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주 공공사업위원회와 같은 모든 주 정부 기관이 채권이나 계약과 같은 자체 금융 상품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금융 도구는 주와 직접 관련되거나 주의 관할 하에 있는 지방 기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기관이 채권이나 다른 재정적 의무를 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사용하여 지방 기관의 금융 상품을 구매하거나 그와 관련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법적 조치를 통해 지방 기관 금융 상품의 유효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모든 법적 조치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7700(a) 주 또는 주 공공사업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 위원회, 부서, 기관 또는 당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체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7700(b)
(1)Copy CA 정부법 Code § 17700(b)(1)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의무를 발행하며 그 수익금이 하나 이상의 지방 기관의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를 구매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 증명되거나 담보되는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주 위원회, 부서, 기관 또는 당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지방 기관의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 위원회, 부서, 기관 또는 당국이 구매하거나 대출을 증명하거나 담보하는 데 사용될 해당 지방 기관의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또는 채무 증서에 해당한다.
(2)CA 정부법 Code § 17700(b)(2) 이 세분화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제5351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법 Code § 17700(c) 민사소송법 제860조의 목적상,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된 모든 소송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