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5
Section § 15490
주 배정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의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재무국장, 총무국장,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 공공교육감 등 여러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입법부 지도자들이 임명한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포함되어 다수당과 소수당의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위원회 위원과 의원들은 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회를 지원하며,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보조 집행관을 임명하고, 급여를 정하며, 직무 수행을 도울 지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91
이 법은 주 할당 위원회가 모든 공개 위원회 회의를 영상과 음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방송은 텔레비전, 위성 또는 온라인 웹캐스트와 같은 기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많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온라인 방송이 K–12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주 최고 정보 책임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54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총무처가 공립학교 건설국 내에 전담 직위를 두어, 주 배정 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구매와 관련하여 학군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 직원은 또한 학교 부지 취득 방식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총무처는 프로젝트 자금 신청에 대한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해당 국의 현재 인력 수준을 늘리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