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610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특별 구역, 그리고 자치시와 카운티 같은 주 내의 다른 공공 기관을 포함합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는 교통 구역에서 일하거나 지방 기관이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골든게이트 교량, 고속도로 및 교통 구역의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611
이 법은 대중교통 직원 노조와 지방 기관 간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분쟁이 일반적인 사실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양측은 현재 계약이 끝나기 최소 90일 전에 계약 제안을 교환해야 하며,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는 공식적인 교섭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자료는 공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요청하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의 조정관이 협상을 돕고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제350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규정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지방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12
이 법은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대중교통을 위협하고 공중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하면, 주지사는 위원회를 임명하여 7일 이내에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실과 각 당사자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지만, 해결책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13
Section § 36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무장관에게 법원에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최대 60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러한 조치가 대중교통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공중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승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