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3
Section § 15470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조항은 주의 번영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 에너지 및 통신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천연자원국 내에 에너지 기반 시설 안전국을 설립합니다. 또한 에너지 및 통신 서비스를 감독하는 주 기관들 간의 조정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 설립을 허용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이러한 기반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연방 및 민간 기관 전반에 걸쳐 환경,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조정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Section § 1547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인프라 안전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단순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472
이 조항은 에너지 인프라 및 안전 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의미하며, "국장"은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afety)의 책임자입니다. "전기 회사"는 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정의됩니다. "국"은 단순히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afety)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47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 내에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국장이 감독하며, 부국장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은 직원을 고용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수적인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국은 규제 대상 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고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장과 부국장 모두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를 집행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5474
Section § 15475
이 법은 산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무소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무소는 긴급 규정을 채택하고, 감독하는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며, 기록을 기밀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회사 기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하에 있는 회사들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더라도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전기 회사들이 산불 완화 계획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나아가 안전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기후 변화를 고려한 산불 위험 감소 조치에 대해 조언할 것입니다.
Section § 15475.1
Section § 15475.2
이 법은 한 사무소가 전기 회사가 승인된 산불 예방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행 통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마감 기한과 함께 해결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통지서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사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는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15475.6
이 법은 특정 기관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을 채택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를 열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침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30일 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하며, 최종 채택 전에 최소 10일 동안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특정 주정부 행정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산불 안전국(Wildfire Safety Division)의 이전 규칙이나 지침은 새로운 지침이 채택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