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9.5
Section § 1567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조세심판원을 설립합니다.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지만, 조세심판 패널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패널들은 조세 항소를 다루며, 각 패널은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해 상충과 관련된 특정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조세법 전문 지식을 갖추고 변호사 또는 조세 전문가와 같은 전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법 윤리 강령과 유사한 윤리 규칙을 채택하고 주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된 행정법 판사의 수를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Section § 156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및 수수료 이의신청과 관련된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의신청"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관리하는 세금 재평가 또는 환급 신청이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다양한 신청 및 청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행정 심리 신청이나 세금 또는 벌금 감면 요청과 같이 심리를 위해 예정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소"라는 용어는 조세 이의신청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5672
Section § 15673
Section § 15674
Section § 15675
Section § 15676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항소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누구에게든 대리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대리인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감정인, 회계사, 경리 담당자, 직원, 사업 동료 또는 그 외 다른 개인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676.2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정 세금 관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위원 대신 단 한 명의 자격 있는 패널 위원에게 항소를 심리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개인 소득세 분쟁 금액이 5,000달러 미만이거나,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관리하는 특정 세금 관련 분쟁의 경우, 해당 법인의 총수입이 2천만 달러 미만이고 분쟁 금액이 5만 달러 미만일 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내려진 결정은 향후 사건에 대한 법적 선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15677
Section § 1567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이 직위를 떠난 후, 조세 항소 패널 앞에서 누군가를 대리하기 전에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와 동일한 규칙이 위원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 그들 또한 직장을 떠난 후 1년을 기다려야 조세 항소에서 누군가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79
이 법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까지 한 기관은 필요에 따라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관은 2019년 1월 1일까지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않고도 긴급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평화, 건강, 복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들은 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들을 관리하는 방식, 정치개혁법의 선물 및 여행 제한, 그리고 미국 변호사 협회의 모델 주 행정 조세 재판소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의 정책과 서면 의견은 특정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특정 의견은 향후 사건에서 선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79.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항소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심리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며, 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한 특정 기존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심리를 규율하는 규칙이 필요에 따라, 특히 증거 및 심리 준비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의 적용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정은 캘리포니아 법률과 일치하는 한, 미국 변호사 협회의 모델 법안과 부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