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Section § 17300
Section § 17301
Section § 17302
이 법 조항은 감사관이 등록한 재정적 요구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음 발행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어음들은 임시 차입 수단이며 필요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어음들은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을 포함한 주요 주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결의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어음은 여러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하고, 소지인에게 지급되며, 다양한 액면가로 발행될 수 있으며, 발행된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 조기 상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음은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형태로 발행될 수 있는데, 이는 12개월 이내의 만기를 포함하여 어음과 유사한 규칙을 가진 단기 차입과 같습니다. 이 기업어음은 유연하게 변경 또는 갱신될 수 있으며, 감사관의 청구 금액 내에서 유지되고 회계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303
Section § 17304
Section § 17306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주에서 발행한 채권이 다양한 기관 자금의 합법적인 투자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신탁 기금, 보험사 자금, 저축대부조합 자금, 은행 자금, 그리고 시와 카운티 같은 주 및 공공 기관이나 법인에 속하는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307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어음은 공공 또는 사적인 신탁이나 의무를 보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정부 자금을 예치할 때 이 어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8
Section § 17309
Section § 17310
이 조항은 특정 정부 어음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확보되도록 보장합니다. '미사용 자금'이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자금을 의미하며, 이 어음에 대한 지급이 만기 도래하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어음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일부 지급은 이러한 어음 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7311
Section § 17313
이 조항은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933년과 1936년의 Riley 대 Johnson 판례, 그리고 1971년의 Flournoy 대 Priest 판례가 정한 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