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90

Explanation

주 배정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의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재무국장, 총무국장,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 공공교육감 등 여러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입법부 지도자들이 임명한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포함되어 다수당과 소수당의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위원회 위원과 의원들은 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회를 지원하며,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보조 집행관을 임명하고, 급여를 정하며, 직무 수행을 도울 지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90(a) 주 정부에는 재무국장, 총무국장, 주지사가 임명하는 1인, 공공교육감으로 구성된 주 배정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가 있다. 위원회는 또한 상원 임시의장이 임명하는 상원 의원 3명(이 중 2명은 다수당 소속이고 1명은 소수당 소속이어야 함)과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3명(이 중 2명은 다수당 소속이고 1명은 소수당 소속이어야 함)을 포함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90(b)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와 회의하는 입법부 의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지만, 그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는다.
(c)CA 정부법 Code § 15490(c) 총무국장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15490(c)(1)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직원을 보조 집행관으로 임명한다.
(2)CA 정부법 Code § 15490(c)(2) 보조 집행관의 급여 및 기타 보수를 정한다.
(3)CA 정부법 Code § 15490(c)(3) 보조 집행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 공간과 비품을 확보한다.

Section § 15491

Explanation

이 법은 주 할당 위원회가 모든 공개 위원회 회의를 영상과 음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방송은 텔레비전, 위성 또는 온라인 웹캐스트와 같은 기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많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온라인 방송이 K–12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주 최고 정보 책임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91(a) 주 할당 위원회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위원회 회의 및 청문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전송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15491(a)(1) 케이블, 위성, 지상파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유형의 전송.
(2)CA 정부법 Code § 15491(a)(2) 웹캐스트.
(b)CA 정부법 Code § 15491(b) 위원회는 (a)항에 따라 구현된 모든 웹캐스트 전송이 교육법 제11800조 (b)항 (2)호에 따라 설립된 K–12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접근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91(c) 위원회는 제1154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최고 정보 책임자가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직무에 따라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최고 정보 책임자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54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총무처가 공립학교 건설국 내에 전담 직위를 두어, 주 배정 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구매와 관련하여 학군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 직원은 또한 학교 부지 취득 방식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총무처는 프로젝트 자금 신청에 대한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해당 국의 현재 인력 수준을 늘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92(a) 총무처는 공립학교 건설국 내에 한 명의 전담 직위를 다음 기능 수행에 배정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5492(a)(1) 교육법 제10.5부 제1장 (제172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배정 위원회에서 자금을 승인한 프로젝트의 부지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학군에 자문 지원을 제공하는 것.
(2)CA 정부법 Code § 15492(a)(2) 교육법 제10.5부 제1장 (제172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학교 부지가 취득되는 방식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률적 개정을 위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해당 권고안을 주 배정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b)CA 정부법 Code § 15492(b) 총무처는 공립학교 건설국 내에 심사 부서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해당 국이 교육법 제10.5부 제1장 (제17210조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젝트 자금 신청 상태에 대한 모든 문의에 적시에 응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92(c) 본 조항에 명시된 요건은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했던 공립학교 건설국의 인력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