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서비스의 역할은 섹션 3601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조정 및 화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이전에 다양한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관리했던 업무들을 처리합니다.

Section § 3601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가 노동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무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특히 업무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는 노사 간의 좋은 관계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재를 주선할 수 있으며, 중재 결과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분쟁과 관련된 다른 기록들은 조정 기밀성과 관련된 특정 법적 조항을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된다.

이사회는 해당 유형의 분쟁에 대한 선의의 당사자가 이사회에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 분쟁을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중단이 위협받고 어느 당사자도 개입을 요청하지 않을 때 이사회는 양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예방을 위해 이사회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사회는 분쟁의 모든 선의의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재하거나 중재 위원회 구성을 주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중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공개 기록이다. 증거법 제703.5조 및 제9편 제2장 (제1115조부터 시작)은 캘리포니아 주 중재 및 조정 서비스가 수행하는 조정 및 조정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 중재 및 조정 서비스의 노동 분쟁과 관련된 다른 모든 기록은 기밀이다.

Section § 3602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위원회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고용주, 노동조합 및 직원 단체로부터 비용을 청구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노사 관계 관련 선거, 중재, 훈련 및 조정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대중교통 노사 관계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도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