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7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조항은 주의 번영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 에너지 및 통신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천연자원국 내에 에너지 기반 시설 안전국을 설립합니다. 또한 에너지 및 통신 서비스를 감독하는 주 기관들 간의 조정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 설립을 허용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이러한 기반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연방 및 민간 기관 전반에 걸쳐 환경,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조정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70(a) 주는 오랫동안 에너지 및 통신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는 주의 번영을 이끄는 동력으로서의 중요성, 기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을 때 주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어려움, 그리고 기반 시설 운영자가 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 통제권을 상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 때문이다. 주 내 에너지 및 통신 기반 시설의 운영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법 Code § 15470(a)(1) 천연자원국 내에 에너지 기반 시설 안전국(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afety)으로 알려지고 지칭될 주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 국장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다.
(2)CA 정부법 Code § 15470(a)(2) 주의 에너지 및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다른 기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들 간의 기능 조정을 제공한다.
(3)CA 정부법 Code § 15470(a)(3) 이 부분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직의 설립과 조치 취하는 것을 승인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70(b) 또한, 이 부분의 목적이자 이 주의 정책은, 주의 모든 환경, 보건 및 안전 기능이 그 정치적 하위 구역,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을 포함한 연방 정부, 다른 주, 그리고 모든 유형의 민간 기관의 유사 기능과 가능한 한 최대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 내 에너지 및 통신 기반 시설의 환경, 보건 및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 모든 인력, 자원 및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Section § 154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인프라 안전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단순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인프라 안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에너지 인프라 및 안전 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의미하며, "국장"은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afety)의 책임자입니다. "전기 회사"는 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정의됩니다. "국"은 단순히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afety)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72(a)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의미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15472(b) “국장”은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afety)의 국장을 의미합니다.
(c)CA 정부법 Code § 15472(c) “전기 회사”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18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d)CA 정부법 Code § 15472(d) “국”은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Office of Energy Infrastructure Safety)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4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 내에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국장이 감독하며, 부국장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은 직원을 고용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수적인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국은 규제 대상 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고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장과 부국장 모두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를 집행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73(a) 주 정부 내, 천연자원국 산하에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이 설치된다. 이 국은 에너지 인프라 안전국장의 감독 하에 있으며, 국장은 본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b)CA 정부법 Code § 15473(b) 국장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국장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5473(b)(1) 국장은 제115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봉을 받는다.
(2)CA 정부법 Code § 15473(b)(2) 주지사는 국의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국장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73(c) 본 장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국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15473(c)(1) 필요하고 적절한 바에 따라 행위의 수행,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고 계약한다.
(2)CA 정부법 Code § 15473(c)(2) 본 장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거나 부과된 권한 행사 및 의무 이행에 필요하고 부수적인 기타 행위 및 조치를 취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법 Code § 15473(c)(2)(A) 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직무를 규정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73(c)(2)(B) 본 장 및 공공사업법 제4.1편 제6장 (제8385조부터 시작) 또는 국에 관한 기타 법규에 따른 권한 행사와 일치하게, 국의 권한,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제출을 강제하며, 청문회, 공개 회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73(c)(2)(C) 제15475조와 일치하게, 국의 권한,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규정을 채택, 수정 및 폐지한다. 규정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는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D)CA 정부법 Code § 15473(c)(2)(D) 국의 관할 하에 있는 규제 대상 기관에 규제 대상 기관의 인프라와 관련하여 국이 규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국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d)CA 정부법 Code § 15473(d) 국장과 부국장은 주 내 어느 곳에서든 모든 조사, 수사 또는 청문회에서 선서를 집행하고, 모든 공식 행위를 증명하며, 영장을 집행하고,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 지도, 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 및 기타 디지털 기록, 운송장, 장부, 계정, 문서 및 증언이 포함된다.
(e)CA 정부법 Code § 15473(e) 국장은 제1편 제2장 제2조 (제11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장의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5474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소가 민간 부문, 공공 기관 또는 양쪽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또는 통신 기반 시설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 자원 또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위원회나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475

Explanation

이 법은 산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무소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무소는 긴급 규정을 채택하고, 감독하는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며, 기록을 기밀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회사 기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하에 있는 회사들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더라도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전기 회사들이 산불 완화 계획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기상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나아가 안전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기후 변화를 고려한 산불 위험 감소 조치에 대해 조언할 것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75(a) 해당 사무소는 정보 제출을 강제하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조항 및 공공사업법 제4.1부 제6장 (제8385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사무소와 관련된 기타 법규에 따라 그 직무,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무소에 부여된 다음의 권한, 직무 및 책임은 인정되고 확인된다:
(1)CA 정부법 Code § 15475(a)(1) 해당 사무소는 행정절차법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는 제11342.545조의 목적상 긴급사항으로 간주되며,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15475(a)(2) 해당 사무소는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규제 대상 기관 및 규제 대상 기관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모든 사업체로부터 산불 안전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모니터링, 검증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무소가 그 직무,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고 행사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여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15475(a)(3) 해당 사무소는 기록의 기밀성, 독점 정보의 보호, 그리고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는 규제 대상 기관이 유지하는 고객별 기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공사업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 이전 산불 안전국의 후속 기관으로서, 해당 사무소는 공공사업위원회의 권한 하에 이전 산불 안전국이 수신한 모든 기밀 정보에 계속 접근하고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사무소로 이전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와 공공사업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이전에 관한 조항에 합의해야 한다.
(4)CA 정부법 Code § 15475(a)(4) 해당 사무소는 그 관할 하에 있는 규제 대상 기관이 본 주 내의 모든 사무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모든 장부, 회계, 서류, 기록(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 및 기타 디지털 기록 포함)의 제출을 본 주 내에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선택에 따라 그 대신 검증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기록의 제출이 해당 사무소의 직무,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조사와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사무소 또는 그 지시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CA 정부법 Code § 15475(a)(5) 해당 사무소 및 해당 사무소에 고용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는 규제 대상 기관의 회계, 장부, 서류 및 문서(모든 디지털 정보 포함)를 검사할 수 있다. 해당 사무소 및 선서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그 지정인 또는 직원은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는 규제 대상 기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을 해당 사무소의 직무,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의 사업 및 업무에 관하여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다. 본 항은 또한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는 규제 대상 기관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모든 사업체, 또는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지배적 이익을 보유하는 법인의 회계, 장부, 서류 및 문서 검사에도 적용된다.
(6)CA 정부법 Code § 15475(a)(6)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는 각 규제 대상 기관은 계류 중인 소송 또는 기타 조사(공공사업위원회 또는 산림 및 화재 보호국이 수행하는 조사와 관련될 수 있는 조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관계없이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조사에 해당 사무소와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와 공공사업위원회는 제15476조에 따라 요구되는 양해각서에 따라 협력하고 조정할 것이다.
(7)CA 정부법 Code § 15475(a)(7)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규제 대상 기관은 해당 사무소가 그 직무,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표, 계산 및 기타 정보를 해당 사무소가 정하는 형식과 세부 사항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사무소가 제출하는 모든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로부터 작성 지시가 있는 양식을 받은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규제 대상 기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 질문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며, 어떤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불이행에 대한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Section § 154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불 위험을 줄여야 하는 기관들을 감독하는 한 사무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이 기관들이 승인된 산불 완화 계획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는 전기 회사들이 산불 완화 전략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회사들이 계획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합니다.

Section § 15475.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사무소가 전기 회사가 승인된 산불 예방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행 통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마감 기한과 함께 해결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통지서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회사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는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15475.2(a)
(1)Copy CA 정부법 Code § 15475.2(a)(1) 해당 사무소는 승인된 산불 완화 계획에 대한 모든 불이행을 시정하도록 전기 회사에 지시하기 위해 불이행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2)CA 정부법 Code § 15475.2(a)(2) 불이행 통지서는 결함을 식별해야 하며 시정 조치 및 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3)CA 정부법 Code § 15475.2(a)(3) 불이행 통지서는 해당 사무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전기 회사에 전자적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75.2(b) 해당 사무소는 본 섹션의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명시하는 섹션 15475.6에 따라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547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을 채택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를 열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침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30일 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하며, 최종 채택 전에 최소 10일 동안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특정 주정부 행정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산불 안전국(Wildfire Safety Division)의 이전 규칙이나 지침은 새로운 지침이 채택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a)Copy CA 정부법 Code § 15475.6(a)
(1)Copy CA 정부법 Code § 15475.6(a)(1) 해당 사무소는 본 장 및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326.1조 및 제326.2조, 그리고 제4.1부 제6장 (제838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요건, 형식, 시기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하는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15475.6(a)(2) 지침을 채택하기 전에, 해당 사무소는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회의 또는 워크숍에 대해 최소 10일 전의 공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75.6(b) 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은 최소 30일 전의 대중에 대한 서면 통지 및 의견 제시 기회 없이는 채택될 수 없다. 이 통지 기간은 (a)항의 회의 통지 요건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이후 및 지침 채택 전에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 사항이 명확히 표시된 결과 지침의 전체 텍스트는 해당 사무소가 지침을 채택하기 최소 10일 전에 대중에게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75.6(c)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침은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2021년 7월 1일 현재 이전 산불 안전국(Wildfire Safety Division)에서 유효하게 채택되어 사용되던 모든 규칙 또는 지침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 새로운 또는 개정된 지침이 채택될 때까지 해당 사무소에 대해 유효하게 유지된다.

Section § 1547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시설위원회와 특정 사무소가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전력 인프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관된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양 기관은 검사 및 규제 진행 상황을 포함한 안전 업무의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