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조세심판원을 설립합니다.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지만, 조세심판 패널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패널들은 조세 항소를 다루며, 각 패널은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해 상충과 관련된 특정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조세법 전문 지식을 갖추고 변호사 또는 조세 전문가와 같은 전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법 윤리 강령과 유사한 윤리 규칙을 채택하고 주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행정법 판사의 수를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670(a) 주 정부에 조세심판원(Office of Tax Appeals)을 설치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5670(b)
(1)Copy CA 정부법 Code § 15670(b)(1) 조세심판원은 원장의 통제를 받는다. 주지사는 조세심판원의 원장, 수석 부원장, 수석 법률고문을 임명한다. 원장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15670(b)(2) 원장은 각 심리실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고 심판 청문회가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심리 및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세심판원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지휘한다. 원장은 조세심판 패널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시, 감독, 감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법 Code § 15670(c) 조세심판원 내에는 조세심판 패널이 설치된다. 각 조세심판 패널은 조세심판원 원장이 지정하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5670(c)(1) 해당 인물은 (d)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채택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2)CA 정부법 Code § 15670(c)(2) 해당 인물은 미국 및 캘리포니아의 조세 및 수수료 법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3)CA 정부법 Code § 15670(c)(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A)CA 정부법 Code § 15670(c)(3)(A) 해당 인물은 조세심판 패널 지정 직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의 활동적인 회원 자격을 유지했으며,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로서의 주 공무원 직무 분류 자격을 충족한다.
(B)CA 정부법 Code § 15670(c)(3)(B) 해당 인물은 다음 주 공무원 직무 분류 중 하나에 따라 고용된다:
(i)CA 정부법 Code § 15670(c)(3)(B)(i)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의 사업세 전문가(Business Taxes Specialist) 직무 분류.
(ii)CA 정부법 Code § 15670(c)(3)(B)(ii)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프로그램 전문가(Program Specialist) 직무 분류.
(d)CA 정부법 Code § 15670(d) 조세심판원은 제15679조에 따라 규칙으로 윤리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해 상충 및 비공식 접촉(ex parte communication)에 관한 규칙이 포함된다. 조세심판원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제18항 (m)호에 따라 대법원이 채택한 사법 윤리 강령(Code of Judicial Ethics)을 본보기로 하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15670(e) 조세심판 패널 위원의 채용은 주 공무원 요건을 준수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수행해야 한다.
(f)CA 정부법 Code § 15670(f)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 즉 조세심판원이 특정 조세 전문가를 조세심판 패널 위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변경 사항은 조세심판원에서 현재 고용된 행정법 판사의 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Section § 156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및 수수료 이의신청과 관련된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의신청"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관리하는 세금 재평가 또는 환급 신청이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다양한 신청 및 청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행정 심리 신청이나 세금 또는 벌금 감면 요청과 같이 심리를 위해 예정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소"라는 용어는 조세 이의신청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법 Code § 15671(a) "이의신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법 Code § 15671(a)(1) 재결정 신청, 재평가 신청, 승계 책임 재고 신청 또는 재심리 신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청원.
(2)CA 정부법 Code § 15671(a)(2)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이 관리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행정 이의 제기.
(3)CA 정부법 Code § 15671(a)(3)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이 관리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환급 청구를 포함하는 청구.
(4)CA 정부법 Code § 15671(a)(4) 수익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편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수익 및 조세법 제2편 제10.5부 제1장(제20501조부터 시작) 및 제4장(제2064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5)CA 정부법 Code § 15671(a)(5) 행정 심리 신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신청.
(6)CA 정부법 Code § 15671(a)(6) 세금, 수수료, 이자 또는 벌금의 감면 요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심리를 위해 예정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사항.
(b)CA 정부법 Code § 15671(b) "사무소"는 조세 이의신청 사무소(Office of Tax Appeals)를 의미한다.

Section § 1567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사무소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심리와 관련된 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인계받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세 항소 패널과 그들이 수행하는 심리는 조세 법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6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사무소가 새크라멘토에 있으며, 새크라멘토,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에도 청문 사무소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5674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조세 항소 패널이 자신들에게 이전된 특정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된 모든 항소 심리를 담당하게 됨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결정된 모든 항소에 대해 서면 의견을 발행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제15600조의 특정 부분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를 처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Section § 156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조세 항소 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은 서면 의견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서면 의견서는 결정이 확정된 후 100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항소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누구에게든 대리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대리인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감정인, 회계사, 경리 담당자, 직원, 사업 동료 또는 그 외 다른 개인들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소에서 본인이 선택한, 최소 18세 이상인 권한 있는 자 또는 자들에 의해 대리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변호사, 감정인, 공인회계사, 회계사, 경리 담당자, 직원, 사업 동료 또는 그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567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정 세금 관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위원 대신 단 한 명의 자격 있는 패널 위원에게 항소를 심리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개인 소득세 분쟁 금액이 5,000달러 미만이거나,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관리하는 특정 세금 관련 분쟁의 경우, 해당 법인의 총수입이 2천만 달러 미만이고 분쟁 금액이 5만 달러 미만일 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내려진 결정은 향후 사건에 대한 법적 선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676.2(a) 제15670조 (c)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소는 항소를 제기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의 위원 앞에 출석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5676.2(a)(1) 해당 항소가 개인소득세법(수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된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벌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분쟁 총액이 5천 달러 ($5,000) 미만인 경우.
(2)CA 정부법 Code § 15676.2(a)(2) 해당 항소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이 관리하는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우:
(A)CA 정부법 Code § 15676.2(a)(2)(A) 항소를 제기하는 법인의 총수입이 2천만 달러 ($20,000,000) 미만인 경우.
(B)CA 정부법 Code § 15676.2(a)(2)(B) 벌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분쟁 총액이 5만 달러 ($50,000) 미만인 경우.
(b)CA 정부법 Code § 15676.2(b) 본 조에 의해 수립된 절차에 따라 한 명의 위원이 내린 결정은 선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c)CA 정부법 Code § 15676.2(c) 본 조에서 사용된 “위원”은 제15670조에 따라 조세 항소 패널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d)CA 정부법 Code § 15676.2(d) 본 조는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5677

Explanation
세금 항소 패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음 심리하는 것처럼 다시 살펴보는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며, 관련된 특정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규칙에 따릅니다.

Section § 1567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이 직위를 떠난 후, 조세 항소 패널 앞에서 누군가를 대리하기 전에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와 동일한 규칙이 위원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 그들 또한 직장을 떠난 후 1년을 기다려야 조세 항소에서 누군가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15678(a)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임기 만료 후 1년 이내 또는 위원회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조세 항소 패널 앞에서 어떠한 개인도 대리할 수 없다.
(b)CA 정부법 Code § 15678(b)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의 직원은 해당 위원과의 고용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조세 항소 패널 앞에서 어떠한 개인도 대리할 수 없다.

Section § 15679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까지 한 기관은 필요에 따라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관은 2019년 1월 1일까지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않고도 긴급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평화, 건강, 복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들은 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들을 관리하는 방식, 정치개혁법의 선물 및 여행 제한, 그리고 미국 변호사 협회의 모델 주 행정 조세 재판소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의 정책과 서면 의견은 특정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특정 의견은 향후 사건에서 선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15679(a)
(1)Copy CA 정부법 Code § 15679(a)(1)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기관은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은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의 채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15679(a)(2) 2019년 1월 1일까지, 이 부분에 따른 해당 기관의 의무,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의 채택 및 재채택은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공공의 평화, 보건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관은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과 행정법률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긴급 규정 검토로부터 면제된다.
(3)CA 정부법 Code § 15679(a)(3) 가능한 한, 제15670조 (c)항 (2)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15679(a)(3)(A) 주 판사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가 정한 절차.
(B)CA 정부법 Code § 15679(a)(3)(B) 1974년 정치개혁법(Political Reform Act of 1974)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입법자에 대한 선물, 사례금 및 여행 제한.
(C)CA 정부법 Code § 15679(a)(3)(C)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2006년 8월에 채택한 모델 주 행정 조세 재판소법(Model State Administrative Tax Tribunal Act).
(b)CA 정부법 Code § 15679(b)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정책, 절차, 통지 또는 지침, 또는 제15675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기관이 발표한 최종 서면 의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은 발표된 모든 서면 의견을 선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정된 경우, 해당 서면 의견이 해당 기관에 의해 폐기되거나, 대체되거나, 달리 비선례로 지정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 앞의 모든 사안 또는 절차에서 선례로 인용될 수 있다. 서면 의견을 선례로 지정하거나, 해당 기관이 정책, 절차, 통지 또는 지침을 발표하는 것은 규칙 제정이 아니며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1567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항소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심리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며, 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한 특정 기존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심리를 규율하는 규칙이 필요에 따라, 특히 증거 및 심리 준비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의 적용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정은 캘리포니아 법률과 일치하는 한, 미국 변호사 협회의 모델 법안과 부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679.5(a) 섹션 15674에 따라, 모든 항소 심리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8편 제2.1부(Division 2.1 of Title 18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포함된 규정은 계속 유효하며 모든 항소 심리 및 절차에 적용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5679.5(b)
(1)Copy CA 정부법 Code § 15679.5(b)(1) 섹션 15679에 따라, 해당 사무소는 본 조항에 따라 조세 항소 패널이 수행하는 심리 및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적절한 경우 소항 (a)에 기술된 규정을 개정, 폐지 또는 추가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15679.5(b)(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5676 및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8편 제2.1부(Division 2.1 of Title 18 of the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따라, 해당 사무소는 전문 지식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 조세 항소 패널 앞에서의 증거 제시 및 심리 및 절차 준비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15679.5(b)(3)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본 소항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제 조치는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2006년 8월에 채택한 모델 주 행정 조세 심판소법(Model State Administrative Tax Tribunal Act)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156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7월 1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