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17700(a) 주 또는 주 공공사업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 위원회, 부서, 기관 또는 당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체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7700(b)
(1)Copy CA 정부법 Code § 17700(b)(1)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의무를 발행하며 그 수익금이 하나 이상의 지방 기관의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를 구매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 증명되거나 담보되는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주 위원회, 부서, 기관 또는 당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지방 기관의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 위원회, 부서, 기관 또는 당국이 구매하거나 대출을 증명하거나 담보하는 데 사용될 해당 지방 기관의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에 해당한다.
(2)CA 정부법 Code § 17700(b)(2) 이 세분화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제5351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법 Code § 17700(c) 민사소송법 제860조의 목적상,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된 모든 소송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