관리하는 대체 혜택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선택합니다.
참여 기관 공공 기관 계약 기관 기준 대체 혜택 계획 이사회와의 계약 공공 기관 자격 제3부 정의 계약 기관이 되는 것 기관의 선택 공공 기금 관리 제3부 해석 제5장 기준
(Amended by Stats. 2001, Ch. 793, Sec. 32. Effective January 1, 2002.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 조항은 회원이 특정 연금 플랜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퇴직 급여액을 제한하여, 특정 연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퇴직 급여가 1만 달러 ($10,000) 이하이고, 특정 다른 퇴직 플랜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이 특별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연방 세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21752(a)
(1)Copy CA 정부법 Code § 21752(a)(1) Section 21756에 따라, 회원의 연간 퇴직 급여는 Section 21460 또는 21478에 따라 일시불 연금 또는 적격 유족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일시불 연금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으로 조정되고, 미국 법전 제26편 Section 402(a)(5), 403(a)(4) 및 408(d)(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떠한 직원 기여금 또는 이월 기여금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며, 달리 Part 3 (Section 20000부터 시작) 및 미국 법전 제26편 Section 415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유지하는 기타 확정 급여형 플랜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총액이 미국 법전 제26편 Section 415(b)(2)(F) 및 (G)에 의해 적절히 수정된 바와 같이, 미국 법전 제26편 Section 415(b)(1)(A)에 따라 적용되는 달러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법 Code § 21752(a)(2) 여러 고용주와의 인정된 근속 기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회원은 자신의 연간 퇴직 급여와 관련하여 이 세분화된 조항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A 정부법 Code § 21752(a)(3) 그러나 회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퇴직 급여가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고, 회원이 고용주가 유지하는 세금 적격 확정 기여형 플랜에 어떠한 때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급여는 (1)항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정부법 Code § 21752(b) 이러한 제한은 미국 법전 제26편 Section 415(b)(10)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21752(c) Part 3 (Section 20000부터 시작)은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연간 퇴직 급여 보험수리적 등가액 일시불 연금 유족 연금 확정 급여형 플랜 달러 한도 연방 세법 직원 기여금 여러 고용주 인정된 근속 기간 세금 적격 확정 기여형 플랜 연방 한도 연금 플랜 급여 제한 퇴직 급여 상한
(Amended by Stats. 2016, Ch. 199, Sec. 39. (AB 2404) Effective January 1, 2017.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은 1996년 7월 1일 이후 특정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퇴직 급여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급여액에 상한선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상한선은 연방 세법 401(a)(17)조에 의해 결정되며, 생활비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는 회원의 12개월 기간이 시작되는 역년을 기준으로 매년 적용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 평균 보상을 계산할 때, 각 연도의 보상은 해당 연간 한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1996년 7월 1일 이후 이 제도에 처음 가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보상액은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미국 법전 제26편 401(a)(17)조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생활비 증가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각 12개월 기간에 대한 보상 결정은 해당 12개월 기간이 시작되는 역년에 유효한 연간 보상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둘 이상의 12개월 기간에 걸친 평균 연간 보상 결정 시, 각 12개월 기간에 고려되는 보상액은 해당 연간 보상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보상 상한선 퇴직 급여 계산 공공 퇴직 연금 제도 401(a)(17) 제한 생활비 조정 퇴직 연금 제도 회원 급여 제한 평균 연간 보상 국세청 연간 보상 한도 퇴직 연금 제도 가입일 급여 계산 연방 세법 상한선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1752.3 by Stats. 1996, Ch. 906, Sec. 200. Effective January 1, 1997.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은 퇴직 회원의 연금 지급액이 생활비 인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는 연금이 특정 연방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인상이 퇴직 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서 허용하는 것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섹션 (21310.5)에는 기존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수당 생활비 조정 연금 한도 섹션 (415) 연방 한도 퇴직 회원 연금 조정 소득 색인 제 (26)편 섹션 (415) 미국 법전 수당 인상 파트 (3) 규정 퇴직 혜택 섹션 (21310.5) 예외 연금 상한
(Amended by Stats. 2009, Ch. 130, Sec. 32. (AB 966) Effective January 1, 2010.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 조항은 한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여러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만약 이 제도들로부터의 총 혜택이 (세법에 의해 정해진) 연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고용주 제도로부터의 혜택이 먼저 감액되어야 하며, 이는 연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대체 혜택을 받을 회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 연금 한도 혜택 총합 연방 혜택 한도 고용주 유지 제도 섹션 415 미국 법전 대체 혜택 회원의 권리 혜택 감액 연금 제도 조정 다중 연금 제도 직원 혜택 연방 한도 초과 연금 초과분
(Amended by Stats. 1999, Ch. 474, Sec. 5. Effective January 1, 2000.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 조항은 고용주의 혜택 구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 변경 사항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국세청 절차 92-42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면에 국세청 통지 89-45는 어떠한 혜택 구조 변경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절차 92-42는 변경이 1992년 8월 3일 이전 또는 1992년 8월 3일 이후에 채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가 채택한 혜택 구조 변경에 적용된다. 국세청 통지 89-45는 어떠한 고용주가 채택한 혜택 구조 변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절차 92-42 고용주 혜택 구조 혜택 변경 국세청 통지 89-45 혜택 변경 사항 고용주 혜택 채택 1992년 8월 3일 이전 변경 1992년 8월 3일 이후 변경 혜택 구조 준수 고용주 준수 통지 적용 금지 혜택에 대한 국세청 지침 혜택 구조 규정 고용주 규정 혜택 구조화 규칙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5, Ch. 379,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6.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국세청 규정(Internal Revenue Code)이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퇴직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 권리나 혜택이 발생하거나 귀속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퇴직 연금 이사회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며, 고용주는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근무 시작 전에 이 규칙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의 제3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2175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회원(가입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퇴직 권리는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국세청 규정(Internal Revenue Code)의 제한을 따라야 하며, 해당 사람은 그 제한을 초과하는 어떠한 퇴직 권리나 혜택도 가질 수 없고,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퇴직 권리나 혜택도 그 제한을 초과하여 해당 사람에게 발생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다.
(b)CA 정부법 Code § 21756(b) 이사회는 (a)항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통지서를 각 고용주에게 제공하여, 고용 전 회원이 될 수 있는 각 사람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회원이 되는 각 사람에게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21756(c) 제3부 (제20000조부터 시작하는)는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공공 퇴직 연금 제도 퇴직 혜택 한도 국세청 규정 한도 1990년 이후 신규 회원 고용주 통지 의무 퇴직 권리 제한 캘리포니아 공무원 혜택 제한 발생 권리 귀속 제한 제20000조 포함 고용 전 통지 1990년 이후 회원 가입 규칙 이사회의 의무 퇴직 정책 인지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5, Ch. 379,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6.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조항은 회원이나 그 수혜자의 퇴직 급여가 연방 세법(미국 법전 제415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사회는 법적 한도 내에서 급여를 최대한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물가 인상 조정 및 기타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한도로 인해 급여를 완전히 최대화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급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연 보상이나 건강 급여와 같은 옵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적 타당성 및 비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급여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대체 급여 계획으로 인해 고용주, 회원 또는 퇴직자의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21757(a) 회원의 퇴직 급여 또는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20000)에 따라 지급되는 그의 생존자 또는 수혜자의 퇴직 급여가 미국 법전 제26편 제415조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이사회는 제415조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물가 인상 조정, 물가 인상 은행, 임시 연금, 생존자 계속 급여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급여의 지급을 조정해야 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21757(b) 이사회는 제415조에 의해 퇴직 급여가 제한되고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20000)에 따라 완전히 최대화될 수 없는 회원 및 생존자 또는 수혜자를 위한 대체 급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는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 보상, 현금 지급, 건강 급여 또는 보충 장애 급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는 법적 제약, 행정적 실현 가능성 및 비용 효율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대체 급여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유형의 대체 급여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체 급여 계획의 행정 비용은 참여 회원 계정에 적립된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퇴직 기금 또는 참여 기관의 퇴직 신탁 기금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정부법 Code § 21757(c)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20000) 및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에 대한 제415조의 적용은 Section 21758에 따라 대체 급여가 시행될 때까지 고용주 또는 직원의 기여율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정부법 Code § 21757(d) 어떠한 경우에도 대체 급여 계획으로 인해 고용주, 회원 또는 연금 수령자에게 급여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급여 제415조 한도 급여 조정 물가 인상 조정 대체 급여 계획 이연 보상 현금 지급 건강 급여 보충 장애 급여 행정적 실현 가능성 비용 효율성 고용주 기여율 직원 기여율 급여 비용 퇴직 신탁 기금
(Amended by Stats. 2001, Ch. 793, Sec. 33. Effective January 1, 2002.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은 다른 퇴직 기금과 별도로 관리되는 '대체 급여 수탁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연방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한도로 인해 일반 퇴직 기금에서 지급되지 않는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이 기금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한도의 영향을 받는 각 직원은 기금 내에 개별 계정을 가지며, 고용주 기여금과 급여가 추적됩니다. 만약 규정의 특정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이 계정의 남은 돈은 퇴직 시스템의 신탁 기금으로 돌아갑니다.
대체 급여 수탁 기금 고용주 기여금 퇴직 급여 제415조 제한 개별 계정 관리 비용 연방 지급 제한 퇴직 신탁 기금 연금 수령자 급여 지급 제한 고용주 기여금 추적 재정 할당 기금 관리 캘리포니아 퇴직 시스템
(Amended by Stats. 2001, Ch. 793, Sec. 34. Effective January 1, 2002. Note: This section is not subject to termination under Section 21763.)
이 법은 위원회가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특정 의무와 권한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며, 대체 급여에 참여하는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와 계약하는 모든 기관과 직원을 대체 급여에 가입시켜야 하는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위원회 관리 퇴직 연금 제도 대체 급여 참여 기관 고용주 의무 급여 가입 퇴직 절차 급여 계약 행정 의무 실행 가능한 절차 기관 참여 퇴직 연금 제도 관리 구성원 가입 관리 권한 고용주 요건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5, Ch. 379,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6.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은 이사회가 행정법률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승인 없이도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만들어지면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게시될 수 있도록 여전히 이 규정들을 행정법률국에 보내야 합니다.
이사회 규정 규칙 제정 권한 행정법률국 규정 면제 국무장관 등록 캘리포니아 규정집 규정 게시 행정 절차 내부 규정 승인 규정 기록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1758 (as amended by Stats. 1995, Ch. 938) by Stats. 1996, Ch. 906, Sec. 201. Effective January 1, 1997.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대체 혜택 계획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주 정부, 학교 고용주, 그리고 모든 계약 기관은 이러한 계획을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와 자동으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특정 기금에 기여하고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참여 기관이 되기 위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다른 대체 계획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약은 다른 조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여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 교육 자원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체 혜택 계획 계약 기관 참여 기관 대체 혜택 수탁 기금 위원회 승인 공공 기관 절차 학교 고용주 데이터 제공 계약 수정 교육 기관 기여금 카운티 교육감 예산 청구서 기여금 지급 기금 관리 섹션 20469-20471 준수
(Amended by Stats. 2017, Ch. 277, Sec. 1. (AB 1243) Effective January 1, 2018.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국세청이 퇴직연금 제도 관련 법률의 일부가 연방 세법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특정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문제가 되는 동안에만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이사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3부 (제20000조부터 시작) 또는 본 부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본 부 또는 제3부 하에 관리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와 불일치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그러한 불일치를 야기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 한하여, 그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제3부에 따른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사회는 본 조항에 따라 불일치하는 규정이 효력을 상실할 때마다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청 국세청 결정 불일치 퇴직연금 제도 제415조 제26편 미국법전 급여 지급 효력 상실 조항 영향을 받는 당사자 효력 발생일 국무장관 통지 퇴직연금 제도 일치 연방 세법 일치 이사회 통지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5, Ch. 379,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6.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은 연방 규정이 변경되어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더 이상 연금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원 결정으로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되면, 이 법의 대부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향후 지급될 연금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특정 대체 혜택을 폐지하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 기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할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21763(a)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가 공공 퇴직 연금 제도를 제외하도록 개정되거나, 적절한 관할권의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해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제415조의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 이 조항 및 제21758조를 제외한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은 해당 개정 또는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분의 어떤 조항이 효력을 상실할 때마다 즉시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21763(b) 이 조항 및 제21758조를 제외한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이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때마다, 그리고 내국세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21763(b)(1)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될 향후 지급금에 대해 제415조에 의해 부과된 연금 제한을 제거한다.
(2)CA 정부법 Code § 21763(b)(2) 대체 혜택을 없애고, 대체 혜택 수탁 기금에 적립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 기금의 해당 부분을 발생한 이자와 함께 연금 수령자에게 상환한다.
(3)CA 정부법 Code § 21763(b)(3) 필요하거나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다른 조치를 취한다.
공공 퇴직 연금 제도 제415조 연금 제한 대체 혜택 수탁 기금 연금 수령자 연금 기금 상환 개정 제외 항소법원 결정 연금 기금 이자 내국세법 준수 향후 지급금 대체 혜택 폐지 연금 규정 이사회 조치 국무장관 통지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5, Ch. 379,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6. Note: Termination clause affects all sections in Part 3.4 (Sections 21750 to 21765) except Section 21758 and this s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PERS)가 연방 세법을 준수하여 세금 면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퇴직 혜택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특정 옵션을 허용합니다. 관련된 지방 기관은 퇴직 연금 제도 비용이 주정부 의무로 간주될 경우 주정부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즉, 법원이나 위원회가 이러한 비용을 주정부 의무로 결정하면 주정부는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입법부가 이 부분을 제정하는 유일한 의도는,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적용되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여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연방 소득세 면제 지위를 유지하고 보장하며, 미국법전 제26편 제415(b)(10)조의 "그랜드파더" 옵션을 선택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 및 대체 혜택 계획의 관리를 위해 이 제도와 계약하기로 선택한 다른 참여 기관의 영향을 받는 회원들에게 상응하는 대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를 준수하는 지방 공공 기관 및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모든 비용이 City of Sacramento 대 State of California 사건 (50 Cal. 3d 51)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B조 제6항 및 제2편 제4부 제7편 (제175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연방 의무(federal mandate)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가 이 부분을 제정하는 의도는, 이 제도와 계약한 지방 공공 기관 또는 대체 혜택 계획의 관리를 위해 이 제도와 계약하기로 선택한 다른 지방 공공 기관에 캘리포니아 헌법 제13B조 제6항 및 이 편 제4부 제7편 (제175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주정부 상환 가능하며 주정부 명령에 따른 지방 프로그램 혜택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주정부 의무 위원회(Commission on State Mandates) 또는 법원이 이 부분이 어떠한 지방 기관에 주정부 명령에 따른 지방 프로그램 혜택 비용을 부과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환은 이 편 제4부 제7편 (제17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정부 의무 청구 기금(State Mandates Claims Fund) 또는 다른 주정부 기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 연방 세금 면제 지위 국세법 준수 그랜드파더 옵션 제415조 지방 공공 기관 대체 혜택 계획 주정부 의무 퇴직 연금 제도 비용 주정부 상환 가능 프로그램 주정부 의무 위원회 주정부 기금 상환 혜택 비용 제13B조 제6항 City of Sacramento 대 State of California
(Amended by Stats. 2001, Ch. 793, Sec. 36. Effective January 1, 2002.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
이 법은 입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언급된 특정 챕터들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 (양해각서라고 불리는)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을 개정할 권한과 권리를 유보한다. 이 부분은 타이틀 1의 디비전 4에 속하는 챕터 10 (섹션 3500부터 시작하는), 챕터 10.3 (섹션 3512부터 시작하는), 또는 챕터 12 (섹션 356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 간에 체결된 모든 양해각서보다 우선한다.
개정 권한 입법부 권한 합의 통제 양해각서 고용주-직원 합의 챕터 10 챕터 10.3 챕터 12 디비전 4 타이틀 1 합의 우선 선점법 개정권 입법부 통제 고용 협상
(Added by Stats. 1995, Ch. 379,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6.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escribed in Section 2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