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다양한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로 이관합니다. 이전에 산업관계부 소관이었던 모든 규정은 이제 PERB의 관할이 됩니다.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던 주 공무원들도 특정 면제 직위를 제외하고는 주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유지하며 PERB로 이동합니다. 이관되는 기능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나 자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PERB에 속하게 됩니다. 재산이나 자금 이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각각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