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주 재무감사관이 해당 연도에 주의회에서 승인된 모든 청구서(세출 예산)를 충당할 만큼 주 일반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경우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재무감사관은 예상되는 수입과 그 시기를 추정하여,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요청은 재무관에게 보내지며, 재무관은 이를 미결 상태로 기록하고 다른 조항에 따라 단기 차입금(어음)을 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1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재정적 차용증과 같은 어음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즉 협상을 통해서든 다른 이들에게 입찰을 요청해서든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어음과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할 자금은 일반 기금에서 나옵니다.

Section § 173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사관이 등록한 재정적 요구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음 발행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어음들은 임시 차입 수단이며 필요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어음들은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을 포함한 주요 주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결의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어음은 여러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하고, 소지인에게 지급되며, 다양한 액면가로 발행될 수 있으며, 발행된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 조기 상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음은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형태로 발행될 수 있는데, 이는 12개월 이내의 만기를 포함하여 어음과 유사한 규칙을 가진 단기 차입과 같습니다. 이 기업어음은 유연하게 변경 또는 갱신될 수 있으며, 감사관의 청구 금액 내에서 유지되고 회계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어음은 감사관의 등록된 청구 또는 청구들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만 발행되어야 한다. 어음의 수익금은 해당 지급액이 청구 또는 청구들을 구성하는 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7311조에 기술된 지급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어음 발행의 원금은 청구 금액 또는 발행으로 충족되는 청구의 일부와 같아야 한다. 이 부분에 따른 어음 발행은 재무관이 감사관 및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채택한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17302(a) 어음은 (1) 양도 가능하며, (2) 지시식 또는 무기명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3) 어떠한 액면가로도 발행될 수 있으며, (4) 어음이 발행된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갱신될 수 없으며, (5) 결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안에 명시된 이율로 고정 또는 변동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며, (6) 고정된 날짜 또는 어음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7) 주 또는 소지인의 선택에 따라 선지급 또는 상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8)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7302(b)
(a)Copy CA 정부법 Code § 17302(b)(a)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는 대신, 결의는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형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기업어음은 재무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의 요건을 준수하며, 최초 발행일로부터 최종 만기일까지 수시로 발행 및 갱신될 수 있으며, 최종 만기일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업어음이 최초 발행된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도래해야 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갱신될 수 없다. 어느 한 시점에 발행된 기업어음의 최대 원금은 결의에 명시되어야 하며, 감사관의 청구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결의는 또한 기업어음이 (1) 양도 가능하며, (2) 지시식 또는 무기명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3) 어떠한 액면가로도 발행될 수 있으며, (4) 결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안에 명시된 이율로 고정 또는 변동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며, (5) 고정된 날짜 또는 기업어음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6) 주 또는 소지인의 선택에 따라 선지급 또는 상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7) 기업어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7303

Explanation
주정부가 특정 금융 어음을 판매하여 돈을 받으면, 재무관은 감사관에게 그 돈이 주 재무부에 있으며 '등록된 청구'라고 불리는 특정 재정적 의무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입법부가 할당한 돈으로 이 청구들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음이 모두 상환되면, 그 어음과 관련된 청구들은 공식적으로 취소됩니다.

Section § 173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일반 기금의 자금이 어음(대출이나 부채와 같은)과 그 어음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어음과 이자는 일반 기금만을 사용하여 상환되지만, 일반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법은 지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기금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차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730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주에서 발행한 채권이 다양한 기관 자금의 합법적인 투자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신탁 기금, 보험사 자금, 저축대부조합 자금, 은행 자금, 그리고 시와 카운티 같은 주 및 공공 기관이나 법인에 속하는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주에서 발행한 모든 채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다:
(a)CA 정부법 Code § 17306(a) 신탁 기금.
(b)CA 정부법 Code § 17306(b) 보험사의 자금.
(c)CA 정부법 Code § 17306(c) 저축대부조합의 자금.
(d)CA 정부법 Code § 17306(d) 은행의 자금.
(e)CA 정부법 Code § 17306(e) 주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나 법인의 자금.

Section § 1730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어음은 공공 또는 사적인 신탁이나 의무를 보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정부 자금을 예치할 때 이 어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어음은 허용되며, 모든 공공 또는 사적 신탁 또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모든 행위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주 및 그 기관, 또는 모든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 또는 법인의 자금 예치에 대한 담보로 은행이 어음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173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재무부 자금을 증권(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 투자할 만큼 안전한 종류)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금을 주 정부가 발행한 어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3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채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장관 외의 변호사로부터 법적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채권을 더 쉽게 판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가능하며, 채권 판매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정부 어음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확보되도록 보장합니다. '미사용 자금'이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자금을 의미하며, 이 어음에 대한 지급이 만기 도래하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어음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일부 지급은 이러한 어음 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7310(a)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어음의 이자 및 원금이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해당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금액은 제17220조 (a)항에 정의된 미사용 자금으로서 일반 기금에서 이로써 충당된다.
(b)CA 정부법 Code § 17310(b)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어음에 대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지원 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해당 지급은 다음의 선행 지급에만 종속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7310(b)(1) 어음 또는 제공자 지급보다 먼저 법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지급.
(2)CA 정부법 Code § 17310(b)(2) 어음 또는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어음 또는 제공자 지급보다 먼저 지급이 허용되는 지급.

Section § 173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 일반 기금에서 25만 달러를 국고채 경비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에 적립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돈은 채권(금융 상품과 같은)을 준비하고 판매하며 발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계정은 회전 기금처럼 운영되어, 비용이 계정에서 지불된 후 채권이 판매될 때 다시 채워집니다. 또한, 채권에 더 높은 이자율을 설정하여 구매자가 이 비용을 충당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 판매로 프리미엄으로 벌어들인 추가 자금은 이러한 경비를 지불하거나 일반 기금으로 돌아가 채권 이자 지급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933년과 1936년의 Riley 대 Johnson 판례, 그리고 1971년의 Flournoy 대 Priest 판례가 정한 지침을 따릅니다.

입법부는 이 부분이 모든 면에서 Riley 대 Johnson, (1933), 219 Cal. 513, Riley 대 Johnson, (1936), 6 Cal. 2d 529, 및 Flournoy 대 Priest, (1971), 5 Cal. 3d 350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된 절차에 부합하고, 해당 판례에 명시된 합헌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